00 주유소와 관련된 신문고 제보 사건은 익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2만원의 적은 금액이지만, 고객과 원만히 합의가 되어서, 화해의 소통이 이뤄졌다는 양측의 연락을 받았고, 취재과정에서 00주유소의 언론인 협박사건은 있었으나, 해당 사건은 취재의 본질과 다르며, 언론의 권력에 반응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추가 취재 없이 제보에 기준해서 취재가 진행되었습니다. (직영점이 아닌데, 직영점 표시를 한 부분은 취재를 하지 않음) / 편집자주
[서울교육방송 국민신문고]=지난 4월 10일 서울교육방송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00 주유소 2만원 사건은 자칫 사태가 크게 번질 수도 있었으나, 상호 원만히 해결되어서, 익명으로 기사가 나가게 되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주유소의 문제가 컸다. 내용은 고객불만족 서비스였다. 해당 업체는 XX직영점을 내세우는 00주유소였으나, 실제는 직영점이 아니었다. 이 부분은 고객기망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해당 사건의 취재방향과 맞지 않아서 취재를 진행하지는 않았다.
고객 1명이 2만원을 현금으로 계산하고 화장실이 급해서 다녀왔는데, 주유를 했다고 해서 출발하려고 했는데, 주유를 하면 바늘이 올라와야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서 문제를 제기하자, 주유한 알바생 2명 모두 주유를 했다고 시치미를 뗐고, 이어 영수증까지 보여줬다는 것이다. 주유를 하면 영수증이 발행되므로, 그 영수증이 결정적 증거물인 셈이다. 그런데, 시간대가 전혀 맞지 않은 영수증이었고, 이어 관리자가 나와서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서, 전산으로 확인해보니 영수증이 없었다는 것, 그때 정중히 머리숙여서 사과를 했더라면 고객의 화가 다소 수그러졌을 것인데, 알바생들은 도무지 잘못했다는 뉘우침이 없고, 착각했을 수도 있는데 2만원에 너무 분개하는 것이 아니냐면서 서로 갈등이 폭발한 것이다. 이어 고객은 00직영점이라고 했으니 본사에 연락해서 따진 것이고, 00주유소 입장에서는 직영점이 아닌데 계속 본사에 전화를 하는 바람에 입장이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된 것이다. 서로 감정적으로 갈등이 악화된 상태에서 주유소측은 100번 넘게 사과를 전화로 했으나, 고객은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니, 갈등의 해결방법이 모색되지 못한 상태에 이르렀고, 서울교육방송 국민신문고에 전화가 오게 된 것이다.
서울교육방송에서 확인한 결과, 양측은 사실을 왜곡하지는 않았다. 00주유소는 2만원을 받고서 주유를 하지 않은 것, 나아가 주유를 하지 않았으면서 영수증을 내밀었던 점은 인정했다. 단지, 알바생이 너무 바쁘다보니, 앞의 차가 2만원의 주유를 하는 바람에 착각했다는 것, 이어 관리자는 스스로 사태의 심각성을 발견하고서 전산으로 확인하고서 2만원 주유를 하지 않은 것을 인정했고, 주유를 다시 하려고 했는데 고객이 그것을 거부하면서 서로 갈등이 폭발했는데, 나중에 전화로 2만원에 추가로 서비스를 해드리겠다고 약속했으나, 오히려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렇게 언론사 취재까지 진행되어서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상황을 들어보니, 고객의 불만으로 주유소도 불만이 증폭된 상태에서, 서로 감정적 갈등이 일촉즉발상태였던 것이다. 이럴 때는 말보다는 글이 효과적이어서, 취재과정에서 고객과 합의되는 새로운 상황이 있으면 그것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취재를 마쳤다. 이후 고객으로부터 주유소와 관련된 사진을 건네 받았다.
오후 즈음, 난데없이 낯선 전화를 받았는데, 00주유소 아들이라면서 전화가 왔다. 녹취를 하겠다면서 형사상 처벌을 감수할 수도 있다고 먼저 말하면서 질문을 던지는데, 과거였다면 그 자체가 협박성 발언으로 취재대상이었으나, 해당 사건의 취재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을 간파하고서, “그런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협박하지 마세요”라고 일단락하고, 00주유소 사장에게 전화로 다시 확인했더니, 고객과 합의는 원만히 진행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감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 협박으로 느껴진 그 낯선 전화에 대해서 불쾌함을 전달하고, 그것에 대해서 취재를 진행하려면 할 수도 있겠으나, 또한 직영점이 아니면서 직영점 간판을 설치했던 것도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데, 국민신문고의 제보사건을 정중히 취재한 것에 대해서 불쾌하다고 언론인을 협박하면, 그것이 더 큰 불화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인지해야한다고 설명을 했다.
아무 것도 아닌, 2만원이라도, 사람과 관련된 일이어서 그 마음을 풀지 못하면 훗날 더 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법이다. 언론인을 협박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자신이 얼마나 큰 실책을 범할 뻔 했는지 깊게 깨닫는다면, 앞으로 그런 실책은 범하지 않겠지만, 과연 그것을 인지할지는 의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취재방식과 다소 달라진 것은 예전에는 언론의 갑질과 권력의 칼을 휘둘렀다면, 지금은 어떤 분쟁에 대해서 원만한 합의점은 혹시 없는지 취재과정에서 살펴보면서, 긍정적이면서 상호 유익이 되는 취재기사를 작성하려고, 낮은 자세로서 취재에 임한다는 것이다. 언론은 질문의 칼날이 매우 매섭기 때문에, 조심하고 신중하게 다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