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기사는 서울문학과 업무제휴를 통해, 무료 전자책으로 출간 예정입니다.
홈플러스 기만적 광고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순서
1. 공정거리위원회 사건번호 2014안정3112 결정주문
2. 피심인 홈플러스 및 홈플러스테스코 기업현황
3. 피심인의 광고행위 사건 내막
4. 피심인 광고행위 위법성 판단
5. 피심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6. 기만적 광고행위에 대한 처분 및 과징금
7.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통해 154억원 매출, 중대한 위반행위
1. 공정거리위원회 사건번호 2014안정3112 결정주문
1) 피심인들은 경품행사에 대해 광고하면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경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마치 고객 사은행사의 일환으로 경품을 지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홈플러스 주식회사 : 325,000,000원
2) 홈플러스테스코 주식회사 : 110,000,000원
2. 피심인 홈플러스 및 홈플러스테스코 기업현황
피심인 홈플러스 주식회사와 피심인 홈플러스테스코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지칭함에 있어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매장면적 합계 3,000㎡ 이상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대규모 유통업자이다.
피심인 홈플러스와 피심인 홈플러스테스코는 홈플러스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사들로 2개사 모두 ‘홈플러스’라는 동일 상호를 사용하여 대형마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업활동, 의사결정, 상품발주 등 경영과 사업 운영의 전반적인 업무는 홈플러스를 중심으로 하나로 통합되어 관리․운영되고 있다.
홈플러스는 1999년에 설립, 자본금 6167억원, 매출액 7조3254억원, 당기순이익 4633억원의 규모이고, 홈플러스테스코는 1994년에 설립, 자본금 7576억원, 매출액 1조7254억원, 당기 순이익 341억원 규모의 회사이다.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 상 매장면적 3,000㎡ 이상인 점포를 갖추고 대량구매, 대량진열, 저마진 고회전의 상품판매, 셀프서비스 등을 통해 통상적인 시중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소매점에서 취급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대규모 점포를 의미한다.
2013년 말 기준 국내 대형마트 시장의 규모는 45조 1천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를 축으로 하는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이 70% 이상을 차지하며, 이 중 홈플러스의 점유율은 26%이다.
3. 피심인의 광고행위 사건 내막
피심인들은 2011. 8. 11.부터 2014. 6. 18.까지 12회에 걸쳐 다음 <표 3> 기재와 같이 경품행사를 실시했다. 일반적으로 경품제공 방식은 경품제공대상에 따라 공개현상경품, 소비자경품, 소비자현상경품으로 분류되는바, ① 공개현상경품은 거래에 관계없이 매장을 방문한 소비자 누구에게나 응모권을 주고 추첨을 통해 경품을 주는 것이고, ② 소비자경품은 구매 고객 모두에게 경품을 주는 것으로 흔히 사은품이라 하는 것이며, ③ 소비자현상경품은 구매 고객 중에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주는 것을 의미하며, 이 사건 경품은 ‘공개현상경품’에 해당한다.
아래 그림들과 같이 홈페이지, 구매 영수증, 전단지 등을 통해 “홈플러스가 올해도 10대를 쏩니다”, “홈플러스 창립 14주년 고객 감사 대축제”, “2014 새해맞이 경품대축제, 홈플러스에서 다이아몬드가 내린다”, “가정의 달 경품대축제, 황금이 쏟아진다”, “그룹탄생 5주년 기념, 가을 愛 드리는 경품대축제” 등으로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하면서 경품행사를 통해 수집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 등에게 제공한다는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4. 피심인 광고행위 위법성 판단
1) 기만성
피심인들은 이 사건 광고에서 고객들에게 추첨의 형태로 고가의 자동차, 다이아몬드, 순금 등의 경품을 지급한다는 내용만 기재하고, 경품을 받기 위해서는 고객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피심인들 및 보험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피심인들이 그와 같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해야 한다는 점을 누락하였다.
피심인들의 이 사건 경품행사는 어디까지나 고객들이 이름, 성별, 생년월일, 핸드폰번호 등 자신의 개인정보를 기재하고 피심인들이 이를 수집하여 보험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고객들에 대해서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는 경품을 지급받기 위해 중요한 거래조건임에도 피심인들은 이를 아예 밝히지 않고 광고를 실시한 것이다.
피심인들의 이 사건 광고에 따라 경품행사에 참가하고자 한 고객은 응모권을 받아 뒷면에 이름, 성별,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기재하던 중 ‘개인정보 제3자 제공’란과 ‘개인정보의 수집․취급 위탁 이용’란에 동의하도록 되어 있음과 동시에 “기재/동의사항 일부 미기재, 미동의, 서명 누락 시 경품 추첨에서 제외됩니다.”와 같은 문구가 적혀있음을 확인함으로써, 비로소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험사 등 제3자에게 제공된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을 것이다. 더구나 수집된 개인정보가 보험사 등에게 제공되어 생명․손해보험 상품 등의 안내를 위한 마케팅자료로 활용된다는 내용은 매우 작은 글씨로 기재되어 있어, 응모권을 작성한 소비자 중 일부는 그와 같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막연히 경품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동의의사를 표시했을 가능성도 있다.
