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건 다른 해석
서울교육방송은 S중학교에 직접 방문, 해당 중학교 관계자와 1시간 가량 심층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중학교는 생기부 갑질을 전면 부인했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기록되었으므로 수정할 수 없고, 특히 청소와 관련해 해당 학급의 다른 학생들도 청소와 쓰레기 분리수거에 의한 기록이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서울교육방송은 학부모와 학교측의 전혀 상반된 내용의 법률적 판단을 내릴 수 없어서, 해당 기사는 학부모측 입장문과 학교측 입장문을 전면 삭제하고, 현장에서 보고 들은 사실 그대로만 적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해당 학교는 아파트에 둘러싸여 학급수가 상당히 많은 학교로서 30명이 넘는 과포화상태 학생을 관리하는 교사들의 업무량이 과도한 것으로 파악돼, 학교의 브랜드 이미지를 고려하여 실명에서 익명으로 보도하기로 편집회의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 편집자주
*** (서언) 담당 교사와 전화로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금일 3월 19일 오전 갑자기 낯선 전화가 울렸다. 받아보니, 격앙된 소리로서 S중학교였다. 나는 차분히 낮은 어조로 담당 교사와 취재를 했고, 추가 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으나, S중학교는 “현장취재도 하지 않고 일방적인 기사를 내는 것은 변호사 자문 결과 법적인 책임이 따르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생각이 있다”고 알려와, S중학교 입장을 실을 예정이니 보내달라고 했으나, S중학교는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자고 요청하므로 현장을 방문하게 되었다.
방문한 결과, 전화로 통화했던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었고, 다른 것은 내 앞에서 수북히 쌓아놓은 자료들이다. 보여줄 때도 살짝 보여줬다가 가져갔다. 객관적으로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없어 보였다. 객관적인 증거는 곧 ‘사실을 입증할 자료’이다. 학교는 나에게 제출할 자료가 없었고, 내가 오늘 받아온 자료는 오직 명함 한 장 밖에 없었다.
내가 관심있었던 부분은 청소날짜에 대한 것이다. 생기부 기록은 교사의 고유권한으로서,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만큼 제동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교육부도 기록의 근거를 갖추도록 요청하고 있다. 만약 기록의 근거가 없다면 생기부 기록은 교사의 편협한 판단의 모순을 직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청소를 통해 인성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교사의 자율이지만, 그러한 판단의 기록이 객관적이지 못하다면,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면 교사의 기록은 신빙성에 치명적 결점을 갖게 된다. 해당 교사가 제출한 기록물에서 해당 학생이 청소안한 날짜를 확인하고 싶었으나, 내게 제출하지 못했다.
나중에 자료를 훑어보고서, 청소안한 날짜는 총 5회라고 하였다. 내가 최소 3회의 날짜가 청소안한 것으로 기록된 근거를 보여준다면, 기사작성에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했더니, “3회의 근거가 있다”고 하면서 내게 알려준 날짜는 ‘쓰레기 버림, 청소 제대로’가 적힌 날짜였다. 청소안한 날짜는 아니었다. 결국 해당 학생은 청소안한 것으로 기록된 3회와 쓰레기 버림과 청소 제대로의 기록에 의해서 청소의 책임성 부재 학생으로 낙인이 찍힌 것이다. 왜 이렇게 부실한 기록이 생기부의 신뢰성을 담보해야할까? 과거 조선시대 사관들은 기록을 위해 스스로 사초(史草)의 신뢰성을 확보했다. 그들의 갑질을 스스로 피하기 위해서 얼마나 꼼꼼히 기록했는지 그 객관성은 혀를 내두룰 정도였다. 그런데, 해당 학생의 청소기록은 어디서 무엇을 버렸는지의 기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소버리는 장면을 목격하고 어떠한 훈육을 하셨다고 했나요?”라고 물으니, “물어본 적이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대답을 들었다. 