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표식품(주) 남매관리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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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 공정관리위원회 사건번호 2013제감2039 사건 결정주문
2. 샘표식품(주) 업체 현황
3. 샘표식품의 남매관리는 무엇인가?
4. 남매 처리 프로세스 및 불이익 조치 사례
5. 샘표식품 행위의 부당성 여부
1. 공정관리위원회 사건번호 2013제감2039 사건 결정주문
1) 샘표식품은 자신의 간장 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 또는 특약점에 대하여 영업구역을 정하여 거래상대방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재고이동, 실적이관, 장려금미지급, 벌금, 출고중지, 계약해지 등의 행위를 하는 것과 같이 부당하게 대리점 또는 특약점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4. 12. 5. 심의종결)
2) 샘표식품은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7억6200만 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부과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2. 샘표식품(주) 업체 현황
샘표식품은 간장 등의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샘표식품은 1946년에 설립, 종업원수 621명, 자본금 44억원, 매출액 2391억원, 영업이익 92억원, 당기순이익 87억원 규모의 회사이다.
국내 간장시장의 전체 매출액 규모는 2013년 말 기준으로 2,500억원 수준이며 이 중 샘표식품이 전체 시장의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 3개사의 매출액 합계가 전체시장 매출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상위 3개 제조사들의 매출은 증가하는데 비해 나머지 업체들의 매출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샘표식품이 2009년도에 연간 매출액 1,000억 원을 돌파하며 간장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대상과 몽고식품의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 3개 업체를 제외한 기타 제조사들의 매출은 2012년부터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2013년 간장의 브랜드별 점유율은 샘표식품의 금(22.9%), 대상의 햇살담은(22.3%), 샘표식품의 양조501(12.7%), 몽고식품 송표(5.7%), 샘표식품의 진간장-S(5.6%) 등의 순서로 나타난다.
간장 등 장류시장의 국내 유통방식은 크게 직접판매와 간접판매로 구분된다. 직접판매 방식은 주로 거래 규모가 큰 중대형 이상 거래처(대형마트, 백화점, 대형슈퍼, 편의점 등)를 대상으로 지점 등을 통해 제조업체가 판매하는 방식이고, 간접판매 방식은 도매점을 통해 소매점에 판매하고 있는 방식이다. 도매점 중 대리점은 제조업체와 전속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가정용, 업소용 등 모든 제품을 취급하는데 비해, 특약점은 여러 식품제조사의 제품을 취급하며, 주로 식당·학교급식·PC방·지역편의점 등에 용량이 큰 업소용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간장제품의 유통채널별 점유율과 관련하여 2012년 기준으로 대형마트가 37.3%로 가장 크고, SSM(Super Supermarket, 기업형 슈퍼마켓)도 14.4%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SSM 등의 대형유통사 판매 점유율은 2010년 46.1%, 2011년 50.6%에 이어 2012년 51.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3. 샘표식품의 남매관리는 무엇인가?
