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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며
책소개
# 교육감 탄압하는 교육부
# 교육자치 논하기 전에 교육감의 초심을 갖을 것
# 진보 교육감의 껍질을 언제 벗을까?
# 성명서 전문
# 교육감의 직무유기 무죄 판결문
# 교육감 탄압하는 교육부
이런 보도자료를 받는 언론인으로서 당혹스럽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쌈박질하는 것은 나라의 치욕(恥辱)이다. 부끄러운 머리끄댕이 쌈박질을 보고 있노라면, 교육부의 자질(資質)이 심히 의심스럽고, 교육감들의 당파적 결집은 더더욱 의심스럽다. 장휘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광주의 교육청을 책임져야할 사람인데, 허구헌날 서울에서 브리핑을 하니, 광주의 교육정책에는 관심이 없는가? 자기 집안 살림부터 챙기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경세제민(經世濟民)이라고 했다. 경제는 세상을 경경하는 것이고 제민은 백성을 구제하는 것이다. 교육청의 입장에서 백성은 학생과 학부모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한 교육정책을 제대로 실시하는 곳은 아무 곳도 없는 것 같다. 교육부나 교육청이나 둘 다 도토리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둘의 싸움은 교육계의 추락이며, 어둡게 일그러진 자화상(自畵像)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신학기가 시작하고, 자유학기제의 전면도입으로 지금 중학교는 과도기(過渡期)에 놓여있다. 학부모는 정말로 불안하다. 최근 서울교육청은 학원들을 상대로 ‘자유학기제 도용 과대 광고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는데, 교육감들이 교육부와 마찰을 일으키면서, 도리어 교육부를 삿대질하면서 집단행동을 하니, 그들의 꼴이 말이 아니다. 1인 시위하는 것도 황당하기도 하고…. 이제 더 이상 교육감들이 교육감으로서 역할을 넘어서서 집단행동을 하지 않길 바랄 뿐이다.
이들은 3월 21일 ‘교육감 탄압 중단 성명서’를 발표했다. 탄압(彈壓)은 총탄을 쏴서 압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도대체 교육감을 상대로 무엇을 탄압했다는 것인가? 검찰을 동원해서 교육감들을 일제히 고소고발한 것을 말하는가? 탄압받을 짓을 하지 않았으면 그것으로 족할 것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뜻을 달리했으면 이 정도의 각오는 해야할 것이다. 매우 당연한 수순인데, 무엇이 억울하다고 집단행동을 하면서, 각자의 교육청을 무관심하면서 이렇게 집단행동에만 신경쓰는지…. 교육감들의 이러한 볼멘 소리들은 옳은 것이 아닌 것 같다.
# 교육자치 논하기 전에 교육감의 초심을 갖을 것
교육감들은 ‘교육자치’(敎育自治)를 주장한다. 지방자치제도를 운운하는 발언인데, 교육청의 입장은 지방자치와는 사뭇 거리가 멀다. 교육감은 교육감에게 부여된 그 권한의 범위에서 행사하면 되는 것이다. 가령,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의 독립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중앙정부집권체제 안에서 서울시의 독립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는 것이다. 이것은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하는 민주주의 제도로 운행되는 최소한의 약속이다. 법을 어겼으면 그 법으로서 규제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나는 교육감들의 억울한 면도 십분 이해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자치라고 생각한다. 교육감들이 과연 스스로 교육자치를 실시하고 있는가? 그들은 교육자치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교육부도 마찬가지다. 역사교과서를 국정화로 하겠다는 것부터가 역사의 역행인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이것보다 더한 것은 교육감들이다. 교육감들이 정말로 스스로의 교육정책을 실시했다면 교육부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을 것이다. 진보적 입장에서 여전히 ‘진보의 색깔’을 벗지 못하는 교육감들로 인해서 교육의 현장에서는 갈등과 혼란으로 힘들어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해야한다. 교육감들이 자신들의 교육정책을 소신껏 실시하면 되는 것인데, 교육감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이념적 분쟁에 휘말리면서 교육부와 충돌을 하는 것이다.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고서 본인들이 십자가를 지겠다는 그런 계산에 결국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본인들이 선택한 길이니 그것은 본인들이 책임져야하지 않는가?
# 진보 교육감의 껍질을 언제 벗을까?
교육감은 진보와 보수가 없다. 정치적 색채를 띄지 않는 것이 교육감인데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서 교육감이 당선된다. 진보 교육감은 진보적 정책을 펼친다. 이것만 보더라도 여전히 조희연 교육감을 중심으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진보 교육감들은 교육감으로서 중도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교육에 어찌 진보와 보수의 분단이 있겠는가?
