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학원 임원승인 취소 및 관선이사 파견 촉구 결의안
공익제보 교사 및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목적 주장
[서울교육방송 기획취재, 동구마케팅고]=‘관선이사’는 사립학교법에 등장하지 않는다. 서울시 시의회 교육위원장이 6월 27일 ‘동구학원 관선이사 파견 촉구 결의안’의 제목으로 정식 안건으로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는데, ‘관선이사’의 용어는 법률단어가 아니다. 사립학교법은 ‘임시이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문수 교육위원장은 명문학교이며, 서울교육청과 교육부,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실력있는 고등학교’로 인정받고 있는 ‘동구마케팅고’의 ‘동구학원’의 이사 전원 승인 취소 및 임시이사 파견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한 것이다. 이유는 2가지다. 이일섭 동구마케팅고 행정실장 당연퇴직 미이행과 동구마케팅고 A교사 파면이다.
김문수 교육위원장은 결의안 제안이유에서 “동구학원은 2012년과 2015년 서울교육청 감사에서 회계비리 등의 위법사항이 적발되어, 이사장의 이사 임원 승인 취소 및 동구마케팅고 행정실장에 대한 당연퇴직 처분이 내려졌지만, 현재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구학원은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총 4회 감사를 받았다. 마지막 감사는 2015. 11. 23. 실시되었다. 서울교육청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선행감사 미이행 내용’으로 ‘이일섭 행정실장 당연퇴직 처리 미이행’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즉, 동구학원은 행정실장 당연퇴직 외에는 감사결과를 모두 이행한 것이고, 법원은 ‘(정관규정에 있다면) 행정실장 당연퇴직 미이행은 정관규정 위반에 불과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서울교육청은 마지막 감사결과에 대해 32건의 지적사항, 고발 및 수사의뢰 사항 4건, 권고 사항 1건을 보고했는데, 특별한 내용은 없다. 대부분 미미한 것들이다. 특히, 마지막 감사에서 ‘이사장 임원 취소’의 건은 없다. 김문수 교육위원장은 동구학원이 이미 이행한 ‘이사 승인 취소’ 사항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실장의 당연퇴직’ 사항은 법률해석의 다툼이 존재한다. 서울교육청의 감사결과가 당연하다면, 법을 통해 ‘행정실장 퇴직 확인소송’을 진행했어야 하지 않을까? 사법부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입법부의 조례제정을 맡은 시의회의 교육위원회가 ‘사립학교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인사권’을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
김문수 교육위원장은 “동구학원의 비위사실을 제보한 공익제보자에 대해 파면, 직위해제 등의 위법, 부당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분 역시 중요한 핵심사실이 빠져있다. 교원소총심사위원회 및 1심 재판부, 2심 재판부도 A교사의 교원업무에 대해서 ‘징계사유’를 상당수 지적하고 있다. 파면의 징계는 과하지만, 그렇다고 징계사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김문수 교육위원장은 공익제보가 모든 면책특권인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도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만 가능하지, 죄가 있으면 죄값을 받고, 확정판결이 떨어지면 국회의원도 없어지는 것이다. 공익제보가 도대체 무슨 ‘벼슬’인가?
김문수 교육위원장은 “비정상적인 행태의 학교운영을 지속하게 된다면,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화될 것이 우려되므로,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강화와 학교운영 정상화를 통한 사학의 공공성 고취를 위해 동구학원 임원 승인 취소와 관선이사 파견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결국, 핵심은 동구학원의 행정실장 당연퇴직 미이행과 공익제보자 A교사 파면 때문이다. 새우싸움에 고래등이 터질 위기에 처한 것이 분명하다. 동구학원 입장에서도 행정실장을 당연퇴직 처리한다면, 모든 문제가 쉽게 끝날 수도 있다. 그런데, 서울교육방송이 현장취재를 한 결과, 이일섭 행정실장은 23년동안 묵묵히 학교운영을 위해서 헌신해온 인물이며, 휴일도 반납하면서 학교법인과 학교운영의 2가지 행정업무를 하느라고, 쉴 틈도 없는 일꾼이다. 오랜세월 근무경력이 존재해서 학생들의 교육향상 개선을 위해 책걸상과 음식물 쓰레기까지 고민하는 인물이다. 누군가 살림을 걱정하지 않으면 학교운영은 튼튼해질 수가 없다.
A교사가 공익제보자인 것은 맞지만, A교사 파면처분은 현재 법원을 통해 다투고 있고, 2심 판결이 선고됐다. 교원소총심사위원회, 1심 재판부, 2심 재판부는 A교사의 업무과실을 인정하고 있다. 징계사유가 상당히 존재한다. 단지, 파면처분은 과하다는 것이다. A교사의 판결과정에서 2013. 7. 3. 2차 교사선언(경향신문)이 전교조 교사들에게 불똥이 튈 위기에 처했다. (해당 사건기사는 서울교육방송 기사에 있음.) 행정소송이 확정되면, 교육부에서 칼자루를 잡고서 해당 전교조 교사들을 상대로 ‘징계처분’의 범위를 정하게 될 것 같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김문수 교육위원장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동구마케팅고등학교 학부모회의 동의를 받고서 김문수 교육위원장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말한 것일까? 혹은 학생회장의 동의를 받은 것일까? 김문수 교육위원장이 말하는 A교사의 수업배제를 ‘학습권 침해’로 동격취급하는 것은 다른 동료교사들의 존재를 너무 무시하는 것이다.