샘표식품은 대리점 및 특약점에 대해 일정한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정하여 판매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를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즉 ‘남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신의 영업구역 외의 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대부분이 저가로 판매되어지기 때문에, 남매행위는 일반적으로 ‘덤핑’행위와 병행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샘표식품은 일반적으로 대리점 및 특약점이 자신의 관할 영업구역의 거래처와 거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를 발행하는 거래를 하고 있는 반면, 타 관할 영업구역에서 거래하는 거래 즉 남매는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를 발행하지 않는 거래가 대부분이다. 이런 점에서 샘표식품은 남매를 ‘무자료 거래’라고도 한다. 샘표식품은 ‘남매’를 판매제한 위반행위, 덤핑, 무자료거래 등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샘표식품은 2008. 7. 14.부터 2014. 8. 8.까지 자신과 거래하는 96개 대리점들에 대해서 영업구역을 지정하고 지정된 영업구역 외에는 샘표식품이 지정하는 간장 10개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샘표식품은 2010. 9월부터 2014. 8. 8.까지 자신과 거래하는 139개 특약점들에 대해서 샘표식품이 지정하는 간장 3개 제품을 다른 대리점의 영업구역 내의 거래처 등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다. 샘표식품은 대리점 및 특약점이 위와 같은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정책을 위반하는 경우에 실적이관, 재고이동, 출고정지, 계약해지 등의 제재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매뉴얼 등을 정하고, 실제로 제재조치를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8. 1. 16. 샘표식품의 영업관리팀 김ㅇㅇ 과장이 대리점 간 남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간장 8개 제품(금F3 1.8L, 금F3 930ml, 501S 1.8L, 501S 930ml, 진S 1.8L, 진S 930ml, 금S 1.8L, 금S 930ml)을 지정된 영업구역 외에서 판매하는 대리점에 대해서는 해당 월 출고 중지,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관리 지침”을 회사 내부의 게시판에 게재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관리 지침 내용(발췌)
* 출처 : 샘표식품 제출자료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관리 지침
목 적
1) 비정상 판매 근절
2)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선의의 피해자 보호
3) 실질적인 책임 소재 규명 및 집행 가능한 현실성 있는 규정 수립
2. 덤핑관리 지침
1) 적용기본규정
(1) 가해 대리점의 해당월 제/상품 출고 중지
(2) 확인된 피해물량에 대해서는 가해대리점이 피해 대리점 창고에서 권장소비자 가격으로 전량 회수
(3) 상기 규정은 매건 발생 시 마다 적용
2) 판정자료
(1) 거래전표 확인 가능시
(2) 실물확인(사진촬영 및 비표수거시)
(3) 가해 대리점 인정시
(4) 기타 : 피해 대리점
-자료확보(증거 불충분시 제소 할 수 없음)
-해당구역에 대한 자체 방어 능력 감안
-제소자료는 6하 원칙에 의해 규명
-자료제시→타구역판매 및 덤핑여부 심사→판정
3. 위원회 구성
1) 명칭 : 유통 질서 확립 위원회
2) 구성 : – 위원장 : 본부장
– 위 원 : 영업관리팀장/GT팀장
3) 역할 : – 지점 내 비정상 판매 문제 미 해결시 개입
– 지점 내 지점간 비정상 판매 심사, 판정
– 비정상 판매 문제 상담 창구 역할
4. 유통질서 문란 행위 적발시 처벌
1) 대리점 : 2회 적발시 해지(영업권 포기 각서 징구후 차기년도 계약시 반영)
2) 해당 영업담당 및 지점장
– 1회 적발시 시말서 징구
– 2회 적발시 인사 위원회 회부(경고,견책,감봉,정직,징계해고)
3) 제소된 건에 한해 적용
5. 제품의 유통경로
1) A대리점 → B대리점 구역 도매상
2) A대리점 → B대리점 구역 거래처
3) A대리점 구역 도매상 → B대리점 구역 도매상
4) A대리점 구역 도매상 → B대리점 구역 거래처
5) 기타
이후 2008. 7. 11. 샘표식품은 지점장 회의에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관리 지침”을 바탕으로 남매행위 처리 프로세스 및 제재원칙, 계약해지의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대리점 관리 매뉴얼”을 마련하여 2008. 7. 14. 이메일 및 ‘복동이’의 공지사항 등을 통해 샘표식품의 대리점에 통지하였다.
2008. 9. 3. 샘표식품은 ① 남매사실을 숨기거나 은폐하다가 적발될 경우 영업사원에게 시말서를 징구하게 하고, ② 남매발생 시 남매관리 담당자에게 즉시 신고하고 사건이 해결된 후에도 남매담당자가 피해대리점 사장에게 사건종결 확인 후 종결하도록 하는 등 “남매관리 규정”을 구체화하여 변경하였다. 영업관리팀의 남매관리 담당자는 이러한 내용을 복동이에 게시하여 사내 및 대리점들에게 알렸다.
