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제2 옥시사태”로 교육청 비판
교육청, “잘못된 허위사실 보도일 뿐”
서울신문, “영업비밀 표시된 제품사용” 문제
교육청, “학교와 교육청은 소비자입니다”
서울신문이 칼을 꺼내서, 교육청을 ‘제2 옥시사태’로 비판했지만, 비판의 근거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발암물질에 해당하는 성분이 검출됐다고 보도했지만, 근거가 매우 희박하고, 정확한 자료제출이 불분명하다. 단지, 김영주 시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근거했다고만 말할 뿐, 어디서 무엇이 검출된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서울교육청은 “세척제의 종류가 1종, 2종, 3종에 따라 기준이 각각 다른데, 3종의 기준은 바닥용 세척제인데, 그 세척제로 마치 상추를 씻어먹었다고 보도한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세척제”라는 단어로 표현했다.
“발암 세척제로 급식 채소 씻는다”
서울의 초, 중, 고교가 과일이나 채소, 식판이나 조리기구 등을 씻는데 사용하는 세척제 가운데 알 수 없는 성분을 쓴 제품이 9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나마 성분명이 알려진 세척제 가운데에는 비소나 카드뮴 등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된 제품도 있었다. (서울신문 보도기사)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세척제의 종류는 직접 먹는 재료 세척용(1종), 조리기구 세척용(2종), 제조․가공용 기구 세척용(바닥 청소 등)(3종)으로 구분되며, 그 성분에 대한 규격과 기준도 각기 다르다. 해당 기사에서는 이러한 구분 없이 ‘발암’ 세척제로 급식 채소 씻는다’ 등 어떤 제품이 채소 세척에 사용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표현함으로써 사용 용도가 다른 세척제를 사용한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종 세척제는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야채 또는 과실 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를 말한다. 2종 세척제는 음식기, 조리기구 등 식품용 기구(자동식기세척기용 및 산업용 식기류 포함)를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를 말한다. 3종 세척제는 식품의 제조장치, 가공장치 등 제조․가공용 기구 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를 말한다.
기사 제목은 아무리 ‘직설화법’을 쓴다고 해도, 허위사실을 인식하게 한다면, 기자의 책임이 따른다. 해당 기사의 제목은 ‘1종 세척제’에 발암물질이 존재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급식채소를 씻는 것은 1종 세척제이기 때문이다. 바닥용 세척제로 상추를 씻는 사람은 누구도 없을 것이다. 퐁퐁과 세제를 구분하듯이 1종 세척제는 채소를 씻는 것이고, 3종 세척제는 바닥을 닦는 세제로 완전히 구분되고, 이러한 구분은 ‘밥’과 ‘반찬’을 구분하듯 매우 당연한 것인데, 서울신문은 “바닥용 세척제로 채소를 씻을 수도 있다”는 ‘기우’(杞憂)로서 교육행정을 비판한 것이다.
‘영업기밀’ 제품과 관련해, 서울교육청과 학교들은 ‘소비자’로서 피해 당사자이다. 서울교육청이 학교의 제품사용을 감독 관리할 책임은 있지만, 해당 제품의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성분까지 검출할 수는 없다. 산업통산부에서 제품규정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옥시 사태가 불거지면서,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도 위험물질이 포함될 수도 있다는 국민적 관심 때문에 현재 법률개정이 논의중이다.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교육청의 문제가 아닌, 산업통산부의 잘못이므로, 서울신문 기사는 번지수를 한참 잘못 짚은 것이다. 서울교육청을 보호해줘야할 부분인데, 마치 서울교육청이 영업기밀 제품을 사용하도록 방치한 것처럼 보도했으니, 이 또한 기자의 사실확인 저널리즘에서 왜곡된 보도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해 작성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①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②유해ㆍ위험성, ③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④응급조치 요령 ⑤폭발, 화재시 대처방법 ⑥누출사고시 대처방법 ⑦취급 및 저장방법, ⑧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⑨물리화학적 특성 ⑩안전성 및 반응성 ⑪독성에 관한 정보 ⑫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표시에 세부 화학물질명(물, 수산화나트륨 등)이 있는데, 일부 항목에 ‘영업비밀’이라고 표시된 부분은 영업허가를 받은 제품회사의 내부규정으로 소비자 입장에 있는 단위학교에서 이 성분을 알고 사용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세부화학물질명에 ‘영업비밀’이라고 표시된 상품이라 할지라도 이미 관련 기관의 검증과 허가를 받아 시판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는 인증기관의 허가를 신뢰하고 구매할 수밖에 없다.
특히 학교에서는 식기세척기 등 전용세제에 대해 안전을 위해 수산화나트륨(NaOH) 5% 미만의 제품을 사용하고 잔류세제가 남지 않도록 헹굼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HACCP시스템 관리 중 「CCP4B. 식품취급 및 조리과정」에서 전처리 작업 시 ‘생으로 먹는 채소 및 과일류 식품’에 대해서는 염소 농도 100ppm 5분간 침지 혹은 이와 동등한 효과를 가진 살균소독제의 용법을 준수하고 있다.
월 1회 이상 페놀프탈레인용액 또는 pH시험지, 농도 측정기 등으로 소독제의 희석농도를 확인하는 등 안전검사를 병행 실시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금년 5월에 우리교육청에서는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간 일부 유해화학물질이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즉시 ‘학교 세척·살균·소독제품의 적정 사용 및 환경/급식 위생 안전관리 철저’ 공문을 학교에 안내(2016.5. 17.)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연 2회 학교급식 위생·안전 정기점검을 통해 보건복지부 고시기준(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을 준수하고 세제 및 헹굼보조제를 용법·용량에 맞게 사용하며, 녹색제품(환경친화적 제품) 사용 권장 등을 통해 사용량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 엄중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서울교육청은 학교에 공문을 통해서 위생이 철저하고,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꾸준히 독려했지만, 정부의 법률이 모호하다보니까 영업비밀의 성분이 포함된 제품들을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서울교육청이 각 학교에 공문을 하달해서, ‘녹색인증’과 ‘교육인증’의 제품을 선별해서 사용권고를 내리고, 그 외에 영업비밀의 성분들은 각 기업체에 성분보고서를 제출토록 해서, ‘혹시 모를 제2의 옥시사태’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서울신문의 보도에 의한 ‘새옹지마’(塞翁之馬)가 아닐까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