게다가 A교사의 학교내 업무과실은 담임교사로서 태만까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등교지도 활동에는 단 한차례도 참석하지 않아서 징계사유가 결정됐다. 김문수 교육위원장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내세웠으니, 동구마케팅고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입장이 과연 어떠한지 상당히 궁금해진다.
‘사학비리’의 오명을 뒤집어 쓰면서도, 3년간 30억원의 돈을 학교에 투자한 곳은 동구학원이고, 동구마케팅고는 현재 전국에서 인정받는 명문고로서, 2016년 71%의 취업률을 달성하고, 재직자전형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명문대 합격률도 높으니, 과연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략당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오히려 김문수 교육위원장과 서울교육청의 지나친 인사권 개입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것은 아닐까?
기말고사 준비기간에 서울시 의회가 동구마케팅고를 방문해서 기자회견을 했던 것을 보면, 김문수 교육위원장이 학생의 학습권을 운운할 입장은 아닌 듯 하다. 정말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걱정됐다면, 그날 현장감사에서 학생들에게 웃는 얼굴로 격려라도 해줬던지….. 오직 A교사의 편에서만 시의원의 권한을 행사했지 않던가? 게다가 교육위원회가 동구마케팅고를 방문한 날짜가 A교사 2심 판결선고 하루 전날이라니!!! 알고 그렇게 했을까?
<별첨>
동구학원 관선이사 파견 촉구 결의안
제안일 : 2016년 6월 27일
제안자 : 김문수 교육위원장
1. 주 문
○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정당한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며 오히려 공익제보자를 위법・부당하게 학교에서 내쫓고 있는 동구학원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바로잡고자 동구학원 임원 전원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고 관선이사를 조속히 파견할 것을 촉구함.
2. 제안이유
○ 동구학원은 2012년과 2015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에서 회계비리 등의 위법사항이 적발되어 이사장의 이사 임원 승인 취소 및 동구마케팅고 행정실장에 대한 당연퇴직 처분이 내려졌으나 현재까지도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음.
○ 더욱이 동구학원은 감독기관의 행정처분을 무시하는 것에서 나아가 동구학원의 비위사실을 제보한 공익제보자에 대해 파면, 직위해제 등의 위법・부당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비정상적인 행태의 학교운영을 지속하게 된다면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화될 것이 우려되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조치 강화와 학교운영 정상화를 통한 사학의 공공성 고취를 위해 동구학원에 대한 임원 승인 취소와 관선이사 파견이 필요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사립학교법」
나.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이송처 : 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청
[동구학원 관선이사 파견 촉구 결의안]
▢ 비정상적 사학 운영의 전형
○ 동구학원은 설립자와 그 가족들이 이사장, 교장, 이사 등의 직위를 독점해 온 대표적인 족벌 사학이며 그동안 폐쇄적인 사학운영에 따른 각종 회계부정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어왔다.
○ 이러한 동구학원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2012년 9월에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회계비리 등 총 17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동구학원 이사장의 이사 임원 승인 취소 및 학교 행정실장에 대한 당연퇴직 처분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동구학원은 감독관청의 처분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이행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학원의 비리를 제보 한 교사를 색출하여 지난 2014년 8월경 1차 파면하였다.
이후 파면에 대한 징계 처분이 취소되어 공익제보 교사가 복직하였지만, 동구학원은 2015년 1월경에 재차 파면 조치하는 등 악의적인 학원운영을 지속하였다.
○ 이후 지난 2015년 11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특별감사에서도 학교장과 행정실장에 대한 파면과 교감에 대한 강등 처분이 내려졌지만, 동구학원은 여전히 이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동구학원은 이러한 처분의 거부와 별개로 복직한 공익제보 교사를 수업과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방법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복직명령을 사실상 거부하였으며, 금년 3월경에는 직위해제 시켜 교단에서 쫓아내려 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 6월 21일에는 종전의 직위해제를 연장시키는 방법으로 공익제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등 비정상적인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
▢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절실
○ 동구학원이 보여주는 사학법인의 폐쇄적이고 독선적인 행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공익제보 교사의 수업을 배제하는 조치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한 학교운영의 혼란과 피해는 오롯이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특히 동구학원은 법이 보호하는 공익제보자에 대해 끊임없이 부당한 조치를 지속하면서도 정작 위법을 저지른 행정실장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의 징계 처분명령을 거부하고 노골적으로 비호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민주주의적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자체를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
○ 이에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교육의 책임 있는 대표로서 동구마케팅고 운영의 조속한 정상화를 통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공익제보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동구학원 임원 전원에 대한 승인 취소와 관선이사의 조속한 파견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6년 6월 27일
서울시특별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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