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제3구역 주택재건축 조합 9차 대의원회 무산
– 조합장 해임발의 총회 앞두고 대의원 민심 요동
[서울교육방송 주택뉴스/장창훈]=현재 홍제3구역은 사업시행인가 주민공람이 진행되고 있다. 조합 이사진들과 조합장의 의견 차이로 인하여 조합이사 주최로 오는 12월 29일 조합장 해임 발의 총회를 앞두고 있다.
해임 총회는 전체 조합원 408명 중 100명 이상의 해임 발의로 기존 10% 해임발의 요건 보다 무려 15% 이상인 25% 해임발의 요건이 충족됐다.
이에 조합장은 빠른 사업진행의 명분을 내세워 2018년 12월 21일 긴급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2019년도 조합운영비(준) 예산안 승인의 건, 추완 항소에 따른 변호사 선임에 대한 추인의 건(수의 계약), 임원(감사, 이사) 선임을 위한 선관위 구성의 건, 국공유지 무상양도 검토 결과에 따른 정비계획(경미한) 변경 관련 협력업체 선정에 대한 추인의 건으로 대의원회를 소집하였으나 대의원 48명 중 과반수도 참석치 않아 결국 대의원회가 무산됐다.
해임 발의자 측의 주장은 절차를 무시한 정관 변경으로 인한 보류지에 대한 사항과 대의원 보궐 선출 시 선관위 규정위반, 정비업체의 사업비 대여, 정비사업 변경을 위한 용역비 지급 등으로 인한 조합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비업체에 관한 문제와 보류지에 대한 사항이 주요 쟁점이다.
현 정비업체는 조합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있고, 대표가 아닌 김OO 직원으로 인하여 조합의 행정 업무가 좌지우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비 자금 차입과정도 정비업체 법인에서 조합 법인으로 자금 대여가 투명하게 이루어 져야하고, 자금차입의 경우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거쳐 인준을 받고 진행되어지는 것이 절차상 하자 없다. 그런데, 자금차입과정이 현 정비업체에게 자금차입을 하였다가, 정비사업을 불법 양도 받은 김OO 이름으로 자금 유입이 되어 진 것이 밝혀졌다.,
이런 모든 정황을 통해 “조합 업무에 크게 기여한 자에게 유공자라는 명칭을 부여해, 보류지에 대한 조합원의 재산을 유용하고 조합장 본인도 유공자라는 명분으로 부당이득을 챙길 가능성이 높아서 도정법 위반 및 형법 위반 범죄 행위”라며 조합장 해임 발의단 측은 주장하고 있다.
보류지에 대해서는 서울시 재건축 조례 제 44조에 따라 공동주택 총 건립 세대수의 1%만이 허용되고 추가 변경 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강OO 조합장은 정관 변경 과정도 이사회와 대의원회 결의도 거치지 않는 기습적이고 교묘한 방법의 정관 변경으로 이를 합리화하고 있다.
홍제3구역 정비사업에 기여한 자를 유공자로 지칭하여 408명 조합원의 이익을 개인 이익으로 취득하면서, ‘조합원의 이익을 우선시 한다’는 가짜 명분으로 둔갑시켜 일반 분양을 늘려 조합원 이익을 최대화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번 대의원회 결과가 무산으로 결정되어 이미 조합장의 신임은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이번 대의원회에서는 지난 9월 경 적산업체 선정 과정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입찰비리 특혜 의혹과 이사들의 명예를 훼손하며 추후 사업 진행 과정 상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대화 내용들이 공개되었고, 그 녹취록으로 인해 검찰수사가 진행되어지는 상황이므로 현 강OO 조합장의 입장 표명이 시급 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현재 강남, 반포 지구의 협력업체 선정과정에서 각종 비리가 수면위에 올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입찰 비리 특혜 의혹은 수사 과정 상 밝혀지게 될 경우 홍제3구역 조합장 강OO씨도 국토부의 지침에 의해 연관된 업체 및 그 책임자도 처벌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여진다.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사 선정 과정을 앞두고 있어 관심 시공사들은 해임총회 결과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제3구역은 408명의 조합원으로 신축 예정 세대수 634세대이므로 사업성이 우수한 정비구역으로 거론되어지는 단지이며 관심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사업시행인가 공람기간 중 이므로 조합장 해임이 진행되더라도 사업진행과정은 큰 변동 사항 없이 진행되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