기록의 신뢰성이 담보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향후 생기부의 담당 교사들이 챙겨야할 중요한 부분이다. 학생의 단점을 기록하든, 장점을 기록하든, 반드시 근거를 갖춰야한다. 청소안함은 출석부처럼 별도로 청소체크를 하도록 해야한다. 무작정 업무노트에 ‘청소안함’이라고 기록하면 학생은 청소안함이 되는가? 청소가 왜 교사의 업무노트로 결정되는가? 그렇다면 학생의 출석도 업무노트에 ‘지각, 조퇴, 결석’이라고 기록되면 그렇게 되는가? 이것은 객관적 기록의 교육을 받지 못한 교사의 미련한 업무가 그대로 노출되므로 그 피해가 여과없이 학생과 학부모가 떠안게 된 것이다. 3번의 감사를 받았지만 어떠한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그 학교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수치요, 어리석음이다. 왜 감사를 받을 빌미를 만들었는가? 교사들의 업무역량을 반드시 강화해서, 중학교때부터 생기부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해야 대학교까지 좋은 학과에 진학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당할 억울함은 치유될 방법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증거도 갖췄다.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다른 학생들의 기록물을 잠시 검토할 때, (그 기록물이 실제라면) 다른 학생들도 청소에 의해 인성이 평가되었으므로 해당 학생에게만 그렇게 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하여, 특히 3번의 감사를 통해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감사를 받으면서 교사와 학교가 감당해야할 고초를 고려하면서 해당 학교의 실명을 제거하고 S중학교로 최종 보도하게 된 것이다. 해당 기록은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내가 보고 듣고 느낀 취재기자의 의견이며, 녹취는 없었다.
[서울교육방송 기획취재 / S중학교]=서울교육방송은 S중학교 생기부 관련 제보를 접수, 심층취재를 검토했다. 우선 제보자의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본 결과, 해당 학생에 대한 S중학교의 생기부 기록은 ‘일방적 갑질’의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학부모의 억울한 심정을 제거하여도, 학생의 객관적 자료에 비쳐본 생기부 기록은 너무 편협적이고, 교사의 갑질이 극명하게 드러난 결과물로 해석되었다. 도대체 이 중학교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A학생은 1학년 과학 인재였다. 학교에서도 인정받은 인물이고, 대표로도 출전했다. A학생 담임교사가 과학교사였다. 과학인재인 A학생에 대해 담임교사가 과학교사이니, 당연히 A학생은 1석2조의 기회를 잡은 셈이다. 그런데, A학생의 생기부 기록에는 과학인재로서 기록이 전혀 없었고, 종합평가에는 “대인관계에서 자기 주장 강하나~”라는 엉뚱한 표현이 들어 있었다. 이런 표현은 악랄한 교사조차 해서는 안되는 문구인데, 이렇게 적혀 있었던 것이다. 교사로서 자질함량 부족인 셈이다. 생기부 기록의 근본 취지를 망각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생기부는 좋게 쓰는 것도, 나쁘게 쓰는 것도 아니다. 오직 학생의 활동에 대해 특성을 가장 잘 묘사해서 표현하는 것이지, 나쁘게 깍아내릴 목적은 아니다. 그런데, A학생은 모범생이며, 학업성적도 우수할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교우관계가 매우 탁월한 학생인데도 “대인관계에서 자기 주장이 강하나~”라는 표현이 적힌 것은 ‘교사와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기부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이 학교에서 활동하는 내용과 학생들끼리 어떻게 지내는지를 객관적으로 관찰해서 기록해야하며, 기록의 근거는 반드시 교무수첩과 학생의 활동지과 제출 서류에 근거해야한다. 그러한 근거없이 무작정 깍아내리는 기록과 무작정 추켜올리는 기록은 모두 범죄행위의 위험성이 내재된다. 지난해, 어떤 학생에 대해 과도하게 칭찬해서 써준 사례가 적발되어서 조사를 받았다. 그처럼 과도하게 깍아내리는 사례도 직권 남용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권한은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합리적으로 발휘해야 타당하다. A학생에 대한 기록은 전혀 근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