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을 안하면, 조합설립 절대 불가!!
삼익그린2차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안전진단’을 아직 받지 못했다. 아파트 지구는 주택촉진법에 의해 정비계획으로 간주된다. 안전진단 없이 추진위원회가 승인되면서, 삼익그린2차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안전진단 없이 조합이 설립될 수 있다”는 유언비어가 퍼지고 있다. 이것은 허위사실이다. 출처가 어디든, 가짜 뉴스다.
강동구청은 삼익그린2차 똑바른 재건축 주민감시단에서 요청한 민원에 대해 “조합인가 전 안전진단을 반드시 실시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추진위원회를 승인했다”고 답변했다.
강동구청 재건축 담당자는 “주민들과 추진위원회 임직원은 반드시 도시정비법을 제대로 공부해야한다”면서 “법률을 잘못 해석해서, 거짓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면 안된다. 안전진단이 없으면, 조합이 설립될 수 없다”고 대못을 박았다.
또한, 강동구청 담당자는 “법원 판결문을 보더라도, 안전진단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면서 “안전진단 없이 추진위원회가 승인됐다고 해서, 안전진단이 면제되거나 생략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삼익그린2차 똑바른 재건축 주민감시단은 “안전진단은 피할 수 없는 의무사항이다”면서 “안전진단 없이 조합설립을 할 수 있다는 감언이설에 속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강동구청에 따르면, 안전진단은 추진위원회가 신청해야 진행된다. 안전진단 비용을 추진위원회에서 납부하면, 강동구청은 최적의 안전진단 업체를 입찰공고를 내서 선정하게 된다. 최소 6개월의 안전진단 기간이 필요하다. 즉, 지금 안전진단을 요청해도 내년 1월이 되어야 안전진단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에 주민감시단은 “추진위원회가 안전진단을 언제 실시할 계획인지, 안전진단 실시 계획서를 주민들에게 공개해야한다”라고 말했다.
강동구청 뿐만 아니라, 행정법원, 서울시, 국토부도 동일하다. 서울시가 국토교통부를 향해 “아파트 지구 내 추진위원회 승인 조건”을 문의했고, 국토교통부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을 실시하려면, 규정을 준수해야한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지구라고 하더라도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한 안전진단 등의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시정비법 부칙(제6852호,2002.12.30) 제8조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생략할 수 있다는 조항과 관련해, 강동구청은 ”삼익그린2차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생략할 수 없다“라고 못박았다.
도시정비법 부칙 제8조는 ”주촉법에 따라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즉, 주촉법에 따라 안전진단을 받았다면, 그때 도시정비법으로 안전진단이 생략된다. 삼익그린2차 아파트는 안전진단 미실시 구역이므로, 안전진단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
강동구청은 삼익그린2차 재건축의 갈등문제와 관련해, “법원을 통해 안전진단 없이 추진위원회가 승인되면서, 공공관리제도의 혜택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안전진단을 받고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면, 구청을 통해 설계자와 정비업체가 선정되기 때문에 투명한 절차대로 업체가 선정되었을 것인데, 지금은 구청의 관리를 받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삼익그린2차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서울교육방송과 전화 인터뷰에서 “안전진단에 대한 조건부 승인은 추진위때부터 나왔던 이야기이고, 안전진단없이는 추진위 승인이 없다고 했으나, 법원을 통해 추진위 승인이 이미 났고, 조합 설립 전에, 또는 사업시행인가 전에 정부 시책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면 된다. 정부시책이 강화되었는데, 무턱대고 안전진단이 부결되면 안되니까, 적절한 시점을 보면서 기다리는 중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