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사회가 글로벌화되면서 많은 한국 기업의 해외진출과 외국기업의 다양한 분야 한국진출이 일반화 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다양한 분야 취업비자관련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내가 아닌 해외로 학생들 취업처 개발을 위해 대학들의 “학생경력개발처 경력개발팀” 등에서 해외취업 특강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조직에서 부서의 팀장이나 임원정도는 되어야 가져보는 해외지사 파견근무들이 젊은 청년들에게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나라들의 정보를 알아두는 것도 미래를 설계하는데 도움이 될까해서 오늘은 “캐나다 법인설립” 자료를 참조하시라고 첨부합니다.
캐나다 법인설립 관련해서는 첨부화일 참고해서 자세히 검토하십시오.몇가지 참고할 내용도 일단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캐나다 주마다 회사법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최근 그 절차나 내용이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정확한 방법을 찾으실려면 현지법인의 경우는 현지 캐나다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설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해외법인을 설립하고 송금을 하게되면 여러가지 까다로운 요구조건과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소 투자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법인세는 보통 27%정도이구 이익의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캐나다쪽 회계사와 정확히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현지업체와의 계약이나 직원채용 등 캐나다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회사만 설립하시는 것이 아니고 혹시 향후 현지에서 사업을 하실 계획이면 경험이 많은 캐나다 변호사와 회사의 주주구조, 이사, 정관 등 처음부터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캐나다 주마다 회사법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최근 그 절차나 내용이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정확한 방법을 찾으실려면 현지법인의 경우는 현지 캐나다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설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해외법인을 설립하고 송금을 하게되면 여러가지 까다로운 요구조건과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소 투자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법인세는 보통 27%정도이구 이익의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캐나다쪽 회계사와 정확히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현지업체와의 계약이나 직원채용 등 캐나다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회사만 설립하시는 것이 아니고 혹시 향후 현지에서 사업을 하실 계획이면 경험이 많은 캐나다 변호사와 회사의 주주구조, 이사, 정관 등 처음부터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사실 저도 받게되는 질문이 광범위하고 제가 답변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아래 관련 사이트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