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방송 교육뉴스, 숭실고]=지난 4월 서울교육청은 숭실학원(숭실고)에 임시이사를 추가로 파견했다. 여인철(서울대) 한국에듀코칭그룹 대표, 김언순(이화여대) 숭실고 정상화를 위한 민학공동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노중기(서울대) 한신대 교수, 김재연(플러신학대학원) 전 칼빈대 총장, 백동관(서울대) 백동관 세무회계사무소 대표가 각각 선임되었다.
조희연 교육감이 사학비리 청산을 위해서 학교정상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학교의 중심인 학생들을 배려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진보성향 정책이 과연 학생들의 대학입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는 것도 학부모의 우려다. 진보정책은 교육감의 정치편향을 증명하면서, 정치에서 독립한다는 교육감의 선거출마 공약에도 위배되는 행위인데도, 한국교육행정은 보수든, 진보든, 아직도 정치에 종속되어 있다. 교육이 정치의 감옥에 갇힌 상태다. 이런 측면에서 고래등 싸움에 학생 등만 터지는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조희연 교육감의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기대된다.
지난 4월 서울교육청은 법정소송으로 이사회가 장기가 열리지 못하고, 학교장의 공백기간 발생해, 학교행정 미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사 전원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했던 학교법인 숭실학원에 대해 임시이사를 추가 선임했다. 숭실고등학교 학교장 공석기간은 2010.9.1.~2016.6.30이다.
숭실학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는데, 2014년 3월 이후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않아, 학교행정에서 학습권 침해가 있다고 서울교육청은 주장하고 있고, 서울시 의회 감사 청구를 받은 바 있다. 서울교육청은 숭실학원이 사회적 물의를 빚어오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교육청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교육청은 지난해 1월, 임원 전원(이사6명, 감사2명) 취임승인취소 처분을 내렸다. 같은해 4월, 임시이사 5명을 파견했다. 이사회 정상적 운영이 가능해져, 5년간 공석인 숭실고 교장을 임용했다.
지난 4월 임시이사 추가 선임은 교육청의 법정소송 승소에 따라 집행정지 인용의 효력이 상실된 이사 4명과 사임의사를 밝힌 임시이사 1명, 총 5명의 결원이 발생해, 이사회 정상화를 위해 실시된 것이다.
임시이사 임기는 2년으로 2017년 4월 25일~2019년 4월 24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