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의 지원행위는 기업집단 「삼양식품」을 지배하는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한 행위일 뿐, 다른 거래상의 합리적 이유를 찾아 볼 수 없다. / 공정거래위원회
순서
1. 공정거래위원회 사건번호 2015제감0797
2. 삼양식품 및 라면시장 업계동향
3. 삼양식품 사건 내막
4. 삼양식품의 지원행위 위법성 판단
5. 취재후기
1. 공정거래위원회 사건번호 2015제감0797
피심인 1. 삼양식품 주식회사
2. 에코그린캠퍼스 주식회사
주문
1. 피심인 삼양식품 주식회사는 인력을 파견하여 계열회사의 업무를 행하게 하면서 인건비를 대신 부담하거나, 차량을 제공하고 소요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상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계열회사인 에코그린캠퍼스 주식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 에코그린캠퍼스 주식회사는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인력을 파견받고 차량을 지원받는 방식으로 피심인 삼양식품 주식회사로부터 지원을 받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합계 302,000,000원
1) 삼양식품 주식회사 : 301,000,000원
2) 에코그린캠퍼스 주식회사 : 1,000,000원
2. 삼양식품 및 라면시장 업계동향
피심인 삼양식품 주식회사는 식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피심인 에코그린캠퍼스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표시함에 있어서 ‘주식회사’라는 기재는 생략한다)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피심인 삼양식품은 라면류, 스낵류 등 식품 제조․판매업을 주요 사업 목적으로 하여 1961. 9. 5. 설립되었다. 피심인 삼양식품이 속한 기업집단「삼양식품」은 2014년 말 기준 5개 계열회사를 둔 중견 식품그룹으로 자산총액은 2996억원이고, 매출액은 3059억원이다.
피심인 삼양식품의 매출액 중 80% 이상이 라면 등 면류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다. 국내 라면시장은 1990년대 말까지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다 소비 감소 등을 이유로 2004년 이후 내수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저가 대용식으로 라면의 소비가 다시 증가하는 한편, 건강식품 트렌드에 맞춘 신규제품 출시 등 제품의 다양화에 힘입어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 말 기준 연간 매출규모는 연 2조 원에 달하고 있다.
1980년대 초반까지 삼양식품이 국내 라면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면서 시장을 주도하였으나 농심 등 신규 업체들의 시장 진입에 따라 삼양식품의 시장점유율이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1989년 소위 ‘우지파동’ 사건이 일어나면서 삼양식품의 시장점유율은 급속히 감소하여, 그 결과 1990년대 이후 농심의 독주 체제가 지속되었다.
이후 2003년 빙그레가 라면 시장에서 철수하고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사의 경쟁구도가 굳어졌다. 이들 4개사의 최근 3년간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피심인 에코그린캠퍼스는 1972. 2. 24. 삼양축산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어 라면스프용으로 쇠고기 등 육류를 공급하는 등의 사업을 해오다가, 2007년부터는 목장을 이용한 관광사업으로 사업범위를 확장하였다.
에코그린캠퍼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목장 기업들은 영세하고 작은 기업으로서 통계자료 등이 미흡하여 업계 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 다만, 넓은 초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사업 특성상 대부분의 목장 기업은 강원도, 제주도, 전라북도 등에 위치하고 있다.
축산 관광사업 분야에 있어서 에코그린캠퍼스의 실질적으로 경쟁하는 사업자로서는 같은 지역인 강원도 평창군에 위치한 대관령양떼목장이나 대관령하늘목장 등이 있다.
3. 삼양식품 사건 내막
삼양식품은 1995년부터 2015년 3월까지 라ㅇㅇ 등 자신의 직원 11명에게 계열회사인 에코그린캠퍼스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이들의 급여를 에코그린캠퍼스 대신 지급하였다. 삼양식품 직원들은 짧게는 1년 8개월에서 길게는 20년 2개월 동안 에코그린캠퍼스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에코그린캠퍼스는 2007년 4월부터 관광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이 때부터 삼양식품의 에코그린캠퍼스에 대한 지원규모도 크게 증가하였다.
피심인 삼양식품은 자신의 소속 임원들로 하여금 에코그린캠퍼스의 대표이사를 겸임하도록 하고 그 급여를 대신 지급하였다. 삼양식품 소속인 이ㅇㅇ는 2007. 5. 31.부터 2011. 3. 28.까지, 그리고 박ㅇㅇ은 2011. 3. 29.부터 2015. 3. 31까지 에코그린캠퍼스 대표이사를 겸임하였다.
당해 인력이 지원객체와 지원주체 양자에게 근로제공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양자에 대한 근로제공 및 대가지급의 구분관계가 합리적이고 명확한 때에는 당해 인력이 지원객체와 지원주체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급여‧수당 등의 금액에서 당해 인력의 지원주체에 대한 근로제공의 대가를 차감한 금액을 위의 정상급여로 간주한다. 그 구분관계가 합리적이지 아니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인력이 지원객체와 지원주체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급여‧수당 등에서 지원객체와 지원주체의 당해 사업연도 매출액 총액 중 지원객체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한 분담금액을 위의 정상급여로 간주한다. 다만, 인력제공과 관련된 사업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업과 관련된 매출액을 지원객체와 지원주체의 매출액으로 할 수 있다.
4. 삼양식품의 지원행위 위법성 판단
1) 지원행위의 성립 여부(상당한 경제상 이익의 제공 여부)
피심인 삼양식품이 자신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계열회사인 피심인 에코그린캠퍼스의 업무를 행하게 하면서 그 급여를 자신이 대신 부담해주고, 에코그린캠퍼스의 사업수행을 위한 셔틀버스를 무상 대여해 준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에코그린캠퍼스에게 상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된다.
