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방송 장창훈 교육전문기자]=미국금융 전문가들은 그 분야 전문가다. 언론인으로서 상당히 생경(生硬)스럽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비트코인 거래를 할 때도 은행통장 거래 자격 기준이 있었다. 물건을 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자동차를 살 때는 자격 기준이 필요하다. (현금이 있다면, 그냥 살 수도 있다.)
비자 카드를 만들 때도 자격 기준이 있어야하고, 대출을 받을 때도 심사기준이 매우 까다롭다. 한국시장은 주식거래가 누구나 되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증권구좌 개설 자격기준으로 그것을 규제한다. 공인된 투자자로 분류된다.
인터넷에 ‘Qualified Investor’라고 입력하면, 정보가 몇 개 검색된다. 번역본으로 읽어보면, 증권구좌 개설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증권법 기준이 그러한 것이다.
[공인 투자자 요건(자격있는 투자자)]
인가된 투자자에 대한 규제는 관할권마다 다르며, 지역 시장 규제 기관이나 관할 당국에 의해 정의되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 공인 투자자의 정의는 규정 D의 501조에 따라 SEC에 의해 제시된다.
공인 투자자가 되려면 당기 순이익이 20만달러(공동 소득 30만달러)를 초과하고 있어야 합니다. 개인은 지난 2년 동안 혼자서 또는 배우자와 함께 임계값 이상의 소득을 벌어야 한다. 소득 시험은 개인 소득 1년, 배우자 소득 2년을 나타낸다고 해서 만족할 수 없다. 이 규칙의 예외는 어떤 사람이 시험을 시행한 기간 내에 결혼한 경우이다.
개인은 또한 만약 그가 개인적으로 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1백만달러 이상의 순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공인 투자자로 간주된다. 또한 SEC는 등록되지 않은 증권 발행자의 일반 파트너, 임원, 이사 또는 이와 관련된 조합에 해당하는 사람을 인가된 투자자로 간주한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재산 1백만 달러 소유
2. 과거 2년동안 매년 20만 달러 소득 (부부합산 30만 달러)
이와 별도로, 새롭게 배운 미국 금융지식으로 3번이 있다.
3. 자기 연수입의 15% 정도 금액을 증권투자, 채권투자를 경험한 사람. ( SEC는 등록되지 않은 증권 발행자의 일반 파트너, 임원, 이사 또는 이와 관련된 조합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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