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장 연임제도와 장기집권의 법적 근거는 없다.
조합장들은 20년, 10년, 장기집권이다. 일을 잘해도, 못해도, 연임제도가 있어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비대위’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순수한 조합원들의 모임도 마녀사냥당한다. 조합 집행부가 무능하면, 조합원들은 발만 동동 구른다. 해결책이 없을까?
생각해 보자. 조합장이 어떻게 유신헌법처럼 장기집권할 수 있을까? 연임제도의 악용덕분이다. 대한민국에서 연임불가는 ‘대통령’밖에 없다. 국회의원도 연임이 가능하다. 20대에 당선된 국회의원이 21대에도 당선되고, 6선까지 연임에 성공한 국회의원도 있다. 연임에 성공한 국회의원은 ‘선거’를 통해서 몸부림을 침으로 가능한데, 조합장은 그렇지 않다. 서면결의서를 악용해서, 연임여부를 물으면서 구렁이 담넛듯 넘어가는 것이다. 이것은 옳지 않다.
도시정비법이나 조합 표준정관에 ‘조합장의 연임’을 총회에서 통과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도시정비법 41조에 따르면, ④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5조에 따르면, 총회의결 사항으로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이 포함된다. 총회의결 사항에 ‘연임’은 없다. 연임은 가능할 뿐, 연임이 필수조건은 아니다.
만약에, 100명의 조합원들이 일치단결해서, “조합장 연임반대”를 한다면, 조합은 반드시 ‘조합장 선거’를 실시해야한다. 이것은 해임과 상관없다. 해임을 시키지 않고도, 조합장이 똑바로 하도록 할 수 있다. 이것은 법적인 권리다.
조합장이 총회에서 “연임”을 묻는 것은 “조합원들이 조합장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그래서, 총회에서 연임을 묻는 것은 잘못된 제도이다. 이것이 허용되는 것은 단 1명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서 그렇다. 조합장이 무능하다면, “조합장 선거”를 요청해야한다. 그것이 해임총회보다 빠를 수 있다.
그러므로, 도시정비법은 해당 사항에 대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총회의결 사항에서 “조합 임원 연임 제외”라고 못을 박아야 한다. 조합장 및 조합 임원은 총회 선거를 통해서 계속 뽑아야지, 장기집권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조합장과 임원진이 잘한다면 다시 할 것이고, 못하면 물러나서 그 댓가를 치러야 한다. 누구든지 조합장이 될 수 있으니, 무능한 조합장들은 “연임”에 연연하지 말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