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방송 미디어비평 / 장창훈]=조선일보(2018. 1. 29. 월) A5면에 실린 기사(文 대통령 생일 축하 광고비 모금, 횡령 논란)은 경찰과 검찰의 강력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문대통령을 지지하는 네티즌들이니, 그저 좋은 것이 좋다고 덮게 되면, 결국 前 정권의 전철을 밟게 된다. 문제가 있는 것은 그 문제를 초기에 해결해야한다. 이번, 건물화재 사건에서도 대구 신라병원은 조기에 방화벽을 차단하면서 인명피해가 1명도 없었으나, 밀양 세종병원은 방화벽(방화문)을 열어놓고, 게다가 불법증축으로 연기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위에서 덮개역할을 한 장애물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덮음’은 이렇게 안좋다.
조선일보 뉴스보도에 따르면, 사기죄 의혹까지 제기된다. 사기죄는 거짓의 사실로서 모금을 하는 것도 해당된다. 오소리헵번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은 ‘문프 생일 축하 광고 프로젝트’라는 글을 통해 계좌번호를 공개한 뒤, 1000만원이 모금되는 시점에 새로운 계좌번호를 여러차례 올렸다고 했다. 그런데, 횡령의혹이 제기되자, A씨는 “전광판 광고는 A씨 등 교민들이 사비로 지출했다”면서 “모금은 별도 행사를 위해 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기죄 의혹까지 제기될 위험이 높다. 이유는 간단하다. 생일축하 광고 프로젝트의 제목으로 모금활동을 했는데, 정작 생일축하 광고 프로젝트에는 그 돈이 쓰이지 않았으니, 돈을 낸 네티즌들이 사기죄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할 경우, 수사는 불가피할 수도 있다. 횡령과 사기죄의 모호한 경계선에 놓인 셈이다.
은행대출을 받을 때에도 대출목적을 다르게 기재하고서, 다른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사기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있고, 돈을 차용할 때에도 차용한 목적과 전혀 다르게 돈을 사용하게 된다면, 그것도 사기죄에 해당된다. 기망한 내용으로 피기망자의 판단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였다면, 착오로 인해 처분행위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사기죄에 해당된다. 1만원, 10만원, 100만원의 그 액수가 크든, 작든, 누군가 모금액 전체에 대해 투명한 공개를 요청하고, 사기죄 의혹으로 문제를 제기하다면, 수사는 불가피하다. 생일축하 광과 프로젝트라고 했기 때문에, 대부분 네티즌들은 생일축하에 해당하는 어떤 특별한 이벤트로 생각할 수 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그 돈이 지출되지 않은 듯 하다. 그렇다면, A씨는 모금목적을 속인 기망행위의 의혹이 제기된다. 모금목적을 밝히지도 않았으면서, ‘생일축하 광고 프로젝트’라고 표시했으니, 대부분 네티즌들은 객관적으로 올해 생일축하 광고 프로젝트로 이해할 수 밖에 없고, 더불어 타임스스퀘어 광고(60만원)를 목적으로 모금활동을 한 것으로 착각했으니, 이번 사건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이러한 사건이 덮히면, 훗날 더 큰 기망행위의 빙산이 사회를 혼탁하게 할 수도 있다. 작았을 때, 예의주시하면서 그것을 분명하게 처리하는 청와대가 되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