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방송 기획취재, 누리과정]=서울교육청을 중심으로 교육청들이 ‘국회와 정부’에 누리과정 예산을 달라고 다시 요청했다. 육아 교육비를 국고로 보조하는 것은 교육복지의 핵심이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의 말들이 서로 다르면서 ‘허위와 진실’의 양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눈살’을 찌뿌리게 하는 사건이다. 서울교육방송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하여 서울교육청과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집중 분석, 기획취재를 진행키로 했다. 7월 8일 서울교육청은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지방채 상환’으로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 하루빨리 검찰과 감사원을 투입해서, 각 교육청의 예산을 정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교육비를 사용했다고 한다면, 과연 제대로 사용한 것인지, 누수된 예산은 없는지 정부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하고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것이었다면 정부가 책임을 지고, 만약 지방채 발행이 교육감의 선심쓰는 교육행정이었다고 한다면, 누리과정 예산 미집행에 따른 책임을 교육청에 물어야할 것으로 보여지다.
[보도자료] 서울교육청, 누리과정 소요액 추경에 별도 반영 요구
– 정부 추경에 따른 교부금 증액분은 지방채 상환에도 부족한 액수
– 2016년 누리과정 소요액은 별도 추경반영 또는 국고 지원 필요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16년도 정부의 추경예산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분은 지방채 상환에 사용하고, 누리과정 부족액에 대하여는 2016년 정부 추경 시 별도로 반영하거나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2013년 이후 교부금 결손과 누리과정 소요액의 급증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족액을 2016년 3조 9천억원, 2013~2016년 4년간 14조 8천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해 왔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채 발행으로도 누리과정 소요액이 부족하여 심각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는 초·중등 일반교육 지원사업비, 교육복지 지원비, 교육기관 시설사업비의 감소로 이어져 심각한 교육 여건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10조원 규모의 추경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액 약 1조 5천억원은 정부가 별도로 확보해 주는 예산이 아니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2018년 교부금이 2016년 추경으로 앞당겨진 것이다.
제9조(예산계상) ①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을 국가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내국세 및 교육세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교부금도 증감하여야 한다
③ 내국세 및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1조 5천억원은 2016년 지방채(교육환경개선비, 학교신·증설비) 3조9천억원의 일부만 충당이 가능한 금액이다. 건전한 지방교육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채를 일부라도 상환할 필요가 있으며, 누리과정 소요액은 정부 추경에서 별도 반영하거나, 별도의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4월 총선 결과의 민의를 반영하고, 대통령 공약사항인 누리과정 재원부담의 근본적인 해결과 지방채(부채)없는 건실한 지방교육재정 운영을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비율 인상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국회와 정부에서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모든 교육청의 지방채를 상환해주도록 법률이 통과된다면, 지방자치제의 정치 시스템도 의미가 퇴색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부를 상대로 ‘교육행정 간섭 불가침’을 선언하면서도, ‘제정지원’에 있어서는 교육부의 책임이라고 한다면 이는 ‘양두구육’(羊頭狗肉)과 같은 형태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