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오르는 해외(캐나다) 신흥시장 취업전략 정보활용하세요.>>>
1.캐나다는 대학원 이전 history 확실, 학업성적 양호, 학업목적 뚜렷, 재정능력 충분, 졸업 후 귀국 및 취업계획 등을 설득력있게 제시하시면 비자 승인받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유학허가증 신청 방법 링크합니다:
2.원칙적으로 유학이나 취업비자 소지자가 사업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캐나다에서 유학/취업 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캐나다경험이민(CEC)정보 아래 링크 첨부합니다:
이민성사이트: http://www.cic.gc.ca/english/immigrate/cec/index.asp
3.학교와 프로그램은 정해져야합니다.
인증된 co-op work program이고 신청인이 입학허가를 받고 비자신청자격이 된다면, 캐나다 대사관에 학생비자를 신청하게 되고 approve되면, 캐나다 입국시 study permit와 함께 교육기관이 고용주로 기재된 open work permit을 발급해 줍니다.
참고: /www.cic.gc.ca/english/pdf/kits/guides/5580E.PDF
하지만 일반영어과정도 아니고 영어능력 등 프로그램 입학자격요건이 있고 처음부터 입학허가 받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학생비자로 우선 들어가서 현지에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유학허가증 (Study Permit)
캐나다에서 학업의 총 완료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유학허가증이 필요합니다. 6개월 이하 단기 코스인 경우는 유학허가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초.중.고의 경우 수학 완료기간이 약 9개월 정도이므로 유학허가증이 필요합니다.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 http://www.dfait-maeci.gc.ca/world/embassies/korea/studypermits-ko.asp
- 취업허가증 (Work Permit)
캐나다 취업허가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고용주로부터 노동제의(job offer)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자가 취업비자를 캐나다대사관에 신청하기 전에 고용주는 캐나다 인력사회개발부(HRSDC, Human Resources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에서 긍정적인 노동시장평가(Positive Labor Market Opinion)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긍정적인 노동시장평가를 고용주가 받은 후 취업비자 신청자는 비로소 한국주재 캐나다대사관에 취업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 http://www.dfait-maeci.gc.ca/world/embassies/korea/workpermits-ko.asp
- 인턴쉽이 포함된 학교 프로그램을 통한 취업허가증 (Co-op Work Permit)
캐나다 다수의 대학과 전문대학에서는 학업과정의 일부로 인턴쉽(Co-op or internship)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재학 중 취업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학생허가증과 함께 취업허가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한가지 유의할 사항은 인턴쉽 기간이 정규과정 기간의 50%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신청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You must have a valid study permit.
– Your intended employment must be an essential part of your program of study in Canada.
– Your employment must be part of your academic program, certified by a letter from a responsible academic official of the institution.
– Your co-op or internship employment cannot form more than 50 percent of the total program of study.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 http://www.cic.gc.ca/english/information/applications/work-students.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