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꼴찌 청렴도 서울교육청
서울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에서 최하위의 순위를 다툰다. 꼴찌다. 꼴찌를 벗어나기 위해서 서울교육청이 ‘청렴도 고강도 감사 실시’의 정책을 발표했는데, 얼마나 효과적일지 사뭇 의문이 든다. 청렴도 부분 꼴찌는 다른 말로 ‘부패성’ 1등을 의미한다. 부패(腐敗)는 고기가 썩듯이 실패한 공무원의 기강을 뜻하는데, 보통 해서는 꼴찌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청렴도(淸廉度)는 맑을 청(淸)과 겸허할 염(廉)의 합성이다. 맑은 물은 누구나 알 것이고, 고인 물은 썩고 흐르는 물은 썩지 않으니 서울교육청이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필요할 것이고, 썩은 물이 되지 않기위해서는 새로운 인적 쇄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인데, 과연 얼마나 새로운 인재영입을 했을까, 싶다. 조희연 교육감의 그 라인의 사람들로 결국 채워지는 서울교육청이 아니겠는가? 감동적인 교육정책을 펼칠려면 진보를 중심으로 보수까지 아우르는 그러한 교육정책이 필요한데, 여전히 조희연 교육감은 보수와 갈등에서 장애현상을 받고 있다. 진보의 색깔이 너무 고착되어 있으니, 보수와 갈등과 마찰(摩擦)이 걸림이 되는 것이다.
그래도, 꼴찌 청렴도의 부끄러움을 탈출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성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사건이다. 서울교육청의 분석자료에 의하면 꼴찌 청렴도의 1등 공신은 급식제도와 운동부 비리이다. 급식제도는 식당운영과 관련해 학교의 향응(饗應)과 뇌물수수의 문제이고, 운동부 역시 청탁(請託)의 비리이다.
# 비리 연루자(連累者) 무관용 원칙 적용
조희연 교육감으로서 가장 불명예스러운 것은 스스로 낮은 자의 입장에서 학생들을 위한 최선의 교육정책을 펼쳤는데, 측근의 비리 혹은 학교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서 서울교육청이 욕얻어 먹는 것이다. 수장(首長)은 밑의 사람들의 잘못까지 책임을 져야한다. 청렴도 꼴찌는 서울교육청의 행정제도가 폐쇄주의로서 닫혔다는 말과 같다. 교육계가 끈끈한 인맥으로 엮여서 하나 건너면 서로가 모두 알고있는 사이라서 ‘법’보다는 ‘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강하다. 그렇다보니 잘못된 비리를 보더라도 단호하게 잘라내지 못하는 것이 교육계의 말못할 고충(苦衷)이다.
이제는 수장(水葬)당하지 않으려면 조희연 교육감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할 것이다. 이미 검찰의 고발까지 받은 조희연 교육감 및 진보 교육감의 입장에서 잘못된 교육행정은 바로 총탄이 날아온다고 생각해야한다. 감시자가 불꽃처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좋은 일이다. 스스로 불법을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시스템 덕분에 교육감으로서 본연의 업무에만 충실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단지, 이미 고착된 교육계의 고질적 풍토를 단번에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성범죄 사건만 하더라도 학교는 그 자체로 왕국처럼 운영되니, 성범죄가 교장과 교사들을 중심으로 발생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이다. 교장이 교사의 평가를 맡고 있어서 그런 것이다.
# 덮는 것은 썩는 것이다.
조희연 교육감이 ‘무관용 원칙’으로 청렴도 부분 꼴찌의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 칼을 빼들었으니, 뭐라도 해야할 것이다. 관용(寬容)은 너그럽게 받아드려주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알고보면 인맥, 학연, 지연으로 모두 얽힌다. 이리저리 해보면 우리는 한가족과 같다.
그런데, 제갈공명이 읍참마속(泣斬馬謖)을 실행했다. 울면서 마속을 처단할 수 밖에 없었던 제갈공명의 결정은 ‘군율의 기강’ 때문이다. 조희연 교육감도 가장 중요한 교권의 확보를 위해서 본인부터 단속하고, 측근의 비리에 대해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처단해야만 그 기강이 바로 설 것이다.
덮는 것이 해결책은 아니다. 덮는 것은 썩어버린다. 덮기전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모든 것이 원만하게 처리된다. 진보와 보수의 갈등으로 싸우는 것은 이념적 갈등이고, 진보와 보수의 차원을 넘어서 보편적인 기준에서 누구나 공감하는 ‘문제성있는 공직자’에 대해서 단호한 대처를 해야만 한다. 자신과 아는 관계라고 해서 적당히 하면, 그 썩은 틈으로 파리가 들끓고 결국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교육계가 청렴도 꼴찌의 불명예가 생기는 것이다. 학교가 못해서 서울교육청이 그러한 점수밖에 못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 역시 잘못된 착각이다. 서울교육청의 수장으로서 본인의 측근관리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된 청렴 교육감이 되도록 분골쇄신(粉骨碎身)의 각오를 해야하지 않을까싶다. 분골쇄신(粉骨碎身)은 뼈를 가루로 만들고 몸을 잘게 부수는 그런 결단의 심정이다.
# 서울교육청, 청렴도 취약분야 고강도 감사 실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청렴도 1등급 진입을 위한 ‘청렴도 향상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결과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하자 이대로는 안된다는 공감대에서 마련된 종합 대책이다.
▢ 특히, 학교급식 및 운동부 등 청렴 취약 분야에 대하여는 청렴하다는 평가가 나올 때까지 매년 고강도 감사를 병행하고, 비리연루자에게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금품‧향응 수수, 성범죄 등 비리 대상)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또한 ‘해피콜’(청렴모니터링)을 시범 실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다.
◌ 이는 지난해 ‘내부청렴도(소속 교직원이 평가)’와 ‘정책고객평가(시민단체‧출입기자 등이 평가)’는 많이 개선되었으나, 학교급식 및 운동부 등 ‘외부청렴도’ 분야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것이 청렴도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 현재 교육청은 학교급식 특정감사를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째 계속 진행중에 있다. 또 올해부터는 운동부 비리가 두 차례 적발되면 체육 특기학교를 취소하는 방침을 본격적으로 적용하고, 상반기중 운동부 특정감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이번 대책은 교육청이 솔선수범하고 학교의 실천력을 높여 청렴도 제고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있다.
◯ 기관(부서)별 ‘1부서 1청렴 정책’ 수립·시행을 의무화하고, 교육감은 주요 회의 시 기관(부서)별 청렴 대책 추진계획과 성과를 우선적으로 점검한다.
◯ 3월 22일(화)에는 실‧국장급이상 간부들이 전 직원을 대표하여 청렴서약식을 갖고, 교육청 모든 직원이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복도 등에 부착한다.
◯ 학교는 학교급식 등 계약업체에게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지 않는다’는 청렴문자를 발송하고, 이후 노력 여부에 따라 우수한 학교는 감사를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공무원 행동강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올해 9월 28일 시행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과 연계하여 △공직기강 지도‧점검 강화 △전 직원 연간 청렴연수 2시간 이상 의무 이수 등 청렴문화 정착 노력도 함께 할 예정이다.
▢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대책을 통해 교육청과 학교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함으로써 청렴도 상위권 도약의 기틀을 다지고 서울교육의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