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서
1. 농어촌공사 직원들의 사기죄 구속사건을 보면서
2. 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 국고보조금 편취사건 수사결과
3. 농어촌공사의 지하수 조사사업 개요
4. 농어촌공사의 구체적 범죄유형
5. 지하수 조사사업과 관련된 구조적 비리 확인
1. 농어촌공사 직원들의 사기죄 구속사건을 보면서
농어촌공사의 직원들이 벌인 사기죄 행각은 정도를 넘어선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국가공금을 이렇게 빼내 먹는 공무원들은 지금도 어디선가 은밀히 행하고 있을 것이다. 지하수 조사를 하라고 농어촌공사에 직접 발주를 했더니, 터무니 없는 가격에 하도급을 줬으면서 ‘안 준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면서 일하지도 않은 본인들의 직접 인건비를 적어서 편취한 사건은 아무리 곱씹어 생각해봐도 도덕적 해이(解弛)가 지나치다. 서류로 보자면 지하수 조사가 철저히 된 것으로 되어있을 것인즉, 이런 일이 어찌 가능하단 말인가?
게다가 민간업체들은 전문성이 없어서 조사하지도 않고, 무엇을 조사해야할지도 모르는 그런 요식행위로서 돈만 받아먹고 말자는 정도로 일처리를 했다고 하니, 농어촌공사의 기강이 얼마나 썩었는지 여실히 증명해준다. 5년동안 야금야금 12억원을 편취한 사건이다.
농어촌공사 직원들은 ‘저가 하도급’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간업체에 ‘1,200개의 대상 지하수공 중 200공만을 현장 조사하고, 전체를 조사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여 업체에서 부실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며, 조사 사업과 관련 없는 공사 자체의 업무(공사 자재 창고 점검 등)를 시키기도 했다. 도대체 국민을 대신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할 농어촌공사의 공무원들이 이렇게 국민혈세를 빼먹고 있었으니,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격분할 정도다.
2. 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 국고보조금 편취사건 수사결과
창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김경수)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기초로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에서 수행한 지하수 조사사업 관련 비리를 전면적으로 수사하여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농어촌공사 직원 등 13명을 인지, 그 중 8명을 구속 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농어촌공사 지역본부가 중앙행정기관·지자체로부터 발주받은 지하수 조사사업을 영세한 민간업체에 초저가(용역대금의 20~30%)로 하도급을 주었음에도 공사가 직영한 것처럼 속여 발주처로부터 공사 직원들의 직접 인건비 명목으로 국고보조금 등 12억 원을 편취했다.
또한, 민간업체들이 허위 인부들의 일급여를 청구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과 공모하여 8억 원을 편취하는데 가담한 농어촌공사 직원 7명(간부급 6명, 대리급 1명)을 사기죄 등으로 인지, 그 중 4명 구속 기소, 3명 불구속 기소했다.
민간업체가 지하수 조사사업 수행 과정에서 실제 일하지 않은 인부들의 임금 명목으로 8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적발하여 업체 운영자 6명을 사기죄로 인지, 그 중 4명 구속 기소, 2명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결과, 농어촌공사 직원들은 甲의 지위에서 저가로 영세 민간업체에 지하수 조사사업 대부분을 맡겨 수행하고도, 자신들이 직영한 것처럼 발주처에 직접 인건비 명목으로 국고보조금을 편취해온 사실을 적발했다.
또한, 민간조사업체는 지하수 조사에 필요한 전문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 채 실제로 조사해야할 지하수를 조사하지 않거나 자격없는 조사요원이 부실한 조사를 함으로써 국가의 주요한 수자원인 지하수의 관리 부실을 초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3. 농어촌공사의 지하수 조사사업 개요
지하수법 상 지하수의 개발, 이용 및 보전, 관리를 위한 조사를 시행할 의무가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농림축산식품부 등), 지방자치단체는 지하수 조사 전문기관, 민간 조사업체에 위 조사를 대행시킬 수 있다. 지하수법은 다수의 전문 인력을 갖춘 농어촌공사 등 7개 공공 기관을 지하수 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 위 전문기관들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등에 따른 입찰을 거치지 않고 지하수 조사사업을 수의 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약 250여 명의 지하수 관련 학위 취득자, 기술자격
취득자 등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위 전문인력들은 위 공사의 각 지역본부 내 지하수지질부에 소속되어 지하수 조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등 발주처는 위와 같은 농어촌공사의 전문성을 신뢰하여, 농어촌공사가 직접 조사업무를 수행(직영)함을 전제로 농어촌공사에 다수의 지하수 조사사업을 발주했다. 농어촌공사는 총 9개의 지역본부를 두고 있고, 경남지역본부의 경우 용역 대금 기준으로 연 30억 원 정도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4. 농어촌공사의 구체적 범죄유형
1) 농어촌공사 직원들의 직접 인건비 편취
기소된 농어촌공사 직원들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①공사가
직영으로 수행키로 하면서 발주받은 지하수 조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세 민간업체에 하도급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기위해 농어촌공사가 일용직 인부를 직접 채용한 후 현장 업무를 보조하게 하면서 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②위 영세 민간업체에 지하수 조사사업 중 현장조사 등 단순 공정만을 정식 외주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영 부분인 최종 보고서 작성 등 주요 공정업무까지도 영세 민간업체로 하여금 수행케 하였다.
