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구성은 재산법과 가족법이다.
[서울교육방송 주택금융위원장, 논설위원]=법률관계는 크게 공법과 사법으로 구분된다. 공법(公法)은 공적인 법률, 사법(私法)은 개인적인 법률이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다룬다면 사법이고, 국가와 사람의 관계를 다룬다면 공법이다. 우리가 국민으로서 가져야할 권리관계를 논한다면 그것은 공법이며, 우리가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생활관계를 규율하면 그것은 사법에 해당된다.
민법은 3단어로 ‘시민법’(市民法)이다. 시민혁명이 일어나면서 사람의 권리를 점점 구체화되었다. 사람과 사람의 생활관계를 법률로서 규정한 것이 민법이며, 민법은 사법의 영역이다. 민법은 모든 영역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므로 일반법이며, 실제 권리관계를 규정하므로 실체법에 해당된다.
민법의 법원(法源)은 법원(法院)과 다르다. 법원(法院)은 학원(學院)처럼 법을 다루는 큰 집을 말한다. 대법원은 서초동에 있고, 서울의 중앙지방법원과 고등법원도 서초동에 있으며, 각 지방법원은 각 지방마다 있다. 삼권분립에 따라서 우리나라 사법부는 독립적 권력이다.
법원(法源)은 법의 근원으로서, 법이 힘을 갖는 근원적 기준을 뜻한다. 민법의 법원은 민법 1조에 있다.
민법 1조(법원法源) 민사(民事)에 관해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따르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條理)에 따른다.
민사를 다루는 기준은 1) 민법 2) 관습법 3) 조리로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민법이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곧 ‘법원’(法源)이다. 사람과 사람의 분쟁이 발생하면, 민법에 따라서 해결하는 것이 제1 원칙이다. 물론, 법을 통해 해결할 경우에 한해서다. 법없이 사람과 사람이 그냥 대화로서 해결한다면 문제는 풀리지만, 대화로 안될 경우 법에 호소하고, 법원은 민법에 따라 판결한다. 그 사건의 쟁점이 민법에 없다면 관습법, 관습법에도 없다면 조리에 따라 판결하게 된다.
민법은 총 1118조로 되어있다. 정말로 엄청난 법률조항들이다. 1118조의 법률조항도 크게 보면 5개 챕터로 되어있다. 1)민법총칙 2)물권법 3)채권법 4)친족법 5)상속법이다. 민법의 맨 처음에 총칙이 나오고, 다음에 구체적으로 법률이 열거되는 방식을 ‘판덱텐 체계’(pandekten system)라고 한다. 2번과 3번인 물권법과 채권법은 합해서 ‘재산법’이라고 하고, 4번과 5번 친족법과 상속법은 합쳐서 가족법이라고 한다. 민법은 결국 재산법과 가족법으로 되어있다.
“법률”을 말하면 정말로 무섭고 싸늘하다. 법은 따뜻하지 않다. 인간성은 봄날이고, 법률은 겨울이다. 차가운 시베리아 강풍은 곧 법률관계이다. 법률이 대부분 ‘분쟁과 소송’으로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이다. 법률은 파란불과 빨간불의 2가지 속성이 있다. 편안한 파란불과 불안한 빨간불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 법률인데, 너무 무서운 빨간불만 경험하다보니 법률관계가 겨울처럼 느껴질 뿐이다.
법률관계는 곧 법을 통해 보호받는 권리와 법을 통해 구속받는 의무관계를 뜻한다. 법을 통해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발생한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법률이 적용될 때는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법률관계는 강제성이 따른다. 인간관계는 강제성이 없다. 인간관계에서 약속을 어기면, 상대방에게 정말로 미안하고, 사과를 하면 해결된다. 그러나 법률관계에서 약속을 어기면 계약위반에 해당되며, 법을 통해서 강제력이 발동된다.
우리가 만약 좋은 뜻(好意호의)을 가지고서 누군가를 도왔다고 하자. 이런 관계는 법률관계가 아니고 인간관계이다. 사람과 사람이 마음이 통하면서 서로 돕는 것이어서 그렇다. 그런데, A가 B의 사정이 딱해서 차를 태워줬다고 하자. B는 A덕분에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면, 이 따뜻한 인간관계는 법률관계로 돌변한다. 좋은 뜻으로 베푼 호의관계는 차사고로 인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돌변한다. 도움을 받은 B는 A덕분에 차를 무료로 얻어탔지만, 사고가 나면 B는 A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 된다. B가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면 어찌 될까? 손해배상이 발생한다. 호의로 차를 태웠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면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배상액이 일정부분 감해질 뿐이다. (대법판례 95다24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