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압승하고, 부산시장 사건이 터졌다. 민주당 소속 시장이다.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정치판이다. 인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놓고, 인천시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서림 재개발 조합 ‘해제요청’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놓고, 인천시청이 반기를 들면서, 사건이 터졌다. 사건은 단순 명료하다.
도시정비법 21조1항2호 및 인천 도시정비 조례 13조2항2호 다목에 따라 동구청이 2019년 12월 9일 주민공람을 실시했다. 해제요청 50.7%가 접수됐고, 주민의견조사는 없었다. 해제요청 30%일 경우 전수조사가 있지만, 50%일 경우는 생략된다.
주민의견도 묻지 않고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청취를 마친 해제요청 안건은 시작부터 논란이 많았다. 왜냐면, 이미 2019.5월에 서림구역 정비계획변경안을 도시계획심의를 하는 중이었다. 누가 봐도 탁상공론식 행정인데, 2020년 4월 도시계획위원회는 해제 안건에 대해 치열한 난상토론을 마치고, “투표”로 결정했다. 10:9로 결정났다. 해제안건은 부결됐다. 즉, 도시정비법에 따라 동구청이 지방의회 청취를 거쳐서 올린 안건이 ‘부결’로 결정됐다.
그런데, 인천시에서 갑자기 ‘사족’을 달았다. ‘전수조사’라는 단서조항을 달고서, 동구청에 행정문서를 보냈다. 동구청은 ‘전수조사’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인천시의 행정명령을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만약, 인천시의 행정명령을 따를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명령에 불복종하면서, 직권남용에 대한 고발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이 검찰에 고발된다면, 인천시청은 발칵 되집힐 수도 있다. 사건은 사소하지만, 행정명령을 불복한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자들의 직권남용이 드러날 것이고, 도시계획위원회 결정과 전혀 다른 내용이 동구청에 보내진 것에 대해 누군가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전수조사를 다시 해야한다”라는 인천시 입장은 형식적인 내용에 불과하다. 이미 2019년 3월 11일에 주민의견을 묻는 조사를 했기 때문이다. 서림구역 반대파는 주민 30% 동의를 받아서 해제요청을 하면서, 주민의견 조사에서 50%를 넘지 못했다.
서림구역 조합측은 “전수조사를 하라는 행정명령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로 처리된 해제동의 안건을 따르지 않은 인천시 건축행정은 매우 부당하고,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면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행정공문을 정정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한, 서림구역 조합측은 “전수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인천시장이 서림구역을 직접 방문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열악하게 살고 있는지 현장방문을 해야한다”면서 “재개발을 염원하는 주민들의 뜻을 짓밟는다면, 도계위 결정을 거부한 인천시 행정은 법적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고 말했다. 법적 책임은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