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제약의 바이럴 마케팅 사건은 이미 지났지만, 과대광고의 위험성을 재진단하는 차원에서 보령제약의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서를 밀도있게 심층보도하고 있다. / 편집자주
보령제약은 광고대행사와 유선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광고 관련 업무협의를 하였고 광고 대상 제품의 사용 및 복용 방법과 관련된 정보 등을 광고대행사에게 제공하였으며, 블로그 포스팅 내용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사실에 관한 오류사항이 있는지 등을 점검한 사실이 있다.
보령제약은 2013. 4. 22. 블로그의 운영자로 하여금 ‘광고’를 해당 블로그에 게시하게 하고, 이에 대한 경제적 대가로 100,000원을 같은 해 5. 16. 블로그의 운영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해당 블로그에 공개하지 않은 채 같은 해 11. 12.까지 위 광고가 게시되도록 하였다.
또한 보령제약은 블로그의 운영자 이외에 2명의 블로그 운영자들로 하여금 각 해당 블로그에 안약치료제에 대한 광고를 게시하게 하고, 이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2013. 5. 16. 각 블로그 운영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블로그에 공개하지 않은 채 해당 광고가 게시되도록 하였다.
각 블로그에 ‘안약치료제’ 관련 광고가 게시된 일자, 블로그 URL, 보령제약이 각 블로그 운영자에게 경제적 대가로 지급한 금액, 보령제약과 각 블로그 운영자 간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해당 블로그에 공개된 시기 등은 다음 <표>와 같다.
보령제약은 2013. 3. 25. 파워블로그의 운영자로 하여금 아래 그림과 같이 안약치료제에 대한 광고를 해당 블로그에 게시하게 하고, 이에 대한 경제적 대가로 100,000원을 같은 해 4. 17. 파워블로그의 운영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해당 블로그에 공개하지 않은 채 같은 해 11. 12.까지 위 광고가 게시되도록 하였다.
또한 보령제약은 파워블로그의 운영자 이외에 9명의 블로그 운영자들로 하여금 각 해당 블로그에 안약치료제에 대한 광고를 게시하게 하고, 이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블로그 운영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블로그에 공개하지 않은 채 해당 광고가 게시되도록 하였다.
각 블로그에 안약치료제 관련 광고가 게시된 일자, 블로그 URL, 보령제약이 각 블로그 운영자에게 경제적 대가로 지급한 금액, 보령제약과 각 블로그 운영자 간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해당 블로그에 공개된 시기 등은 아래와 같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