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언대 / 부산시민]=부산수영구 누구나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수있어야 한다며 설립하셨던 남천 마리나 항이 일반통행로나 장애인통로를 만들어야할 자리에 구청도 나몰라 시청에서도 나몰라 마리나항에서는 주차비로 돈벌자는 생각뿐인지 무인주차장이 딱 들어서 아파트 단지가는길, 광안리해변으로 가는 도로는 항상 위험 지대로 바뀌어 사람이든 자가용이든 사고다발지대로 지뢰가 깔려있습니다 2018년 왜 갑자기 수년간 무료주차장이 11월 초 유료 주차장으로 바뀌면서 유명한 명소가 있는 광안리 해변 도로에 입구에서 원활해야할 도로 앞을 막는지 이도로를 법으로 단속은 과연 누가하는지 나아닌 타인이 내가족이 다칠까 하는 마음으로 지나가는 길에 잠시 생각나 들린 남천마리나항의 인심이 각박해졌습니다. 그래서 제보합니다. 부디 도로교통법이든 국민 지역주민 부터 살펴주시면서 개인 주차장이든 기업 주차장이든 사람부터 살려놓고 만든법으로 법대로 처리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람 먼저 나지 돈이 먼저 아니잖습니까요
사건내용 [대검찰청 자유게시판 내용 참조]
(주)남천마리나(진일…) (이하 남천마리나라 칭함) 건물에 4명의 세입자(커피숖, 식당, 스쿠버 칼리지, 젯트월드)가 있는데 필자 본인의 월급을 그들에게 나누어 내도록 관리비에 포함시키어 건물 관리비를 부당하게 청구하고 그 관리비를 내지 않는다고 승강기의 가동을 중단 시키는 악행을 하고 있습니다.(업무 방해죄, 첨부파일2 참조)
남천마리나 세입자들의 가게 안에 자기 건물이라 하면서 CC 카메라를 설치하고 세입자들의 동태를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비밀 침해죄, 협박죄, 첨부파일 3 참조) 설치된 카메라를 손괴하면 재물 손괴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합니다.
1층 세입자 젯트월드(젯트스키 보관업)가 매출이 많이 오르자 필자(관리소장)에게 1층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 여러차례 지시 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고 그러면 안된다고 여러차례 얘기하자, 이런저런 이유로 관리소장을 부당해고하고 결국은 1층 세입자의 업장에 대형 플랭카드를 걸어놓고 1층세입자의 고객들을 자신들에게 끌어드리는 수법으로 1층 세입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업무방해죄,권리행사 방해죄, 첨부 파일4 참조)
2층세입자가 사용하고 있는 창고의 물건을 들어내라고 관리소장에게 지시하고 불법절도행위라고 거부하자 그자의 친구이자 직원인 김**이란 자에게 시켜 강제로 세입자의 물건들을 들어내어 방파제 제방에 내다버리고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소장을 해고 시켰습니다.(점유물 이탈죄, 절도교사죄, 부당해고죄, 첨부파일5 참조)
남천마리나 건물 내에 부산 시로부터 별도로 분양받은 해양경찰관서가 있는데 자신의 건물이라 주장하며 관리소장에게 해양경찰관서의 집기를 밖으로 들어내라고 지시 하였으나 이 지시를 거부하자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소장을 해고 하였습니다(절도행위교사죄, 부당해고죄).
남천마리나 주식지분은 최우찬이라는 자가 51프로 또 다른 한사람이 49프로의 주식으로 된 법인 임에도 이자가 데리고 즐기는 내연의 여자들을 회식자리마다 데리고 온 걸 여러차례 본 적이 있는데 그중에 한 여자를 남천마리나 부장으로 등재하여 월급을 500만원 이상 지급하고 그 여자와 동거하는 집을 법인회사 기숙사라 하고 법인 돈을 횡령하는 식으로 공금을 횡령하고 있는 사실을 밴드에 올려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공금회령죄).
요트 보트 계류장에 선석(배 주차장)이 40여개 있는데 여기저기 빈자리가 있는 것을 정박하고 있는 배들을 한쪽으로 일렬로 몰아 세우라고 지시를 하거나 계산하기 좋게 “6월말일 과 12월 말일로 끊어서 계류비를 받아라” 정박하고 있는 선주들은 이놈 지시대로 2월에 들어온 배는 5개월 치 계류비를 내야하고 5월에 들어 온 배는 2개월 치 계류비를 내야하는 불합리한 계산 방법을 선주들에게 강요 하는 등의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구청으로부터 공유해수면점용허가를 받아놓고 점용료를 몇 억씩 내지 않고 시민들에게 만 계류비를 받아 챙기고 있습니다(부당이득).
창원 노동청에 인건비를 떼먹고 근로기준법 위반사례가 1위라고 하는 소문을 들은 바 있고 필자 본인 또한 급료를 받지 못해 부산 노동청 동부지청에 고발조치하여 사건 계류 중에 있는 자입니다.
남천마리나 건물 1층 현관을 사무실로 만들고 1층 계단 쪽 좁은 통로로 2,3,4,5층 세입자 손님들 및 방문객을 드나들게 한다고 첨부된 파일사진과 같이 빨간색으로 표시 해 놓았습니다. 거의 정신병자로서 정신감정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첨부파일6 참조)
상기와 같은 악행을 하면서도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서민들의 피를 빠는 흡혈귀 같은 위 자는 많은 피해자들(남천마리나 식당 이**, 필소굿 커피숖 조**, 스쿠버 칼리지 김 **, 젯트월드 박** 등 필자를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접수하려 하고 있으나 상기 갑질 범죄를 통합하여 조사하여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