2008. 9. 3. 샘표식품 영업관리팀 신ㅇㅇ 대리의 게시글 내용(발췌)
제목 : 7월 ~ 8월 남매 발생 현황
(중략)
안녕하십니까? 영업관리팀 신ㅇㅇ대리입니다.
7월~8월 두달에 걸쳐 영업본부에 접수된 남매는 총 4건 이었습니다.
아래 사항을 공유하오니 저가 경쟁 및 남매가 발생하여 소비자 신뢰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매 벌칙
1.1 영업담당
1.1.1. 1회 적발시 : 시말서
1.1.2. 2회 적발시 : 인사 위원회 회부
1.1.3. 3회 적발시 : 인사 위원회 재 회부
1.2. 대리점
1.2.1. 2회 적발시 : 경고장 발부(영업관리팀)
1.2.2. 2회 적발시 : 모든 프로모션 2개월 제외
1.2.3. 3회 적발시 : 차기 재 계약시 고려
1.2.4. 가해 대리점에서 피해대리점으로 권장 소비자 가격으로 구입 및 당월 목표 조정(가해대리점: +구입금액(출고가기준)*2, 피해대리점: -판매가격(출고가기준)*2)
2. 남매 벌칙 추가 사항
2.1. 남매현황을 알면서도 숨기거나 은폐하려고 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시말서 징구(실제 발생되어 진행중)
3. 남매 신고 프로세스 변경
3.1. 변경 전 : 지점 내에서 원만히 해결될 시 신고 안하고 사건종결
3.2. 변경 후 : 영업관리팀 남매 담당실무자에게 발견 즉시 보고(영업관리팀 신동철 대리)
4. 남매 사건 종결 프로세스 변경
4.1. 변경 전 : 사건 종결보고서 접수 후 종결
4.2. 변경 후 ; 사건 종결 보고서 접수 후 남매담당 실무자가 피해대리점 사장에게 사건종결 확인 후 종결
2009. 12월경 샘표식품은 영업관리팀 내에 “남매관리팀”을 별도로 신설하고, 남매관리 규정을 강화하여 이를 각 지점의 영업사원으로 하여금 대리점 사장들에게 내용을 통보하게 하였다.
2010. 6월부터는 샘표식품과 대리점 사장들로 구성된 대리점 운영위원회를 통해 남매 관리가 이루어졌다. 샘표식품은 2010. 6월 이전에는 남매를 인지한 대리점이나 영업사원들이 본사의 남매 담당자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2010. 6월 이후에는 대리점 운영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여 대리점 운영위원회가 우선적으로 가해대리점과 피해대리점 간의 협의 및 변상 등의 조치를 하게 하였고, 대리점 운영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사에 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2010. 9월부터 샘표식품은 특약점이 샘표식품의 대리점 영업구역 내 거래처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특약점에 대해서 식당, 급식기관 등의 거래처 이외에 다른 대리점의 2차점 등에게 자신의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한편 샘표식품은 남매관리 제품에 관하여 대리점의 경우 2010. 6. 1.부터는 기존의 간장 8개 제품에서 진덕용 14L, 금F3 15L 2개 제품을 추가하였고, 특약점의 경우는 진덕용 14L, 금F3 15L 등 2개 제품에서 2012년 2월부터는 진덕용 12L를 남매관리제품으로 추가하여 관리하여왔다.
4. 남매 처리 프로세스 및 불이익 조치 사례
샘표식품은 수시로 판매금지 정책을 위반한 제품의 판매경로를 추적하기 위하여 제품 출고시 제품의 낱병, 포장박스별로 ‘비표’를 표시하거나, 출고시 비표처리 되지 못한 제품에 대하여는 대리점에서 수작업으로 일련번호를 붙이는 이른바 ‘롤러(ROLLER)작업’을 하게 하였다.
샘표식품은 해당 대리점의 간장제품을 그 영업구역이 아닌 2차점 창고에서 발견되거나, 저가 간장제품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는 등의 경우에 이를 조사하여 판매금지 정책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였다.
