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서
1. 평창동계올림픽 철도공사 비리 사건을 보면서
2. 평창동계올림픽 국책사업 담합 비리
3. 공소사실 요지 및 범행 경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4. 수사의 의의 및 특징
1. 평창동계올림픽 철도공사 비리 사건을 보면서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는 정도(正道)가 존재한다고 믿었다. 우리가 길을 선택하는 이유는 소통과 안정성이다. 철도는 선로를 따라 움직이며, 원주~강릉까지 북선전철 노반신설은 평창올림픽을 인천에서 강원도까지 연결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한반도를 동서로 연결하는 것은 엄청난 국가산업의 중심축이 형성되는 일이다. 그런데, 4개 입찰참여한 업체가 교묘한 신종사기수법으로 비리로 얼룩진 이번 사건은 ‘참으로 안타깝고,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음을 깨닫게 한다.
2018년 이제 얼마남지 않은 동계올림픽을 준비함에 있어서, 기간의 촉박성을 오히려 담합의 무기로 삼고서,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는 황당한 갑질까지 행했다고 하니, 우리나라 건설업체의 이러한 갑질횡포는 언제쯤 사라질까?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지는 국책사업일수록 정부에서는 더욱 철저한 감시를 해서, 한푼이라도 잘못 쓰여지지 않도록 감시의 레이더망을 운행해야할 것이다.
2. 평창동계올림픽 국책사업 담합 비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한국철도시설 공단이 2013. 1.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발주한 5,800억 원 규모의 『원주~강릉 복선전철 노반신설 기타공사』의 4개 공구 입찰 과정에서, – 甲, 乙, 丙, 丁 등 4개社가 사전 공구 분할 및 들러리 입찰 수법을 통하여 다른 건설사의 입찰을 방해한 사실로 위 4개社 및 각 회사 소속 견적팀 임직원 7명을 기소(3명 구속)하였다.
이 사건은 온 국민의 염원이 담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진행된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담합한 사건으로, 피고인들이 담합 의혹 제기 후에도 대담하게 발주자를 압박하여 공사를 수주하고 막대한 이익을 취한 중대한 사안이다.
피고인들은 ‘업체 전부가 참여’하던 종전의 담합 방식과는 달리 26개 중 ‘4개社’만 공모하고도 다른 업체들을 배제시키는 새로운 담합방식을 고안하여 실행하고, 범행 직후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기도 하였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이제까지 ‘담합=불구속’, ‘담합하면 남는 장사’ 라는 건설업계의 잘못된 인식에 경종을 울리고, 향후 담합사건에 대한 새로운 구속수사 원칙을 정립하였다.
3. 공소사실 요지 및 범행 경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기소된 총 11명은 공모하여, ‘13. 3. 22. 총 5,800억 원 규모인 ’원주 ~강릉 철도 건설공사‘의 4개 공구(2, 3-1, 3-2, 4) 입찰 관련, 사전에 공구분할 후, 들러리 3개社는 비정상적인 금액으로 투찰하여 공종기준금액을 경쟁 업체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조작하고, 낙찰예정社는 경쟁업체들 보다 저가로 투찰하여 철도시설공단 및 경쟁업체들의 입찰을 방해하고 계획한 대로 공구 1개씩을 낙찰 받았다.
甲社및 乙社소속 견적팀 임직원들이 범행수법을 계획하고, 甲社는 丁社를, 乙社는 丙社를 끌어들여, 단 4개社만 담합하고도 22개의 경쟁업체를 배제하는 신종 담합 수법을 선보였다.
들러리 3개社는 경쟁업체들이 낮게 투찰하는 공종에서는 고가(81~82%)로 투찰(‘공종들기’, 공종기준금액을 높이는 수법)하여 2단계 심사에서 경쟁 업체들을 탈락시켰다.
경쟁업체들이 예상한 것보다 공종기준금액을 높여 경쟁업체들이 지나치게 저가로 투찰한 것으로 평가되어 2단계 심사에서 낙찰에 필요한 기준점수(80점)를 받지 못하도록 영향을 미쳤다.
경쟁업체들이 정상금액으로 투찰하는 공종에서는 초저가(59~60%)로 투찰(‘공종 낮추기’, 공종기준금액을 낮추는 수법)하여 낙찰예정社가 경쟁업체보다 저가로 투찰하여 낙찰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 낙찰예정社는 위 들러리 투찰 현황을 미리 알고서 미리 낙찰받기로 정한
공구에서 저가로 입찰을 실행하였다.
피고인들은 본건 담합이 적발되더라도, 발주자가 동계올림픽 개최 일정상 재입찰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그대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이 사건 입찰담합을 감행하였다. 또, 피고인들은 입찰 당일 철도공단 및 경쟁업체에서 담합 의혹을 제기하자,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대응하여 철도공단을 항의방문하고 담합사실을 부인하는 방법으로 최종 낙찰을 받아내었다. 게다가 피고인들은 범행 직후 서로 연락하여 담합의 소통창구인 ‘네이트온’ 탈퇴 및 프로그램 삭제, 문자 삭제 및 하드디스크 교체 등 증거를 인멸하였다.
4. 수사의 의의 및 특징
이 사건은 국민의 안전 및 국가 재정과 직결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에서의 담합이고, 피고인 회사들이 입찰담합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범하는 등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 검찰이 직접 인지 수사를 진행했다.
종전 담합은 입찰참가자 전체가 가담하는 방식인 반면, 본건은 4개社가 ‘공종들기’ 및 ‘공종낮추기’라는 정교한 새로운 담합수법을 통하여 22개 경쟁업체를 적극적으로 배제시킨 사안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철도시설공단은 2013. 7. 본건과 같은 방식의 입찰담합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심사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개정하였고, 2016.부터는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종합심사낙찰제로 제도를 변경했다.
일부 피고인은 ‘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 ‘천연가스 주배관 입찰담합’ 등 종전 사건에 관여하였음에도 임원들만 고발되어 온 관행에 따라 입건조차 되지 않았으나, 본건에서는 담합 주도자로 등장하였다. 건설사들이 그 동안 입찰담합을 한 임직원들을 징계하기는커녕 오히려공사 수주 대가로 연말 ‘최우수직원’ 선정을 비롯한 승진․승급 또는 포상 등 인사상․경제상 혜택을 부여해 온 행태가 사실로 드러났다.
담합범죄 폐해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의사결정자만을 벌금형으로 처단하는 등 처벌수위가 높지 않았다. 2006~2010까지 약 5년간 담합에 의한 소비자 피해 추정액은 11조 4,603억원인 반면 과징금 총액은 소비자 피해 추정액의 12%에 불과하며, 미국은 2010년 한해 담합행위자 63명을 기소하였고 징역형 선고비율도 78%에 달한다. (2011. 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에 검찰은 담합주도자들에 대하여는 그 지위를 막론하고 적극적인 구속 수사로 엄벌하여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16. 3.부터 검찰에서 확대 시행 중인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적극 활용하여 내사단계부터 기소단계까지 부장검사와 주무검사의 긴밀한 지휘 및 소통 하에 팀 수사를 통하여 입찰담합범행의 전모를 밝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