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방송 경제뉴스/장창훈 기자]=서울교육방송은 인천 계양1구역 사태를 예의주시한다. 언론보도와 다르게, 계양1구역은 이권사업에 얽힌 몇몇 이사들이 ‘악랄한 허위사실’로 조합원들과 조합장을 속이면서, ‘해임총회’의 뇌관을 터뜨렸다. 유언비어의 최초 살포자로 지목된 용의자는 긴급체포됐고, 구속됐다. 前 정비업체 대표다. 게다가, 공기웅 조합장을 상대로 광수대가 7차에 걸쳐서 수사했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었다. 그래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구속영장은 검찰에서 기각됐고, 보충수사 명령이 내려졌다. 증거는 번복되는 그들의 진술외에 없었다.
공기웅 조합장은 본 기자를 향해 “돈은 받은 적이 결코 없다. 도대체 어디서 줬다는 것인지, 날짜와 장소와 시간을 말하면, 명확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질신문을 했지만, 그들은 계속 말을 교묘하게 바꿨다.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가? 서울교육방송은 ‘기획탐방’으로 계양1구역 조합원들을 위해 해당 사건의 진실을 여과없이 말할 것이다. 또한, 몇몇 이사의 유언비어로 ‘난도질당한’ 공기웅 조합장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할 것이다.
관리처분을 할 수 있을까?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들을 모두 조바심을 냈다. 그런데, 관리처분이 진행됐다. 인천지역에서 불가능이 현실이 됐다. 잔치집이다. 관리처분총회를 마치고, 공기웅 조합장은 13년의 세월을 돌아보고 있었다. 그때, 몇몇 이사들이 조합장을 향해 불만을 제기했다. “왜, 지금까지 고생했냐?”라고 물은 것이다. 상황을 알아보니, 그들은 일확천금이 생길 것으로 믿었던 것이다. 공기웅 조합장이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고 타일렀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철거업체를 연결했다. 공기웅 조합장은 “철거업체 선정권은 시공사에 있다. 철거업체를 연결하면 절대로 안된다.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조심해라”는 식으로 거절했다. 몇몇 이사들은 조합장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자, 허위사실로 조합장을 고발했다. 광역수사대 사건의 발단은 이것이다.
공기웅 조합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각자 가족들이 살 집을 위해, 조합에서 나오는 소중한 급여를 위해, 그것이면 충분할텐데, 딴 주머니를 차려고 욕심을 부린 몇몇 이사들 때문에 계양 1구역이 좌초될 위험에 처했다”고 토로했다. 공 조합장은 “몇몇 이사들의 요구한 것은 불법인데, 어떻게 들어줄 수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계양1구역은 현재 ‘진공상태’ 또는 ‘무법천지’로 정의된다. 고삐풀린 망아지가 동네방네 뛰돌아다닌다. 도시정비법이 있는데, 아는 몇몇이 짜고서 선관위원장을 선정하고, 해임총회 발의자가 조합장 후보로 나서고, 공기웅 조합장이 마치 ‘뇌물을 받았다’는 식으로 유언비어가 살포되고, 이러한 모든 정황은 ‘사익을 위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 조합장 선거에 OS까지 허용되고 있다. 결국, 그들은 도시정비법 위반의 족쇄를 찰 것이다. 조합원들은 현명해야한다. 집행부가 청렴하지 않으면, 도둑 고양이가 생선을 먹듯이, 계양 1구역 사업은 갈기갈기 찢길 것이다. 조합원이 조합 집행부를 지켜야한다.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그것을 판단해야한다. 현재, 공기웅 조합장은 무죄다. 법적 판단이 내려진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공기웅 조합장을 고발한 前정비업체 대표는 긴급체포됐고, 구속됐다. 그렇다면, 누가 옳은가?
<3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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