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대위의 위험한 과대포장을 조심하라
– 최초 분양자가 자식에게 증여한 것에 불과!!
[서울교육방송 주택뉴스 / 장창훈 기자]=한강맨션에 가면, 현수막에 ‘놀이터 땅 최초 1호 등기완료’라고 나온다. 12월 18일 등기완료를 경축한다는 비대위측 현수막이다. 놀이터땅은 최초 분양자에게 묶여있는 공유지분 문제다. 해당 공유지분은 상당히 복잡한 법리문제가 꼬여있다. 그런데, 최초로 놀이터땅 1호 등기가 완료되었다니, 무슨 일일까? 비대위 주장의 출처를 서류로 직접 확인했다.
◆ 소송원고 : 32동 조합원의 진실
소송원고는 집안끼리 소송에서 소송원고일 뿐, 기존에 알고 있는 복잡한 매매관계에서 소송원고가 아니다. 해당 물건은 최초분양자가 1999년까지 가지고 있다가 자식 3명에게 증여를 한 사건이며, 해당 증여사건은 소송분쟁이 있었고, 2명이 증여받는 것으로 2002년 12월 18일 확정됐다. 이후 2018년 12월 17일 등기소에 증여관련 서류를 제출해서 최초 분양자의 공유지분 등기가 이전된 것이다. 최초 분양자와 32동 조합원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서, 증여 서류만 갖춰지면 공유지분 등기가 가능한 사안이다.
해당 호수의 폐쇄등기부 등본까지 확인했는데, 1999년 3월 19일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등기부등본 갑구에도 ‘1999년 3월 19일 증여’라고 표시되어 있다. 공유지분은 최초 분양자에서 자녀들에게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으로 ‘1999년 3월 19일 증여’라고 표시되어 있다. 즉, 1999년에 증여로 공유지분이 넘어온 것이지, 어떤 소송을 통해서 공유지분을 획득한 것이 아니다.
◆ 최초 분양자 12명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조합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놀이터 공유지분 찾아오기 프로젝트는 최초 분양자가 매매를 한 것에 대해서다. 현재 한강맨션은 최초 분양자가 그그대로 가지고 있는 조합원이 총 12명이며, 공유지분에 보면 최초 분양자 강**의 등기수정이 표시된 것을 알 수 있다. 최초 분양자가 자식에게 증여와 상속으로 물려줄 경우에 역시 공유지분 등기는 가능하다.
그러나, 최초 분양자가 매매를 했을 경우, 공유지분은 여전히 최초 분양자의 이름으로 남아 있어서, 법리적 다툼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다. 각각 물건마다 5번, 10번, 20번 매매관계가 복잡하게 이뤄졌고, 공유지분은 그러한 매매관계를 통해서 현재 조합원으로 넘겨지는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한다. 더불어 최초 분양자가 팔았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다퉈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