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밤말은 쥐가 듣고, 낮말은 새가 듣고, 정치인 말은 핸드폰이 듣는다.
[서울교육방송 법률칼럼]=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2017. 12. 22. 정읍시장 김생기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및 그 소속 후보 하정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이 사전선거운동 및 공무원의 부정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5613 판결). 원심판결은 벌금 200만원이다.
일반인에게 벌금 200만원은 돈의 액수에 불과하지만, 정치인에게 벌금 200만원은 직위상실에 해당한다. 똑같은 벌금의 액수이지만, 그 효력은 전혀 다르다. 정치인에게 뇌물보다 무서운 것이 벌금이다. 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을 내리면, 그것은 탄핵판결과 별반 다를 바 없다. 정읍시장은 벌금 200만원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결정적 증거는 자신의 발언이 녹취된 것이다. 알았더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 2016.4.13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로 출마한 하정열 후보를 지지하고, 국민의당 후보를 비판한 것이 녹취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넘겨진 것이다. 산악회 모임 친목회 모임이라고 편안하게 말했던 것인데, 법원은 그러한 친밀성에 후한 점수를 주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을 적극 지지해달라”“국민의당 후보는 정치할 자격이 없다”라는 발언을 했다. 정읍시장이 했던 발언은 불과 국회의원 선거 1달 전이었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하정열 의원이 함께 있던 버스안이고, 하정열이 참석했다가 떠난 직후였던 식당에서다. 편안하게 국회의원 후보를 돕다가 덜미가 잡힌 것이다. 요즘은 핸드폰이 있어서 녹음이 금방된다. 정말로 조심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