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은 국가와 국가가 개인으로 엮이는 매우 중요한 문화적 완충지대이다. 국제결혼을 통해 자녀들은 2세로서 한국사회의 구성원이 되므로, 국제결혼을 조성하는 단체의 역할은 그 공익적 책무가 매우 중요하다. 2014년 10월 판결된 사건이지만, ‘깊이와 각도’의 재해석으로서 새로운 관점의 뉴스로서 한국 다문화결혼협회의 국제결혼 권장 가격표 사건은 ‘가격 담합’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 다문화결혼협회에 ‘국제 결혼 권장 가격표 삭제 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불공정 거래’의 뿌리를 사전에 차단할 목적도 포함된다고 봐야한다. 서울교육방송은 다문화 가정의 국제결혼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 2013서총3394 사건을 상세히 보도한다. / 편집자주
한국 다문화결혼협회 공정거래 위반(국제결혼 가격표 삭제명령)
1. 한국 다문화결혼협회는 구성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하여야 할 국제결혼 중개가격을 결정함으로써 국내 국제결혼 중개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한국 다문화결혼협회는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fman.or.kr)에 게시된 ‘국제결혼 권장 가격표’를 삭제하여야 한다.
3. 한국 다문화결혼협회는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1.의 행위를 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문안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fman.or.kr)에 전체화면의 1/6 이상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휴업일을 제외한 4일간 공표하여야 한다. 단, 팝업 화면 설정방식, 글자크기․모양․색상, 공표일정 등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저희 한국다문화결혼협회는 국제결혼 권장 중개가격을 결정하고 권장 가격표를 작성하여 저희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거나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권장가격 준수 요청 공문과 함께 통지하는 방식으로, 구성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하여야 할 국제결혼 중개가격을 결정함으로써 국내 국제결혼 중개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2014년 월 일
한국다문화결혼협회
회장 ○○○
◆한국 다문화결혼협회는 어떤 단체인가?
한국 다문화결혼협회는 국제결혼 중개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한국 다문화결혼협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등 임원을 두고 있고, 주요 의사결정은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이루어진다. 설립일은 2005년 9월 1일이고, 연회비는 24만원이다.
결혼중개업은 1969. 1. 16. 제정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근거하고 있다. 1973. 3. 13. 결혼상담 또는 중개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허가제가 도입되었고, 1993. 12. 27.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신고제로 전환되었다. 이후 1999. 2. 8.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누구든지 사업자 등록만 하면 결혼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부터 국제결혼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국내에 유입되는 이주여성들이 증가하면서 국제결혼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어 정부는 건전한 결혼문화의 형성을 위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07. 12. 14 공포, 2008. 6. 15. 시행)’(이하 ‘결혼중개업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결혼중개업법 제정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을 이수하고 보증보험금, 중개사무소 등을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결혼중개업 수수료․회비 등을 기재한 표 등을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결혼중개업 수수료․회비 등을 기재한 표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국제결혼 중개업체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가 결혼중개업법 개정을 통해2012. 8. 2.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설립기준 상향(자본금 1억원이상 보유 기준 신설) 및 공시제도 시행 이후 최근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결혼이민자가 유입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초반부터로 통일교도와 혼인하여 이주한 일본여성들이 주축을 이루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 ‘농촌총각장가보내기’ 운동이 시작되고, 한국과 중국의 외교관계수립으로 중국 국적의 조선족 여성이 한국의 농촌총각과 결혼하면서 본격적인 국제결혼시대를 맞이하였고 2004년에는 처음으로 총 결혼건수 중 국제결혼 비중이 10%를 넘어서면서 본격적인 다문화 국가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2011년도 총 혼인건수 329,087건 중 외국인과의 혼인은 29,762건으로 전년 대비 4,473건이 감소하였으며, 외국인과의 혼인비중은 9%로 전년 대비 1.5% 감소하였다. 또한, 2011년 말 현재 외국인 아내와의 혼인건수는 22,265건으로 외국인 남편과의 혼인건수 7,497건의 약 3배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외국인 아내의 국적은 베트남(34.3%), 중국(33.9%), 필리핀(9.3%) 순으로 많고, 외국인 남편의 국적은 중국(24.9%), 일본(22.8%), 미국(21.8%) 순으로 많다.
한국소비자원에 2010. 1월부터 2012. 5월까지 접수된 국제결혼 중개 관련 991건의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배우자의 입국 후 가출 또는 이혼 요구가 25.8%, 결혼중개업체와의 중도 계약해지 요구시 계약해지 및 환급 거부가 23%, 외국인 배우자의 입국지연 또는 거부가 15.3%, 결혼중개업체의 추가비용 요구가 10.9% 순으로 많았다.
◆한국 다문화결혼협회 공정거래 위법성 판단(1)
한국 다문화결혼협회는 2009. 1. 7. 임시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7개 국가의 국제결혼 권장 중개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국제결혼 국가별 권장 가격표’로 작성하여 2009. 1. 21.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협회소식란에 게시하였다.
이후 한국 다문화결혼협회는 2009. 7. 1. 정기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위 7개 국가의 국제결혼 권장 중개가격을 조정하고, 2개 국가의 권장 중개가격을 추가로 결정하여 이를 ‘국제결혼 국가별 권장 가격표’로 작성한 후 2009. 7. 3.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게시하였다.
또한, 한국 다문화결혼협회는 2010. 6. 2. 이사 및 지역본부장회 결의를 통하여 위 9개 국가의 국제결혼 권장 중개가격을 조정하고, 이를 ‘국제결혼 국가별 권장 가격표’로 작성하여 2010. 9월경 ‘국제결혼업체 권장행사금액 준수 요청’ 공문과 함께 구성사업자들에게 배포하였다.