2) 소비자 오인성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는 경품행사에 참여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보험사 등 제3자에게 제공․판매된다는 내용을 누락한 이 사건 광고를 접할 경우 이 사건 경품행사의 목적이 피심인들의 고객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판매에 있음에도 소비자로 하여금 단순 고객 감사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라는 조건 없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피심인들은 보험사들에게 고객의 개인정보를 건당 1,980원의 가격으로 판매하여 총 약 154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특히 피심인들은 “홈플러스 창립 14주년”, “2014 브라질 월드컵 승리기원” 등의 제목 하에 이 사건 경품행사에 대한 광고를 실시한바 소비자는 이 사건 경품행사가 피심인들의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판매 목적이 아니라 고객에 대한 감사 또는 특별한 날의 기념 등의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제품 구매 후 매장 계산대에서 구매영수증 하단의 경품행사 관련 광고를 접한 고객의 경우 이 사건 경품행사가 구매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조건으로 경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구매고객에 대한 사은행사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이라고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3) 공정거래 저해성
피심인들의 개인정보 수집 및 동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를 해야 추첨식으로 경품을 지급한다는 거래조건은 소비자가 경품행사에 대한 참여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요소에 해당하며, 그와 같은 점을 누락한 이 사건 광고를 접한 고객들은 이 사건 경품행사가 피심인들의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판매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은 인지하지 못한 채 고객에 대한 감사의 의미 등에서 고가의 자동차 등 경품을 추첨형태로 지급한다는 점만 인지하여 그에 대해 참여여부를 결정하게 되었을 것인바 피심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5. 피심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심인 홈플러스테스코의 적격성
피심인 홈플러스테스코는 이 사건 경품행사 및 경품행사에 대한 광고는 모두 피심인 홈플러스가 기획․실시한 것으로서 자신은 경품행사 실시여부, 실시내용 및 방법 등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이 없으므로 이 사건 광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광고 상 경품행사의 주관사로 피심인 홈플러스와 피심인 홈플러스테스코의 이름이 공동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광고 및 경품행사는 피심인 홈플러스테스코의 매장에서도 이루어진 점, 피심인 홈플러스테스코는 이 사건 광고 및 경품행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점, 홈플러스테스코의 매장에서 실시된 경품행사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의 제3자 판매를 통한 수익도 피심인 홈플러스테스코에게 귀속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 홈플러스테스코도 피심인 홈플러스와 공동으로 이 사건 광고행위에 대한 주체로서 행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한바 피심인 홈플러스테스코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비자 오인성 관련 주장
피심인들은 소비자들이 경품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응모권 뒷면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직접 기재하고 ‘개인정보 수집, 취급위탁, 이용 동의’란과 ‘개인정보 제3자 제공’란에 모두 동의한다고 체크 표시해야 하는바 실제 경품행사 참여 과정에서는 피심인들의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사실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점에서 소비자의 오인성이 치유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경품행사 응모권 뒷면에는 이름,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자녀수 등 개인정보를 기재하도록 한 뒤, ‘개인정보 수집, 취급위탁, 이용 동의’란과 ‘개인정보 제3자 제공’란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체크 표시하도록 하고 그 하단에 서명하도록 하고 있다.
살피건대, 광고의 부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광고 그 자체로 유발된 소비자 오인성 우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피심인들의 이 사건 광고에 따라 경품행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소비자가 실제 응모권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광고를 통해 오인된 인식을 바로잡을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광고의 오인성 여부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바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기만적 광고행위에 대한 처분 및 과징금
피심인들의 제2. 가항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피심인들이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들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피심인들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2회에 걸쳐 이 사건 경품행사에 대한 광고를 실시하면서 경품행사의 가장 중요한 거래조건 중 하나인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은폐 또는 누락함으로써 마치 이 사건 경품행사가 고객에 대한 사은행사의 일환으로서 고객 감사 차원에서 경품을 제공하는 것처럼 기만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또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9조, 법 시행령 제12조, 제14조, 제15조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피심인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
7.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통해 154억원 매출, 중대한 위반행위
피심인들의 위반행위는 경품행사의 거래조건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그로 인해 소비자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제공되었거나 제공될 우려가 있는 점, 피심인들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통해 154억 원 상당의 매출을 발생시킨 점 등을 감안할 때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심인 홈플러스에 대해서는 과징금 고시 Ⅳ. 1. 가. (2)의 규정에 따른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325,000,000원을 산정기준으로 하고, 피심인 홈플러스테스코에 대해서는 이 사건 경품행사를 통해 발생한 개인정보 판매 매출이 피심인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판매 매출의 약 1/3 수준인 점, 이 사건 광고 및 경품행사의 기획․실시에 대한 관여 정도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 고시 Ⅳ. 1.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 홈플러스의 산정기준을 조정하여 110,000,000원을 산정기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