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부 장악하고, 협력업체를 자르는 목적은?
– 시공사 해지는 이혼소송처럼 신중히 결정해야
– 대의원회에서 날카로운 면도날 검증을 해야
[서울교육방송 장창훈 기자]=재개발 재건축 현장마다 집행부를 뒤집고, 협력업체를 몰아내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겠다”면서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그러나, 조합장을 해임하는 것보다 시공사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조합장은 조합원의 대표를 뽑는 일이어서 비교적 간단하다.
그러나, 시공사와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이혼소송과 같아서, 귀책사유가 분명한 쪽에서 위자료를 물어야 하고, 새로운 시공사는 기존 시공사보다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조합원 분담금은 놀랄 정도로 급증한다. 산곡5구역 신임 집행부는 정비사업의 3대 협력업체를 동시에 해지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며, 향후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명수 부조합장은 조합장을 해임하고, 신임 조합장이 되었다. 인천시 부평구 산곡5구역 재개발 조합 이야기다. 2019.5. 1차 해임총회는 무효로 판명됐고, 2019.11.30. 2차 해임총회는 본안소송을 다투는 중이다.
이곳은 10년 넘게 코오롱과 금호건설이 시공사 지위를 확보하고, 부동산 침체기를 함께 버티면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온 곳이다. 그런데, 신임 집행부는 5월 20일에 이상한 이사회를 개최하고, 6월 6일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하는 대의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교육방송에서 사건을 취재했다.
# 팩트체크
1. 나는 언론인 장창훈이다. 재개발 현장은 가면을 쓴 사람이 많아서, 서류만 믿을 수 있다. 취재원의 말보다, 취재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중심으로 사건을 취재했다.
2. 코오롱과 금호건설이 산곡5구역 시공사다. 또한, 대의원회에서 시공사와 정비업체와 설계사를 해지하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3. IS동서, 포스코를 비롯해서, 몇몇 시공사들이 산곡5구역에서 활동 중이다.
4. 박명수 신임 조합장은 해임된 강석송 조합장 밑에서 활동한 부조합장이며, 집행부 이사진은 6명이 그대로 유지됐다. (박명수 조합장 외 5명)
5. 코오롱과 금호건설이 투입한 자금은 53억원이며, 이자는 70억원(추정)이다. 즉, 사업비 대여금 총액은 123억원으로, 조합원 1인당 2천만원이 넘는다.
6. 시공사 계약이 해지될 경우, 귀책사유가 조합에 있다는 가정에서, 조합원 1인당 4천만원 손해배상금액(추정)이 책정된다. 총 227억원이다. (방배5구역 기준)
7. 코오롱과 금호건설은 5월 20일 조합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서, “투입한 사업비와 이자 전액을 면제하고,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것을 공증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조합은 “믿을 수 없다”면서 시공사 계약 해지를 강행했다.
8. 강석송 前조합장은 ‘해임총회 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개인 사업으로 바빴고, 전화로 몇가지 질문을 던졌으나, 대답을 회피했다.
9. 박명수 조합장 취재는 아직 하지 않았고, 추후 진행할 예정이다. (조합 집행부 00이사의 전화 인터뷰로 대체한다. 팩트 체크 11번 참조)
10. 이사회 안건중에 ‘기타안건’은 회의록이 없고, 대의원회에서 1호 안건으로 둔갑했다. 추후 법적인 논란이 예상된다.
11. 기타안건과 관련해, 조합 집행부는 “그날 이사 1분이 긴급 안건으로 시공사 해지에 대한 심의 안건을 대의원회에 상정해서, 먼저 대의원회에서 ‘해지할지, 말지’를 논의하고, 이후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이사회에서 ‘시공사 해지의 건’을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신임 집행부는 대의원회와 조합 총회를 통해 조합원들의 의견에 따라 모든 사업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설명했다.
12. 대의원회 자료에 따르면, “해지 안건이 통과될 경우, 제2차 대의원회에서 총회상정 부의안건으로 심의한다”고 되어 있어서, 대의원회 결정에 따라 해지의 건이 결정된다. 5월 20일 이사회는 ‘시공사 해지의 건’을 통과하지 않았고, ‘시공사 해지에 대한 심의 안건’을 통과했다고 조합이 주장한다. (즉, 시공사 해지의 건은 대의원회에 모든 책임이 있다.)