판매금지 정책의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샘표식품은 우선 대리점 간에 자체적으로 협의 또는 변상 등의 조치를 하게 하거나, 대리점 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여 샘표식품에게 보고하도록 하거나,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되는 경우에는 샘표식품의 남매관리 담당부서에서 처리하도록 하였다.
불이익 조치 사례
⦁2011. 8월 특약점인 대국실업이 제주지역 대리점(ㅇㅇ유통/ㅁㅁ유통)의 영업구역 내 2차점과 거래했다는 이유로 매출이관 조치하고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2012. 7월 특약점인 ㅁㅁ상사가 구미남양주대리점의 영업구역 내 2차점과 거래하여 구리남양주대리점의 3분기 목표(448백만 원)를 웅진상사에 이관함
⦁2013. 12월 전북지점 관할 영업구역에 있는 대리점(ㅁㅁ유통)이 강북의 대리점(ㅇㅇ상사)의 영업구역 내 2차점과 거래하는 무자료(남매)를 발생시켜 지호유통의 매출을 선규상사에 재고이동함
⦁2013. 12. 인천의 대리점 ◇◇유통이 강북의 ㅇㅇ상사의 영업구역 내 2차점과 거래(남매) 했다는 이유로 △△유통이 ㅇㅇ상사에게 남매물건 출고가의 10%(479천 원)를 변상함
⦁2010. 6월 ◇◇상사가 ㅇㅇㅇ마트에 진S(1.8) 20box를 입고시킨 건에 대해서 변상하도록 함
⦁2008. 9월 파주, 은평구 영업구역인 창신 대리점이 양천구 영업구역 경훈 대리점 내 2차점과 거래(남매)를 하여 창신대리점으로 하여금 남매물건을 전량 회수하게 함
⦁2012. 6월 ◎◎유통, ㅁㅁ유통에 대해 각서 요구
⦁2013. 10월 대리점인 표ㅇㅇ 사장에게 각서 요구 및 담당 영업직원에게 시말서, 경위서 등을 제출하게 함
또한, 샘표식품은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위 사실들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였다.
5. 샘표식품 행위의 부당성 여부
샘표식품의 행위는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브랜드 간 경쟁을 촉진하기 보다는 브랜드 내 경쟁을 제한하는 측면이 크고 또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없으므로 부당성이 인정된다.
첫째, 샘표식품은 대리점 및 특약점에 대해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면서 비표 추적 등으로 이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위반시 실제로 해당 대리점 및 특약점에 대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실행하는 등으로 구속성이 엄격한 지역제한 정책을 실행하였다.
이와 같이 구속성이 엄격한 지역제한 정책을 운용함으로써 대리점 및 특약점에서 거래처(2차점 등)로 유통되는 과정에서의 대리점 상호 간이나 대리점과 특약점 간의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브랜드 내 경쟁제한효과가 강하게 나타났다.
둘째, 샘표식품은 최근 5년간 시장점유율의 변동이 크지 않고, 특히 국내 간장시장에서 최근 5년간 50%이상의 점유율을 가진 1위 사업자이며, 2위 사업자인 대상과 비교해도 30%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간장시장의 경우 브랜드에 따른 시장의 고착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브랜드 간 경쟁이 크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데, 특히 샘표식품이 관련시장에서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으므로 샘표식품의 브랜드 내 경쟁의 제한이 전체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셋째, 샘표식품이 대리점 및 특약점의 거래지역ㆍ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는 대리점들 간, 대리점과 특약점 간의 가격인하 또는 판촉경쟁 등 고객확보 경쟁을 제한하게 되므로 종국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저해한다.
샘표식품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5호,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7. 나목의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샘표식품의 행위는 경쟁제한효과 및 소비자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법(2014. 7. 21. 법률 제12334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 제24조의2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2014. 7. 2. 대통령령 제25503호로 개정된 것),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4. 2.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