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뉴스 장창훈 기자]=비상대책위원회는 본래 정의로운 것이다. 재개발조합에서도 처음엔 그 의미가 좋았다. 요즘 비대위들은 ‘막가파’ 이상이다. 거짓말에 거짓말을 보태서 ‘아니만 말고식’ ‘따지면 협박식’ ‘무조건 떠넘기기 식’ 유언비어를 대량으로 살포하고, 바퀴벌레들처럼 숨어버린다. 기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들면 “기레기 기자야, 니가 뭔데 취재질이냐, 돈을 얼마나 쳐먹었냐”면서 오히려 협박질이다. 한남5구역 비대위들에 대한 이야기다.
한남5구역은 비대위들이 졌다. 조합장 해임총회에서 ‘사문서 위조’로 거짓말이 들통났지만, 거짓말을 다시 덮으려니, 더 강한 거짓말로 자신들을 포장하고 있다. 조합의 파괴자로 전락한 비대위들의 횡태는 삐라처럼 전송되는 대량문자 살포로 이어진다.
한남5구역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유언비어로 살포된 ‘전과자 조합장’에 대해, 직접 확인전화를 걸었다. 전과자가 조합장이 될 수는 없지만, 비대위들이 ‘선량한 조합장’을 ‘전과자’로 낙인찍는다면, 이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행위이다. 경찰청조차 범죄경력조회서는 비공개원칙을 법으로 못 박고 있다.
취재 원칙은 사실확인이다. 우선 박국래 선거관리위원장에게 확인결과, “조합장은 범죄사실이 없고, 범죄사실 확인서로 이미 확인했다. 비대위들의 유언비어가 도를 넘었다. 총회가 무산되면 바른길 모임 회원들에게 업무방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원기 조합장 후보도 “총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말도 안되는 거짓말로 조합원들을 현혹시키는데 어이가 없다”면서 “범죄사실은 전혀없고, 선관위에 이미 서류를 제출했다”고 말을 아꼈다.
윤원기 조합장이 말을 아낀 이유는 ‘말꼬리’를 잡는 비대위들의 트집잡기 때문이다. 건설적인 비판에는 대화가 가능한데, ‘전과자’라는 칭호까지 동원하면서 ‘선량한 사람’을 범죄자로 재판하는 것은 북한식 인민재판과 흡사하다. 비대위들의 문자살포는 경찰서의 사이버 수사대를 통해서 엄중히 처벌받아야할 것이다.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선량한 조합장 윤원기 후보의 억울한 입장
나는 확인했다. 경찰청장 직인이 찍힌 원본을 내가 확인하자고 제안했고, ‘사실확인’의 시작점이므로, 원본확인의 절차 이후 취재가 시작됐다. 중요한 것은 해당 자료는 비공개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회보서는 본인이 내용을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취득한 사람과 사용한 사람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라고 되어있다.
즉, 해당 자료를 기사에 첨부하는 것도 ‘불법’이 되고, 윤원기 조합장이 ‘범죄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해당 자료를 공개할 경우, 그것이 범죄가 되는 것이다. 비대위들은 ‘선량한 조합장에게 공문서를 공개하라’고 강요하면서 ‘범죄자’로 매도하고, ‘죄를 짓게’하는 것이다. 아주 교묘한 술책으로 그들은 조합총회를 훼방하고 있다.
A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았고, ‘전과자’라고 말한 이유에 대해서 물었더니, “윤원기씨가 그렇게 말했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윤원기씨가 말한 그 내용이 있으냐”고 물으니, “그렇게 말한 것이 기억속에 있다. 분명하다”고 말했다. 즉, 윤원기씨가 말해서, 자기는 윤원기씨가 전과자라고 믿는다는 식이다. “만약 전과자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니, “조합원들 전체에게 사과문자를 돌릴 것이다”고 했다. A씨는 빨리 사과문자를 돌려야할 것 같다. 윤원기 조합장 후보는 전과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B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더니, B씨는 나를 뇌물수수자로 거의 매도했다. “기레기 기자야, 쓰레기 기자야, 윤원기가 전과자인지는 윤원기한테 물어야지 왜 묻느냐, 내가 윤원기냐? 돈을 얼마나 쳐먹고 이런 전화를 하느냐, 조합원의 일에 기자가 무슨 간섭이냐, 니가 기자는 맞냐?”는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늘어놨다. 정말로 어이가 없었고, 불통 그 자체다. B씨의 이름과 핸드폰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 본인의 의사를 물어보려고 전화를 한 것인데, 오히려 그것을 문제삼는 것이다. 윤원기씨가 공개하지 않는 것이 곧 범죄자라는 편견이 이미 못박혀 있다.
C씨는 그래도 말이 통한다. 내가 윤원기씨의 서류를 확인했다고 말하자, “그렇다면 그것은 비대위들이 잘못 한 것이다”면서 “나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서 문자를 돌렸고,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조합이 좋게 가길 원할 뿐이다. 나와 전화통화를 기사에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 계속)
해당 기사는 주택뉴스와 함께 하는 기사로서, 한남5구역 1500명 조합장들의 알권리를 목적으로 ‘비대위들의 무분별한 문자’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작성된 것이며, 공익의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