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방송 교육칼럼 / 장창훈]=구글세는 마땅히 내야한다는데, 누가 방울을 달 것인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다. 네이버는 당장에 자신의 경쟁상대인 구글의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서 국정감사에서 “구글은 법인세를 안낸다”고 단정적 표현을 썼지만, 국내 법률제도가 구글을 규제할 마땅한 묘책이 없다. 영국처럼 구글세를 도입하려고 한다면 누군가는 저격수가 되어야할텐데, 구글을 상대로 누가 방울을 달 것인가? 네이버를 규제하는 법률안을 만드는 것도 여전히 포탈서비스의 뉴스책임은 부족하다. 뉴스로 네이버가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과거 뉴스가 받았던 광고수익이 네이버로 몰리는 기현상(검색어 경매제도)이 발생하지만, 네이버를 규제할만한 포탈규제법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국내 정보여론은 이미 네이버가 장악한 상태다.
구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은 영국덕분이다. 영국은 ‘대영제국’으로서 유럽연합과 이혼소송을 하면서 위자료까지 지불하는 나라이며, 미국을 상대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는 ‘자존심과 실력’을 갖춘 국가이다. 영국은 구글을 통해서 세금을 받고 있다. 구글이 자진해서 세금을 내도록 영국법률은 ‘우회 수익세’를 도입했다. 영국에서 수익을 냈으면서 세금을 해외로 빼돌린 것이 적발될 경우, 25%의 엄청난 금액의 세금을 물리도록 한 것이다. 구글에 대한 강력한 세금정책은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라는 암묵적 경고였고, 구글은 영국에서는 수입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영국에서 구글이 벌어들인 수익은 1조5천억원 정도, 이 중에서 440억원이 법인세 세금이다. 영국에서 구글세를 도입하면서, 그 규모가 상당하니, 유럽의 주변국가에서도 구글세를 추진하고 있다. 이탈리아 국세청은 올해 5월 구글에서 3800억원을 추징했고, 프랑스와 스페인과 러시아 등도 구글을 상대로 세금탈루를 조사중이다. 한국도 유럽의 사건을 예의주시하면서 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내 구글법인은 구글코리아이다. 구글코리아는 유한회사로 등록되어 있다. 유한회사는 1인이상 합작회사로서, 매출과 세금 공개의무가 없다. 구글코리아 존 리 대표는 국정감사에서 “구글은 지역별 매출은 발표하지만, 국가별로 따로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구글코리아는 국내법을 준수하면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구글이 벌어드리는 수익구조를 보면, 구글은 세금을 해외로 빼돌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중국놈이 가져간다는 속담이 있다. 국내에서 게임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게임업체와 게임머들이 매출을 증대시키면, 그 수익금에 대한 세금은 한국정부로 거둬들여야하는데, 싱가포르를 통해서 세금이 지불되는 구조다. 구글플레이로 게임머가 만약 결재를 하면, 구글코리아를 통해 수익이 잡히지 않는다. 거래 당사자는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아시아퍼시픽이다. 만약 국내 게임업체가 10억원을 번다면, 그 중 30%에 해당하는 3억원은 구글의 수익인데, 구글코리아의 수익이 아니고 싱가포르의 구글아시아퍼시픽의 수익이며, 싱가포르는 국내보다 법인세가 낮다. 싱가포르의 법인세는 17%이고, 국내는 24%이다. 법인세가 국내가 높다보니, 한국은 구글을 통해 1%의 세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구글플레이 총매출 규모는 4조5천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 중 30%가 구글수익이므로, 대략 1조 4천억원이 구글의 수익이다. 유튜브를 통한 광고수익은 4천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결국 구글은 국내에서 2조원 가량 수익을 벌어드리는데, 매출이 구글코리아로 잡히지 않고 있다. 구글코리아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하는데, ‘납부하는 세금’에 ‘구글플레이 매출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내야할 큰 것은 빼돌리고, 아주 작은 것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서 생색을 내고 있는 것이다. 반면, 네이버는 작년 4조원의 수익을 얻었고, 그 중에서 법인세로 2700억원을 냈다. 구글의 전세계 총매출은 100조 규모, 그 중에서 영업이익은 대략 25조 규모이다. 이 중에 2조원 가량이 한국에서 발생하는데, 정작 세금은 쥐꼬리정도 내고 있으니, 구글을 규제할 법률안이 논의될 필요는 있어 보인다. 그러나, 과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