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방송 장창훈 기자]=삼척시 삼척읍 원덕마을은 평온한 곳이다. 어느날, 1억원 관급공사가 정해지면서, 마을 사람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463㎥석축공사와 78m 콘크리트 포장 공사를 실시하는데, 마을이장의 건물축사를 위한 진입로 공사였기 때문이다. 사업명은 ‘기곡2리 농로개설 포장공사’로서, 시비 5천만원과 도시 5천만원의 1억원 공사다.
마을이장이라면,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관급공사를 해줘야하는데, 개인의 축사를 위해서 석축공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마을의 30명 가량이 반대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또한, 석축공사의 부당성을 알리려는 마을 주민 1명이 마을이장에게 폭행을 당하면서, 마을이장과 현장소장은 현재 폭행사건으로 고발되었다.
이 사건은 “1억원 콘크리트 도로 및 석축공사”가 과연, 무슨 목적으로 진행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마을 이장이 마을주민들에게 석축공사에 대해 사전에 고지했는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마을주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마을이장을 위한 석축공사를 몰래 진행한 것이라면, 마을이장이 과연 마을 사람들을 위한 것일까?
한편, 마을이장의 입장은 마을이장이 전화로 연락오면, 그때 보도할 예정이다. (장창훈 기자 연락처 : 010-9688-7008)
[국민청원 전문] 주민을 무시하는 지방공무원의 갑질횡포를 엄단해주십시오.
저는 삼척시의 한 읍내에 거주하는 50대 중반의 직장인으로, 제가 직접 겪은 공공 토목 건축분야 읍내리 담당 공무원의 갑질횡포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코로나19의 위험에서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훌륭한 공무원 분들이 많고, 우리 읍내리의 농업, 민원, 복지부서에서도 많은 이들에게 모범이 되는 공무원 분들이 많으시기에 제 글이 그런 분들께 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만 정당한 주민민원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무작정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특정인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몇몇 사람들을 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건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2020년 3월 2일 강원도 의회에 저희 읍내에 생기게 될 농로의 방향을 변경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기존에 설계된 농로의 방향이 특정인에게만 특혜를 주는 쪽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다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로의 방향을 담당부서에 제안하였고, 담당공무원은 저와의 전화통화를 통해서 제 제안이 충분히 검토할 만한 것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그 공무원은 토지주 승낙이 없어 제 민원을 처리하기 힘들다면서 민원처리에 대한 책임을 삼척시로 떠넘겨버렸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삼척시 담당자와도 수차례 전화통화를 해야 했지만, 그쪽의 답변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최종결정은 그 사업을 기안한 담당계장과 원덕읍장이 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20년 4월 1일 강원도의회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삼척시가 강원도의회에 보고한 것은 삼척시에서 제게 이야기해준 대로 토지주가 승낙을 하지 않아서 농로 방향을 바꿀 수 없는 게 아니라 민원인인 제가 제안한 길 방향에 양봉 82통이 사육되고 있기에 그쪽으로는 농로를 낼 수 없다고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마을개발위원 14명이 모이는 회의에서도 당초 사업대로 추진해달라고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저는 의구심이 생겨 즉시 현장을 방문해보았는데, 양봉통은 답변서를 받기 전날인 3월 30일에 30개 통이 설치된 것이고, 4월 5일에 추가로 더 설치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그것도 벌이 없는 빈통이 더 많았습니다.
화가 난 저는 개발위원회 회의도 거짓이 아닌가 싶어 회의록 정보공개신청을 통해 회의록을 받아 내용을 확인한 후 그 회의에 참석한 참석개발위원에게 관련 사항을 물어보았는데, 곧 그 회의록에도 여러 가지 거짓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재적개발위원 인원수부터 틀렸습니다. 회의록에는 14명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사실은 11명이었던 것입니다.
또, 2020년 3월 15일 개발위원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 중 세 분과 유선통화를 했는데, 그 분들은 회의에서 회의록에 기록된 사실을 회의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통화내역은 모두 녹취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은 자신이 공사를 추진해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한 것처럼 되어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저는 2020년 4월 27일, 담당공무원과 읍장님께 개발위원회 회의록 내용이 거짓이라며 항의를 했는데, 담당자는 그 회의록은 마을에서 제출된 것이라 자신은 믿을 수 밖에 없었다며 변명을 하였고, 지금 상황에서 공사를 안하게 되면 그 사람들로 인해 더 큰 민원이 생기게 되니 그대로 진행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며 오히려 저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농로 설계를 기획한 담당공무원이 자기 계획대로 일을 추진하기 위해 강원도의회에 상황을 허위로 보고한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덕읍에서는 2020년 4월 23일자 답변서를 통해 양봉주가 처음부터 그 곳에서 양봉을 하고 있었고, 앞으로 양봉통을 100여통까지 늘려갈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그는 직전년도에 태풍피해로 양봉 50통을 유실하여 양봉 피해 보상신청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양봉 입지 조건이 맞지 않아 신씨가 하는 양봉은 이동식으로 약 30여통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원덕읍장님은 현재 양봉주가 양봉 80여통을 사육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저는 또한 이번 연휴 5월 1일에 시골을 방문한 인근 토지주를 우연한 기회에 만나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는 양봉주의 사촌 오빠와 나눈 대화를 들려주며, 양봉주 사촌오빠가 그 농로를 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도 아무 소용이 없고, 결국 설계된 대로 될 것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게 사실을 곧이곧대로 이야기하니 그는 깜짝 놀라며 그 사촌오빠와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이 대화는 토지주와 토지주 자녀 둘, 그리고 저 이렇게 4명이 나눈 것으로 모두 녹취되어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거짓과 왜곡으로 점철된 이 비리형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주셔서 국민의 혈세로 특정인에게만 혜택을 주려 한 이장과 반장, 담당 공무원을 처벌하여 주시고, 민원인이 제안한 다수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로의 방향을 재검토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5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