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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넓은 세상 해외(미국, 캐나다, 호주,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으로 눈을 돌릴 기회를 가지십시오.
개인에 따라 정확한 상황을 잘 몰라서 호주대사관과 워킹홀리데이협회 자료 두개를 올립니다.
두사이트 링크해서 자세히 검토해보세요.
워킹홀리데이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일본,캐나다,뉴질랜드,호주 등)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1.호주 대사관 워홀 비자 정보 링크:
http://www.southkorea.embassy.gov.au/seolkorean/WHM.html
워킹홀리데이 비자
다음은 호주 이민성 (the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DIAC)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상세 정보를 요약한 것입니다. 더욱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이민성 웹사이트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조: Working Holiday Visa (Subclass 417)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본 비자를 발급 받는 경우 다음 사항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 발급 12개월내 호주 입국 가능
- 최대 12개월간 체류 가능
- 비자 유효 기간 동안 호주 출입국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음
- 호주에서 각 고용주와 최대 6개월간 노동 가능
- 최대 4개월간의 학업 가능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만족하셔야 합니다.
- Visa application charge (비자 신청비) 납부
- 대한민국에서 발급한 여권 소지
- 비자 신청 및 비자 발급 당시 호주 외부에 체류
- 신청시 연령이 18 이상 30세 이하
-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입국한 적이 없을 것
- 체류 기간 동안 부양 자녀를 동반하지 않을 것
- 충분한 재정의 확보 (일반적으로 호주불 $5,000 및 호주 출국 비행기표 혹은 비행기표를 구입할 자금)
- 건강 및 신원 조회 요구조건 충족 – 신체검사를 요청받기 전에는 시행하지 않음
- 호주의 가치를 존중하고 호주의 법을 준수하겠다는 서약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건강 보험을 가입하도록 권장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위한 요구 조건은 다음 사항들을 제외하고는 첫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와 동일합니다.
- 호주 국내 혹은 국외부에서 신청 가능
- 호주 국내에서 신청한 경우, 신청인들은 비자를 발급받을 당시 호주 국내에 있어야 함.
- 호주 국외에서 신청한 경우, 신청인들은 비자를 발급받을 때 호주 국외에 있어야 함.
- 전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한 번 입국한 적이 있을 것.
- 첫 번째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호주 외곽지역에서 특정 업무를 3개월(88일)간 마쳤을 것
- 호주 외곽지역은 특정 우편번호 사용지역으로 제한됨
참조: Regional Australia Postcode List (호주 외곽 지역 우편번호 목록) - 특정 업무란 농작물 재배 및 목축업, 어업, 진주 양식업, 나무 재배 및 벌목, 광산업 및 건설업 등의 특정한 업무를 말함.
참조: Specified Work (특정 업무)
- 호주 외곽지역은 특정 우편번호 사용지역으로 제한됨
비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참조: Online Applications – Working Holiday Visa 혹은 - 종이 양식 사용
참조: Form 1150, Application for Working Holiday visa
비자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더욱 빨리 처리됩니다.
신청서 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국어로 번역된 종이 신청 양식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본 번역 양식은 참고용이며, 신청 시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조: Form 1150 KOR, Application for Working Holiday Visa
비자 신청 당시 유의 사항
- 하이픈, 생략 부호, 공백 등을 포함하여 여권과 정확히 동일한 영문이름과 개인 정보를 제공
- 학교 혹은 건강 관리 기관에 들어갈 의도가 있는지 등, 모든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것.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시에는 비자 수속이 지연될 수 있으며, 비자가 거절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 비자가 발급되었다는 통지를 받을 때까지 취소불가능한 호주 여행 계획을 세우지 말 것
더욱 자세한 문의를 위하여 이민성에 연락하시기 전에,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참조: 자주하는 질문 (Frequently Asked Questions) - DIAC (이민성) 웹사이트 상의 자세한 정보
참조: Working Holiday Visa (Subclass 417)
이민성 연락처는 Contact Us를 참조하십시오.
참조: Contact Us
2.워홀협회 호주 정보 링크:
http://www.workingholiday.com/index.html
질문: 캐나다에 언제까지 도착해야 합니까? 답변: 최종 합격자들은 본인의 비자승인레터(Letter of Introduction)상에 표기된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캐나다 입국 심사장에 당도해야 합니다. 2012년도 하반기 모집의 최종 합격자 중, 대부분의 캐나다 입국 기한은 2013년 9월 1일이 될 예정입니다. 해당 신체검사를 2012년 9월 1일 이전에 받은 경우 등, 일부 지원자에 한해 비자승인레터의 유효기간이 2013년 9월 1일 이전에 만료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비자승인레터를 받기 전까지는, 최종 합격을 예상하고 직장을 그만두거나 환불이 불가능한 항공권을 구매하는 등의 되돌릴 수 없는 조취를 취하지 마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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