피심인 삼양식품은 1995년부터 2015년까지 21년동안 에코그린캠퍼스를 지원하였으며, 특히 에코그린캠퍼스가 관광사업을 시작한 2007년부터는 매년 4∼7명의 직원을 지원하였다. 에코그린캠퍼스의 상시직원 수가 20∼30명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목장실무를 담당하는 것을 감안하면, 회계 등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지원하고 그 급여를 대신 지급해 준 것은 지원 기간의 장기성, 에코그린캠퍼스 인력 규모 대비 지원 인원수, 지원 인력의 업무상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규모의 지원에 해당한다. 차량지원의 경우에도 에코그린캠퍼스의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체 셔틀버스 대수의 평균 39%에 달하는 대수를 무상으로 대여하는 등 상당한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피심인 삼양식품의 지원은 장기간에 걸친 ‘무상지원’이라는 측면에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가 현저하다 또한, 지원금액 자체도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는데다가, 지원금액이 지원객체인 피심인 에코그린캠퍼스의 재무상황 대비 상당한 수준에 해당한다.
관광사업 개시 이전인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 동안 삼양식품은 총 156,097,010원, 즉 매년 평균 15,609,701원을 지원하였다. 해당 기간동안 에코그린캠퍼스는 자본총계가 마이너스로서 자본잠식 상태인데다가 당기순손실이 지속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삼양식품의 인건비 지원은 에코그린캠퍼스에게 상당한 경제상 이익의 제공이었다고 볼 수 있다.
에코그린캠퍼스가 관광사업을 시작한 2007년도 이후에도 에코그린캠퍼스의 자본총계는 2011년도까지 자본잠식 상태였으며, 일부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연도 지원금액이 해당 연도 당기순이익의 15∼30% 수준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면, 삼양식품이 인력 및 차량지원으로 매년 평균 206백만원을 지원한 행위는 에코그린캠퍼스에게 상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지원행위의 부당성 여부
피심인 삼양식품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지원의도, 공정거래저해성 등을 고려할 때 계열회사의 자금력과 경영여건을 부당하게 개선시킴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지원행위로 인정된다.
피심인 삼양식품의 지원행위는 기업집단 「삼양식품」을 지배하고 있는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한 행위일 뿐, 다른 거래상의 합리적 이유를 찾아 볼 수 없다.
에코그린캠퍼스의 주주구성을 살펴보면, 삼양식품이 48.49%, 내츄럴삼양 주식회사(이하 ‘내츄럴삼양’이라 한다)가 31.13%, 총수일가가 20.2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총수일가 지분율 자체도 20% 수준이며, 내츄럴삼양과 삼양식품은 모두 총수일가가 상당한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인 점을 감안할 때, 에코그린캠퍼스는 총수일가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는 회사라고 판단된다.
에코그린캠퍼스는 작은 규모의 회사로서 당기순이익이 계속 적자상태로서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심인 삼양식품이 상당한 지원행위를 하여 에코그린캠퍼스의 사업기반이 유리하게 되었다. 특히, 에코그린캠퍼스가 관광사업을 개시하는 시장진입 초기단계에 집중적으로 인력 및 차량지원이 이루어졌다.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목장관광시장의 경쟁사업자들은 비교적 열악한 재무상황의 소규모 기업인데, 피심인 삼양식품의 지원행위로 인해 에코그린캠퍼스는 자기의 경쟁력이나 경영상 효율과는 무관하게 경쟁상의 우위를 확보하게 되어 목장관광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이 왜곡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된다.
3) 삼양식품의 부당지원에 대한 결론
피심인 삼양식품은 약 2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인력 및 차량을 무상제공함으로써 지원객체에게 부당하게 상당한 경제상 이익을 지원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지원객체인 피심인 에코그린캠퍼스가 이러한 장기간의 상당한 경제상 이익 제공받아 오면서 그 부당성 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심인 에코그린캠퍼스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주체인 피심인 삼양식품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는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위법하다.
피심인들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피심인 삼양식품의 피심인 에코그린캠퍼스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는 장기간에 걸쳐 목장관광시장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한 점, 피심인 삼양식품이 위원회로부터 2014년도에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 행위을 이유로 제재를 받음으로써 이 사건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법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지원주체 및 지원객체 모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5. 취재후기
삼양식품 사건의 경우, 주식회사로서 공정한 질서를 유지해야한다는 명제를 시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양식품의 부당지원 사건에 대해서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한 행위일 뿐”이라고 못을 박았다. 아무리 총수일가의 주식으로 이뤄진 회사라고 하더라도, 주식회사의 경영운영은 법의 테두리안에서만 허용된다는 뜻이다. 엄격하게 회사가 구분되어 있는데, 삼양식품이 에코그린캠퍼스에게 오랜세월 부당지원을 했다가 적발된 것이다. 회사에서 회사의 돈으로 마음껏 못하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20년동안이나, 삼양식품은 에코그린캠퍼스에게 인력 및 차량을 무상제공해 왔는데, 회사내부의 어떤 경영근거가 없었다. 공정거래에 위반된 행위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단한 것이다. 회사가 개인회사라면 모를까, 주식회사라면 개인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주머니속에 있는 돈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은 누가 뭐라고 말을 하지 않지만, 주식회사로 이뤄진 돈을 개인이 마음대로 한다면, 그것은 공금횡령에 해당할 수도 있다. 해당 사건은 공금횡령은 아니지만, 회사로서 부당한 지원행위에 속하며, 공정거래를 위반한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