수신 국제결혼중개업 대표님
발신 한국국제결혼중개업협회회장(한국다문화결혼협회의 舊명칭)
제목 국제결혼업체 권장행사금액 준수 요청
(중 략)
2. 당 협회에서는 저가 출혈경쟁에 따른 업계 공동의 어려움을 극복코자 아래와 같이 결혼행사금액을 권장하오니 이를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가. 요청사유: 국제결혼 행사금액의 저가 출혈경쟁으로 인하여 업계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신랑을 포함하여 공공기관 및 국민들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바,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업계가 공멸할 심각성이 있습니다.
나. 행사금액의 저가 출혈경쟁은 결과적으로 결혼 행사의 질을 저하시켜 현지에서의 불만족이 업계로 전이되고, 신부나 신부집에 부당한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악순환이 지속되는 바, 당 협회에서는 자정차원에서 권장 결혼행사금액을 제시하오니 이를 준수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 협회 권장 행사금액표—별첨
◆한국 다문화결혼협회 공정거래 위법성 판단(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이하 ‘가격결정행위’라 한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존재하고 그 결정이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② 이와 같은 가격결정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쳐야 하고, ③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총회․이사회․임원회의, 간부회의, 분과위원회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결정 등을 말하며, 정관․규정 또는 시행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또한,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회의개최․문서송부․전화통보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
‘가격결정행위’는 최종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최저가격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가격설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이를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의 영향 아래 가격을 결정한 것인 이상 반드시 거래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가격이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과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이 구성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구속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요청․권고 등의 형태에 그치는 경우는 물론 구성사업자가 그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도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준 것에 해당한다. 또한 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이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명백한 구속력을 가질 필요는 없으며, 구성사업자가 단체의 의사결정으로서 이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면 충분하다.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업자단체의 시장점유율, 경쟁자의 수와 공급 여력, 대체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국 다문화결혼협회 공정거래 위법성 판단(3)
한국 다문화결혼협회는 이사회 등 의결을 통해 국가별 국제결혼 권장 중개가격을 결정하고 권장 중개표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이를 권장가격 준수 요청 공문과 함께 각 구성사업자에게 문서로 배포한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존재하고 그 결정이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통상 구성사업자는 자신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자단체의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 구성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한국 다문화결혼협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함으로써 구성사업자간의 가격경쟁을 회피할 수 있는 이득이 있는 점, 구성사업자가 한국 다문화결혼협회가 결정한 권장 중개가격을 참고하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여 중개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한국 다문화결혼협회의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된다.
국제결혼 중개가격은 국제결혼 중개사업자의 경쟁력 확보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바, 독립사업자인 구성사업자가 자기의 경영사정, 경영전략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다문화결혼협회가 이를 결정함으로써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경쟁을 회피하도록 한 점, 2013. 12. 31. 기준 전국 국제결혼중개업자들의 약 17.8%가 한국 다문화결혼협회의 구성사업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한국 다문화결혼협회의 행위는 국내 국제결혼중개업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한국 다문화결혼협회 공정거래 위법성 판단(4)
한국 다문화결혼협회는 자신이 국제결혼 권장 중개가격을 정하여 구성사업자에게 통보한 것은 관계부처의 요청에 따른 것이며, 아울러 이는 부실한 국제결혼 행사를 예방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고금액을 제한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한국 다문화결혼협회의 권장 가격표 배포와 관련하여 관계부처의 요청이 있었다는 증거는 달리 없고, 다른 법령에 근거한 바도 없다.
또한 한국 다문화결혼협회가 구성사업자에게 이 사건 국제결혼 권장 가격표를 통보하면서 저가 출혈경쟁에 따른 업계 공동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권장가격을 준수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함께 배포한 점, 당시 시장 평균 중개가격이 한국 다문화결혼협회의 권장 중개가격보다 더 낮게 형성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한국 다문화결혼협회의 이 사건 가격결정행위는 최고가격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구성사업자들에게 국제결혼 중개가격 결정시 기준이 되는 가격을 제시한 행위로 판단되는바, 한국 다문화결혼협회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한국 다문화결혼협회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결정행위로서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한국 다문화결혼협회에 대한 처분 결과
한국 다문화결혼협회가 국제결혼 권장 중개가격을 결정하고 권장 가격표를 작성하여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거나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권장가격 준수요청 공문과 함께 통지한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행위로서 심의일 현재까지 당해 권장 가격표가 한국 다문화결혼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므로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권장 가격표의 삭제명령을 부과하고, 한국 다문화결혼협회의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한국 다문화결혼협회의 법 위반행위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표명령을 부과하며, 향후 법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명령 부과시 한국 다문화결혼협회의 구성사업자 수가 급감하는 등 계속 변동되고 있어 효과적인 시정조치 이행이 불가능한 점, 심의일 현재까지 한국 다문화결혼협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권장 가격표를 게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한국 다문화결혼협회의 홈페이지(www.kfman.or.kr)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공표명령을 부과한다.
한국 다문화결혼협회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법 위반 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단, 결혼중개업체의 설립기준이 상향되어 그 수가 급감(2013. 6월 1,204개 → 2013. 12월 512개)하는 등의 사유로 한국 다문화결혼협회 구성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정확하게 산정되지 않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파악할 수 없는 점, 한국 다문화결혼협회의 이 사건 결의사항을 구성사업자들이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저희 한국다문화결혼협회는 국제결혼 권장 중개가격을 결정하고 권장 가격표를 작성하여 저희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거나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권장가격 준수 요청 공문과 함께 통지하는 방식으로, 구성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하여야 할 국제결혼 중개가격을 결정함으로써 국내 국제결혼 중개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2014년 월 일
한국다문화결혼협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