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기본권 침해 및 학생 2차 피해로 인한 교육활동 위축 우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 3월 5일 서울 내 ‘스쿨미투’ 고발 23개 학교 교원의 징계 결과 등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한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하여, 해당 정보를 공개할 경우 ① 교사의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② 피해학생에 대한 소문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교육활동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항소 제기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2018년 ‘스쿨미투’ 고발 23개 학교 교원의 징계 결과 등이다. 그런데 특정인의 징계 정보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정보로서 원칙적으로 비공개 정보로 취급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학교장이 비위를 저지른 직원이 누구인지 학부모들에게 공개한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면서 “공직자의 비위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공공연히 알려질 경우 개인의 사회적 평판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비공개가 원칙”, “교장 B씨는 학교 급식 반출 사건에 대한 상황을 알리면서 A씨를 특정하지 않고 향후 대처 계획을 충분히 안내할 수도 있었다”고 명시한 바 있다(서울신문, ‘급식 반찬 가져간 직원 누군지 공개한 교장…인권위 “인권침해”’, 2020. 3. 17.자 보도 참조).
또한 1심 판결대로라면 스쿨미투 피해학생은 본인이 원치 않는 경우에도 본인의 성폭력 피해사실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성평등팀의 사안조사 과정에서 성폭력 사건 내용이 알려지는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한 피해학생이 있었다. 이에 교육청은 언론에 협조를 요청하여 기사를 게재하지 않도록 하는 등 2차 피해 확산을 방지하였다.
이처럼 피해학생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정보 공개가 이뤄지고 성폭력 사건이 언론 등을 통해 재조명된다면 피해학생의 신상이나 사건의 내용 같은 내밀한 정보가 대중에 유통되는 등 2차 피해 발생으로 이어지기 쉬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2018년 스쿨미투 사안의 경우 현재 행정법원 등을 통해 재판 중에 있는 사안이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요구하는 정보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호에 기해서도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 이에 근거해서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도부터 유․초․중․고 감사 결과 공개시 종합감사 결과* 외에 민감한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는 민원감사 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 종합감사 결과도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음.
서울시교육청이 분석한 결과, 원고가 청구하는 바와 같이 각 학교명을 명시한 형태로 정보를 공개하게 되면 이를 대중에게 이미 공개된 정보(언론보도 및 SNS 게시물)와 결합하여 23개교 행위교사 대부분의 인적사항(이름 등)을 쉽게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정보가 공개될 경우 서울시교육청 교사 누구에게 어떤 징계가 내려졌는지까지 대중에게 모두 공개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이로 인해 교사 기본권 침해 및 학생 2차 피해가 일어난다면 교육활동 전반이 위축될 소지가 있어 또한 우려를 사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3일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2019년 ‘스쿨미투’ 접수 및 처리 현황을 공개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2019 ‘스쿨미투’ 신고건수는 총 60건이다. 이 중 SNS를 통해 인지된 건수는 없었고 모두 학교·교육청·교육부 등 공식채널을 통해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45건(75%)에 대해서는 주의·경고·중징계 등을 포함한 인사조치가 시행되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2019. 3. 6. 모든 학교에 성폭력 사안처리 내역을 구성원들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2019년 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 내 성폭력 발생학교는 사안인지 시점부터 사안처리 현황 및 결과 등을 모든 학교 공동체(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투명하게 안내하도록 공지했으며,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피해학생의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서식 개발 등 일선 학교에서 관련 안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성평등팀을 신설하고 교육감 직속 핫라인과 성인권 시민조사관 등의 제도를 마련하여 2차피해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안전하고 접근성 높은 신고 및 공정한 사안조사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성비위 교원 및 성폭력 2차 가·피해 재발방지교육 매뉴얼 4종, 성폭력 예방 영상 2종(교원·학생용 각 1종), 교직원용 성인지 감수성 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하는 등 학교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이 근절되도록 안전한 신고를 보장하고 사안을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며, 관련 정보는 현재와 같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