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생활법률 / 법률나무] 음주운전을 조사하는 방법은 2가지다. 하나는 호흡방법, 다른 하나는 혈액체취방법이다. 경찰관이라고 해서 본인동의없이 혈액을 체취할 수는 없고, 본인 동의없이 혈액을 채취해서 음주측정을 했다면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라서 무효가 된다. 술을 마셨든, 마시지 않았든,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경찰관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는 없다. 경찰관이 무섭게 협박을 하더라도 전혀 무서워해서는 안된다. 만약, 경찰관이 공권력을 남용해서 수사를 한다면 그것을 기록하고, 증거를 남겨서 경찰관 청문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경찰관이라고 해서 무소불위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음주운전은 특히 호흡측정의 방법은 응하면 되겠지만, 혈액체취까지 동의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한다.
해당 사항은 도로교통법 제44조 3항에 근거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44조 3항에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라고 되어있다. 즉, 운전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채혈(採血)을 할 수가 없고, 동의하지 않아도 그것이 불법이 아니다. 채혈은 혈액을 채취(採取)하는 것이다. 경찰관이 만약 핸드폰을 보자고 해도, 동의하지 않으면 경찰관은 핸드폰을 볼 수가 없다. 경찰관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압수수색 영장은 곧 법을 통해 허용된 것이다. 경찰관이 법의 한계를 넘어서 어떤 것을 한다면, 그 경찰관은 불법을 행한 것이 된다. 경찰관 중에는 경찰의 권한을 벗어나서 남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경찰은 법을 잘 모르므로, 시민들은 경찰관에게 절대로 휘둘릴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