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藥)은 생명과 직결한다. 약을 잘못 먹으면 독이 된다. 효과는 책임성을 전제한다. 보령제약은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 브랜드 홍보를 했는데, 소비자가 전혀 그 약을 사용하지도 않았으면서 마치 사용한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였고, 게다가 광고문구 표시조차 하지 않았다. 이는 ‘진실성’과 ‘신뢰성’이 모두 결여된 치명적 사건이다. 어머니의 정성을 상징하는 보령제약이 ‘바이럴 마케팅’으로 과대광고를 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었다. 서울교육방송은 이미 지난 사건이지만, 과대광고의 위험성을 재진단하는 차원에서 보령제약의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서를 밀도있게 심층보도할 예정이다. / 편집자주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보령제약은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자로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50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보령제약은 174억원의 자본금, 3120억원의 연매출을 올리고 있고, 사원수는 992명이다. 보령제약은 소비자를 속이는 기만적 광고행위를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령제약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보령제약은 2012. 2. 15. 온라인 광고대행사에게 안약치료제와 기미치료제에 대한 온라인 광고 등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위임하는 온라인 마케팅 계약을 체결하였고, 광고대행사는 바이럴 마케팅 전문회사에게 보령제약의 바이럴 마케팅 광고 업무를 재위임하였다. (보령제약은 광고대행사에게 8700만원을, 광고대행사는 바이럴마케팅전문회사에게 1000만원을 지불하였다.) 이에 따라 바이럴 마케팅 전문회사가 블로그 운영자들에게 보령제약의 제품들과 관련된 내용 등을 블로그에 게시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블로그 운영자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광고가 이루어진 전체적인 흐름은 대략 도표와 같다.
당시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주문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령제약은 블로그 운영자들에게 자신의 안약치료제와 기미치료제에 관한 광고를 블로그에 게시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블로그의 광고 게시물에 보령제약과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고 은폐 또는 누락하는 방법으로 마치 블로그 운영자들이 보령제약과 상관없이 독자적 또는 자발적으로 보령제약의 제품들을 광고한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령제약은 과징금액 1300만원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