지하수 조사사업은 [현황 자료 수집 및 사전 답사] [지하수공에 대한 현장 조사] [조사 결과 분석] [최종 보고서 작성] 순으로 이루어진다.
농어촌공사 직원들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지하수 조사사업을 수행하였음에도, 발주처에는 ‘지하수지질부에서 조사사업 전체를 직영 수행한 것’처럼 지하수지질부 직원들의 인건비(일일 단가 X 투입 일수)를 ‘직접 인건비’라는 항목으로 사업대금에 포함시켜 청구하여 5년 동안 합계 약 12억 원을 편취했다.
실제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농어촌공사 지하수지질부 직원들의 인건비(직접 인건비)가 허위 청구된 것으로서, 이러한 직접 인건비는 농어촌공사의 영업이익으로 귀속된다. 발주처는 국비(국고보조금), 도비, 시비로 지하수 조사 사업 재원을 마련하는바, 직접 인건비로 지급된 12억 원 중 약 8억 원은 국고보조금으로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 ‘보조금 허위 청구’가 성립한다.
2) 허위 일용직 임금 편취
기소된 민간업체 운영자들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이 일급제 직원으로서 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지하수지질부 직원들의 업무를 보조하게 한 것처럼 가장하여 농어촌공사로부터 허위 일급여 합계 약 8억 원을 편취하였고, 농어촌공사 직원들은 업체들이 허위 일급여를 청구하는 사정을 모두 알면서도 이들과 공모하여 농어촌공사 자금 담당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일급여 편취에 가담했다.
농어촌공사 직원들은 민간업자에게 자체 감사 등에 허위로 적발될 위험이 있는 배우자, 원거리 지역(예: 서울) 주소 등재자 등은 유령 인부로 등재하지 말도록 지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5. 지하수 조사사업과 관련된 구조적 비리 확인
지하수 조사사업은 수개월 동안 넓은 지역에 분포한 수십~수백 개의 지하수공에 대한 현장 조사, 전문적 분석 결과가 담긴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주처의 현장 조사 감독 및 보고서 내용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기소된 농어촌공사 직원들은 위와 같은 허점을 이용, 전문 기술 인력인 자신들이 직영 수행하여야 할 사업을 독자적 사업 수행 능력이 없는 무자격 민간업체에 자신들이 받은 용역대금의 20~30%의 초저가에 하도급했다.
실제 사업을 수행한 민간업체 2곳은 지하수법상 지하수 조사를 할 수 있는 등록 요건(특급기술자 1명 이상 상시 고용)을 갖추지 못하였고, 직원(각 4~5명) 중 대부분이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영세업체로서, 농어촌공사 직원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수 년 동안 편법으로 하도급을 주고, 위 업체들은 생존을 위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저가에 사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과정에서 공사 직원들은 甲의 지위에서 횡포를 부힌 것이다.
농어촌공사 직원들은 ‘저가 하도급’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간업체에 ‘1,200개의 대상 지하수공 중 200공만을 현장 조사하고, 전체를 조사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여 업체에서 부실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며, 조사 사업과 관련 없는 공사 자체의 업무(공사 자재 창고 점검 등)를 시키기도 하였다.
발주처 입장에서는 농어촌공사의 전문성을 보고 발주한 것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 되었으며, 무자격 업체에 의한 조사는 지하수의 총체적 관리 부실로 이어질 수 밖에 없었다. 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지하수지질부는 직영 부분에 대한 편법 하도급을 통해 부서의 매출 및 직영 비율을 높임으로써 직원 별로 연간 800 ~ 1,800만 원의 개인 인센티브, 4년간 총 2,300만 원의 부서 인센티브를 수령했다. 지하수지질부 부장은 부서 인센티브 중 1,9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애초 ‘허위 일급여 청구’가 있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단서로 수사에 착수하였으나, 특수부장이 주임검사가 되어 농어촌공사 및 민간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민간업자들 구속 등의 적극적 수사를 통하여 농어촌공사 직원들이 수년 간 발주처로부터 ‘직접 인건비’ 명목으로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12억 원의 사업대금을 편취한 사실 및 공사와 민간업체 간의 지하수 조사사업을 둘러싼 구조적 비리를 최초로 밝혀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