‘교육자치’를 원한다면, 본인부터 중도의 입장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그렇게 해야할 것이다. 허구헌날 진보를 편애하면서, 보수가 나쁘다고 하면 누가 그것을 듣겠는가? 이러한 쌈박질을 하라고 교육감을 뽑아준 것이 아니지 않는가? 조희연 교육감같은 경우는 사실상 고승덕 후보와의 명예훼손 문제로 그 자격을 박탈당할 위험이 놓였었는데, 그 정도의 벼랑끝까지 몰렸으면 이제는 교육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칠 수도 있을텐데….. 그것이 본인이 교육감으로 재직하고 있는 동안의 최소한 교육적 양심이 아니겠는가? 교육감의 본연의 업무는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한다면 지금 그의 행위와 정책이 얼마나 비뚤어졌는지 스스로 깨달을 것이다. 교육부와 무리한 충돌은 무의미한 것이다. 그러한 충돌을 만든 본인들의 실수도 생각해야한다. 그래야만 상호 조율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육적 협동체가 형성될 것인데, 교육부와 교육청이 하구헌날 이념적 충돌을 하면서 학생들에게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교육한다면 그것이 씨알이 먹힐까? 어른들의 이러한 편견과 무질서가 결국 공교육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추락시킨 것이다. 이제라도 교육의 초심으로 돌아가길 바랄 뿐이다.
# 성명서 전문
정부는 교육감들에 대한 치졸한 탄압을 중단하고
교육자치를 존중하라
새 학기를 맞이하여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일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는 우리 교육감들은 오늘 교육자치를 수호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누리과정으로 인한 보육대란이 유·초·중등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청와대 1인 시위까지 나선 교육감들에게 정부 당국은 대화의 창구는 닫아놓고 지도(경고) 조치한다는 치졸한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누리과정을 추진하면서 교육감들과 협의조차 거치지 않았던 정부는 유보통합에 근본적으로 찬성한다는 교육감의 신년사를 발췌하여 예산 부담에 동의하였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스스로가 2014년에 주요 국정과제인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분은 반드시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던 입장에서 돌변하여 타 기관에 비해 최소한으로 편성된 이월금과 불용액으로 편성이 가능하다고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감사원의 자체 규칙까지 무시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압박 감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감사해야 할 기관은 누리과정에 관한 예산 대책도 없이 정책을 추진하여 오늘의 사태를 야기한 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입니다. 그리고 국회는 교부율 인상도 없이 누리과정을 추진토록 방치하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압도적인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역사교사 대부분을 좌편향으로 몰아세우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인 정부가 올해 배포한 초등학교 6학년 사회(역사) 교과서에 일본군 ‘위안부’ 사진과 설명이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역사 왜곡을 우려하여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4명의 교육감들을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이미 대법원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 시까지 징계의결요구를 유보한 교육감의 행위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들을 고발한 교육부의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력기관을 동원해 교육감들을 겁박하는 것도 모자라 정부는 교육청에 파견되어 있는 부교육감들에게까지 경고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누리과정과 시국선언 등과 관련한 교육부의 입장을 교육청에 관철하지 못했다는 것을 문책하기 위해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전가하여 교육감의 예산안 편성권을 침해하고, 자사고 평가 등 학교의 설립 운영 평가 등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을 시행령을 통해 박탈하는 등 지방교육자치의 근본을 침해해온 정부가 급기야 교육감과 부교육감의 대립을 조장하는 행태를 버젓이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아이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행복 교육” 은 우리 교육감들의 염원이며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전면 시행 등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할 교육감들을 모든 권력기관을 동원하여 전방위적으로 탄압하고 왜곡된 자료로 국민들을 호도하는데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교육현장이 갈등과 대립으로 점철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1. 정부는 교육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련의 탄압을 중단하고 상호 존중과 협력의 자세로 교육감들과 마주하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2. 누리과정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의 파탄 상태를 해결하고,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3월 30일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탄압에도 “모두가 행복한 질 높은 공교육” 을 실현한다는 교육자치의 근본 취지를 수호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6년 3월 21일
# 교육감의 직무유기 무죄 판결문
교육감의 직무유기에 대한 대법원 판결 요지
[대법원, 2009추206(2013.6.27.),
2013도229(2014.4.10.)]
○ 수사기관으로부터 시국선언에 관여한 소속 교육공무원들이 집단행위금지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는 내용의 범죄처분결과를 통보 받았더라도,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의 취지와 헌법상 표현의 자유, 징계의결요구에 의하여 징계대상자가 받게 되는 신분상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의결요구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을 인정
○ 수사기관의 범죄처분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시국선언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시까지 징계의결요구를 유보하기로 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 피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위 범죄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후 소속 공무원의 시국선언행위가 위법인지 여부가 법원에 의하여 최종 확인되기까지는 징계요구를 유보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하였고 이에 주무부장관이 징계의결요구를 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하였으나 그에 대해 대법원에 이의의 소를 제기
○ 피고인이 주무부장관의 징계의결요구에도 불구하고 징계의결요구를 유보한 행위는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