13. 대의원회에서 시공사의 소명기회는 없다.
14. 시공사는 5월 25일 공식문서(내용증명)으로 대표이사의 직인을 찍어서, 53억원 탕감과 100억원 사업비 지원을 약속했다.
# 사건 전개
산곡5구역 정비사업조합 사업자 등록증은 신규로 발급됐고, 발급날짜는 4월 10일이다. 기존 사업장은 폐쇄됐다. 코오롱과 금호건설은 사업장 폐쇄 때문에 사업비를 투입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다. (조합 입장은 반대다. 시공사에서 사업비 대여를 해주지 않아서 사업장이 폐쇄됐다고 주장한다.)
내부 반란이지만, 2기 집행부를 그대로 유지한 3기 집행부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새롭게 냈기 때문에, 시공사는 2월 24일과 3월 23일 공식공문을 통해 “사업비 지급 수령계좌”를 요청했으나, 조합은 거절했다.
# 갑자기 시공사를 해지하려는 저의는?
5월 20일, 산곡5구역 이사회 9호 안건은 비밀에 붙여졌다. 준비된 서류에는 모두 공백이다. 의장을 맡은 조합장과 이사진이 긴급 제안을 하고서, 통과를 시켰다는 것이다.
시공사는 그날 조합 사무실을 방문해서, “53억 사업비와 지연이자를 받지 않고, 사업비를 투입하겠다. 계약이 해지되면, 123억과 함께 손해배상 금액을 조합원이 분담해야 하니, 극단적 선택을 하지 말라”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조합 집행부는 1인당 4천만원의 분담금이 떨어질 것을 각오하고, 시공사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원들은 이사회 회의록을 요청했으나, 집행부는 제공하지 않는 상황이다.)
코오롱 건설이 주관사인 코오롱과 금호건설 공동사업단은 부평과 인천에서 최근 3년 동안 성공적인 분양실적을 내고 있어서, 산곡5구역은 알속있는 시공사를 얻은 셈이다. 그런데도, 선정된 시공사의 공식적인 제안(123억 빚 면제)을 거절하는 집행부의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대의원들은 날카로운 면도날 검증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
# 대의원회 1호 안건에 주목할 것!
6월 6일 대의원회의 뇌관은 ‘1호 안건’이다. 1인당 4천만원 위자료를 물어줄 정도로 새로운 시공사가 있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지만, 과연 어떤 시공사가 ‘이득없이’ 선뜻 새로운 시공사가 될 것인가? 재개발 사업은 자원봉사가 없다.
시공사는 이익집단이므로, 조합원들은 신중한 결정을 해야한다. 정비업체와 설계사는 사업비를 이미 받아 갔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시공사는 사업비를 사전에 지급했고,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반드시 갚아야할 채무다. 시공사와 계약이 해지되면, 최소 2년간 사업이 표류하고, 코오롱과 금호건설의 공동사업단에게 지불한 금액 이상으로 조합원들은 채무를 떠안게 된다. 이것이 재개발 사업의 비정한 현실이다.
1호 안건에서 시공사 해지시 참고사항을 보면, 조합은 “코오롱과 금호건설 공동사업단은 지금까지 대여금 약 53억원 탕감, 향후 사업비로 70~100억원을 조합 통장에 예치하겠다고 하나, 서류로 증명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것은 허위사실이다. 코오롱과 금호건설 공동사업단에서 배포한 공식 홍보자료에 따르면, 123억원(53억과 이자 70억) 부채 탕감이 사실이다.
산곡5구역에서 대의원으로 활동하는 A씨는 “조합 집행부는 뭐가 그렇게 급한지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조합원들에게 4천만원의 피해가 갈 수 있는 사안이라면, 신중하게 검토해야한다”고 입장을 조심스럽게 전했다.
이어 A대의원은 “53억원을 빌린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이자가 70억원인데, 그것을 받지 않겠다면 조합원의 이익인데, 시간을 두고 어떤 것이 보다 이익인지 조합원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A대의원은 “코오롱과 금호건설 공동사업단을 해지했을 때, 새로운 시공사가 어디가 더 좋을지, 나쁠지 알 수가 없고, 조합원 분담금 4천만원을 대신 갚아줄 새로운 시공사가 과연 있을지 의문이다. 시공사와 집행부는 서로 앙금을 풀고, 새출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