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저널리즘은 사실확인에 있다.
그러나, 사실확인의 대상은 공인의 공적 분야에 한정된다. 기자에게 질문과 탐문과 보도의 자유를 허락하는 것은 오직 권력의 감시다. 여기서 권력은 공인의 공적 영역이다.
서울교육방송 보도국장 장창훈 / 취재요청 010-9688-7008 / Email : mustc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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