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자유롭게 놀면서 배우고 성장토록 제도적 장치 마련 –
[서울교육방송 교육채널 24시]=아동복지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알파고의 등장은 인간 고유의 창의성과 자율성의 가치를 높여줬다. 과거 주입식 교육으로 사회적 문제가 양상되었고, 요즘 교육의 화두는 자율성과 창의성이다. 천영기 경남도의회 도의원은 아이들의 창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의미있는 조례를 발의해, 통과시키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는 UN아동권리 협약에 기초한 것으로 어린이 놀권리를 명문화한 것이다. 경남도 교육행정에 중요한 주축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남도의회 천영기 의원(자유한국당, 통영2)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10월 19일 제34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도내 어린이들이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와 경쟁구조에서 벗어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어린이들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천영기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놀 권리가 과도한 학업과 경쟁구조로 침해 받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어린이들에게 제도권 안에서 최소한의 놀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제1조에는 학교에서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는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시책마련과, 어린이의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형성과 지속가능한 학습을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제4조에서는 교육감은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원계획에는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방안,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 방안,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방안, ▲놀이 관련 교원의 연수 및 동아리, 연구회 등 지원 방안 등을 명시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지원계획이 수립되도록 입법단계에서부터 명문화 하였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아동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고,「아동복지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1조에서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고 되어 있어, 「경상남도 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은 환영할 일이다.
한편, 천영기 의원은 “늦은 감이 있지만「경상남도 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경상남도 교육청에서는 놀이 활동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어린이들이 학업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