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장 단독으로 직인찍어서 시공사에 해제통지
– 1만원 때문에, 시공사 지위를 박탈(?)
[서울교육방송 장창훈 보도국장]=덕소5A구역은 한국신탁자산회사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다. 효성중공업(주)와 진흥기업이 협력한 효성사업단이 지난 2017년 8월 선정됐고, 효성사업단은 20억원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조합에 납부해서, 합법적인 사업자 지위를 얻었다. 효성사업단은 ‘예가원 건축사사무소’와 협력해서, 덕소5A 인허가 과정을 도왔고, 지난 1월 20일까지 ‘시공비 협상’을 진행했다. 이틀후, 돌연 조합장이 직인을 찍어, “시공사 해제” 공문서를 일방적으로 보냈다. 조합이 시공사 뒤통수를 때린 것이다. 이에 서울교육방송이 취재했다. (조합 집행부와 효성사업단의 입장은 해당 사건 취재에서 얻은 조합의 자료로 대체한다.)
◆뒤통수를 얻어맞은 효성사업단
조합은 “잃어버린 3년의 세월, 1년만에 착공까지”라는 유인물을 뿌렸는데, 이것은 ‘찌라시’ 수준이다. 조합은 준 행정기관인데, 조합원들앞에 ‘무책임한 공수표’를 말하면 안된다. 게다가, 효성사업단과 함께 3년간 해왔던 행정업무가 있는데, 깡그리 무시하고, “잃어버린 3년의 세월”이라고 한다면, 조합 집행부가 챙긴 운영자금은 어디서 왔는가!!
효성사업단의 지위는 절대로 해제될 수도 없고, 또한 주민총회에서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법원을 통해 ‘시공사 지위 확인소성’이 진행되면서, 앞으로 조합은 최소한 3~4년 동안 표류할 수도 있다. 조합장은 덕소 5A가 개인 빌라를 짓는 것으로 착각한 것이다. 덕소 5A는 186명 조합원들의 집문서가 담보로 잡힌 도시환경정비사업이며, 한국신탁자산회사가 함께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효성사업단은 조합의 통합협의체와 협상하면서, 2620억원(평당 462만원)까지 합의단계에 접근했다. 조합원들의 꿈이 이뤄질 순간이었다. 그때가 2020년 1월 20일 즈음이다. 해당 금액은 조합에서 효성사업단에 보낸 정식 공문서와 대략 일치한다. 1월 20일, 조합은 효성사업단에 통보했고, 효성사업단은 다음날 조합 집행부를 방문해서, “1만원~2만원 정도 추가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조합은 다음날, “계약해지”를 결정했다. 이는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것이며, 시공사와 협상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문복삼 덕소5A 조합정상화추진위원회 (발의자 대표)
◆진실은 어디에 있는가?
186년 조합원들은 긴장해야한다. 누구도 자신의 집을 지켜주지 않는다. 스스로 정보에 깨어 있어야한다. 현재 한국신탁자산회사는 120명에게 신탁등기를 했다. 만약, 사업이 물거품이 되면, 120명의 신탁등기는 ‘경매’로 넘겨진다. 그래서, 조합은 신중하게 결정해야한다. 덕소5A는 시공사를 ‘버스 갈아타듯’ 바꾸려고 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186명 조합원들의 사업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탁등기된 120명은 집문서가 걸려있으니, 해당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알아야한다. 양심선언을 한 문복삼 前 대의원을 만나봤다. 그는 ‘조합장 맘대로 시공사를 결정하는 독단’에 항거하며, 대의원에서 사퇴했다. 3월 12일 대의원회가 개최됐는데, 16명의 대의원에서 14명이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 2명이 직접 참석해서, 만장일치로 ‘시공사 계약해지 및 선정 철회의 건’을 의결했다.
(2차 기사) 덕소5A 조합장,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 (2차 기사는 조합에서 원할 경우, 조합장 인터뷰가 진행되지만, 팩트에 근거해서 기사는 작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