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법성 조각으로 명예훼손 무죄
[서울교육방송 법률칼럼 / 장창훈]=정관장은 정부가 관장하는 공장에서 만든, 진짜 관제품이라고 해서 ‘정관장’이다. 조선총독부가 만든 홍삼상표이다. 1940년에,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가짜 홍삼이 유행하자, 당시 일제정부(조선총독부)는 정부가 주도하는 홍삼상표로서 ‘정부표 홍삼’의 의미로 ‘정관장’을 만들었다. 세금이 주된 목적이다. 정확한 의미는 ‘정부가 관할하는 공장에서 제조, 포장된 진짜 관제품’이다. 그런데, 정관장의 이름으로 홍삼상품이 지금도 있다. 1986.10.13. 정관장으로 등록된 홍삼상표 이름이다. 조선총독부가 만든 ‘정관장’ 상표를 지금도 여전히 사용하고 있어서, 역사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고, 실제로 “정관장 표현”에 대해 명예훼손죄 고소가 있었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사실을 표현한 것이며, 공공의 이익에 해당되므로 ‘위법성 조각’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만약, A씨가 지금 판매되는 ‘정관장’의 상표를 지칭하면서, “문제가 있다”라고 표현했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도 있었지만, A씨는 오로지 “조선총독부가 만든 정관장”이란 표현은 단백하게 사용했다. 정관장이란 상표는 최초 조선총독부가 만들었고,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널리 알려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했다는 것이 법원의 관점이다. 어떤 사건을 비판할 때, ‘정관장 사건’을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주지법 2017. 6. 8. 선고 2016고정167 판결
[명예훼손] 확정[각공2017하,739]
【판시사항】
피고인이 인터넷 유튜브 사이트에 갑 회사의 상표인 ‘정관장’에 관하여 “정관장은 1940년 조선총독부에서 세금수탈을 위하여 만든 홍삼상표, 1940년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는 세금수탈을 목적으로 정관장 상표를 만들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영상물을 게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갑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인터넷 유튜브 사이트에 갑 회사의 상표인 ‘정관장’에 관하여 “정관장은 1940년 조선총독부에서 세금수탈을 위하여 만든 홍삼상표, 1940년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는 세금수탈을 목적으로 정관장 상표를 만들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영상물을 게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갑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게재한 영상물에는 ‘1940년 조선총독부가 만든 정관장’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갑 회사가 현재 판매하고 있는 홍삼 제품 ‘정관장’을 연상할 수 있는 부가적인 표현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영상물의 내용이 홍삼 제품 ‘정관장’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정관장’이라는 상표의 유래에 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한 점, ‘정관장’이라는 용어는 1940년대 초 사제홍삼 및 위조 고려삼이 범람하자 조선총독부 전매국이 진품 관제홍삼을 사제홍삼 및 위조 고려삼과 구별하기 위하여 만든 것인데, 그 순수한 단어의 의미는 ‘정부가 관할하는 공장에서 제조, 포장된 진짜 관제품’이라는 의미인 점, 조선총독부가 ‘정관장’이라는 용어를 통하여 관제홍삼을 사제홍삼 등과 구별하려 한 궁극적인 목적은 관제홍삼의 판매를 통한 세수확보였고, 이러한 내용은 언론에 기사화되기도 한 점, 갑 회사가 사용하는 상표 ‘정관장’은 1986. 10. 13. 등록된 상표이므로 조선총독부가 만든 용어인 ‘정관장’과는 구분되나, 피고인은 갑 회사의 홈페이지에 소개된 ‘정관장’이라는 용어의 유래와 ‘정관장’ 상표에 대한 인터넷 자료를 통하여 ‘정관장’이라는 상표가 조선총독부가 1940년경 만든 것을 이어받아 계속하여 사용하여 왔다고 생각하였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