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방송 법률칼럼 / 장창훈]=뇌물을 직접 받거나, 돌려서 받거나, 뇌물은 뇌물이다. 법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법을 속여서, 사각지대에서 뇌물을 받는다고 하여, 그 연결성을 법이 모른다고 생각하면 ‘알파고에 패한 바둑왕’의 쓴 잔을 마실 수도 있다. 알파고처럼 법은 능력있고, 속을 들여다본다. 그 이유는 하나다. 법으로 범죄를 입증하려는 검사는 사생결단을 내리고 모든 자료를 취합해서 증거를 펼치기 때문이다. 게임으로 말하면 총력전이다.
롯데백화점 입점업체 선정과 롯데면세점 매장 위치결정과 관련해 뇌물을 받았다고 기소된 사건에서, 유죄판결이 나왔다. 롯데백화점의 경우, 입점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기는 받았는데 딸을 통해 받았다. 대법원은 딸이 받은 것이 곧 그 어머니인 피고인이 받은 것과 같다고 봤다. 1심 3년 선고에 14억원 추징 결정이 났는데, 대법원은 환송결정을 내리면서 2가지 사건에 대해서도 유죄결정을 내리고 환송했다. 1심, 2심에서 무죄판결이 났던 부분인데, 3자를 통해서 뇌물을 받은 것이 직접 받은 것과 같다는 법논리를 내세운 것이다. 이는 최순실-박근혜 대통령 사건에도 적용되는 법논리이기도 하다.
형법 제 357조 제1항으로 다퉜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에 성립한다. 요식업체로부터 롯데백화점 입점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댓가를 딸에게 주도록 했다. 또한,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롯데면세점 매장 위치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댓가로 ㈜비엔에프통상에게 주도록 했다.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회통념상 자신이 받은 것과 같다고 판단한다.
대리인이 받은 경우, 평소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던 경우,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경우 등이 해당된다. 딸에게 댓가를 주도록 한 경우, 피고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한 경우, 여기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은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