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방송 정치칼럼 / 장창훈]=선거운동은 규제가 심하다. A환경단체는 4대강 사업을 선거기간에 비판했다가, 검찰 기소를 당했다. 환경단체 사무국장과 간사는 지난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쟁점인 4대강 사업을 강하게 반대했고, 그 사실이 검찰의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증거부족이다.
이 환경단체는 1년전부터 꾸준히 4대강 사업을 비판해 왔고, 4대강 사업을 비판한 것이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어도, 특정정당을 지지한다고 볼 수는 없다. 법원은 해당 인물이 속한 지역구의 국회의원을 거론했다. 과연 그 지역구 국회의원과 직접 영향력이 있는지, 상황을 파악해서 연결지점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정책을 비판할 경우, 단체가 본래 해오던 업무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고, 자신이 속한 지역구 국회의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58조 1항에 규정된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지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므로, 단순히 장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과는 구별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검사는 피고인들의 인쇄물, 현수막 등을 지적했다. 검사는 “총 9회에 걸쳐 ‘4대강 사업’ 반대에 관련된 광고물 또는 현수막 게시, 인쇄물 배부, 서명운동, 집회개최, 집단행진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공소사실에 적시했다.
환경단체는 다행히 현수막과 인쇄물에 지방선거와 관련된 특정정당과 정치인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 4대강 사업을 환경적 측면의 원론에 입각해서 비판한 것이다. 정책을 비판할 경우, 지방선거와 맞물려 있다면, 본래 해왔던 업무여야하고,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거론해서는 안된다. 만약, 거론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05조 제1항, 제107조에서 규정한 ‘선거운동을 위하여’의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
해당 단체는 ‘4대강 사업’ 반대 후보자들의 당선을 목표로 출범한 B단체에 가입했지만, 그러한 가입자체가 선거운동에 직접 연관된다고 해석되지는 않는다. 환경연합의 독자적 행위와 피고인들의 활동과는 별개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