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서
1. 공정거래위원회 사건번호 2014광사0538
2. 서울경찰전문학원의 기초사실
3. 서울경찰전문학원의 행위 사실 및 위법성
1. 공정거래위원회 사건번호 2014광사0538
주문 : 피심인은 경찰공무원 수험생 모집을 위한 학원 광고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객관적 근거없이 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피심인의 학원이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합격현황, 수강인원이 동종의 학원에서 가장 높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
2) 객관적인 근거 없이 피심인의 학원이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수석 합격자를 배출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
2. 서울경찰전문학원의 기초사실
피심인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성인고시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학원운영 사업자로서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8. 13. 제12096호, 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이 사건 광고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이다. 자본금은 3천100만원, 매출액은 3억4000만원이다.
장기적인 경제 불황 및 취업난과 공무원 모집인원 증가로 인하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해마다 늘고 있으며, 특히 경찰공무원의 경우 정부에서 2017년까지 채용인원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경찰공무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과거 공무원 시험 준비는 학원을 통해서 주로 이루어졌다면 현재는 다양한 인터넷 강의 업체, 공무원 과외 업체들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공무원 시험 수험생이 늘어나면서 관련 산업분야의 업체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다양한 서비스들도 증가하고 있다.
한편, 국내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는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비롯하여 전국에 112개 대학에 경찰 관련 학과(전공)가 개설되어 있으며, 피심인과 같은 경찰공무원 학원은 일반 공무원 학원에서도 경찰공무원 시험 관련 과목을 개설하고 있어 정확한 사설학원 사업자 수는 추정이 어렵다.
3. 서울경찰전문학원의 행위 사실 및 위법성
피심인은 전단지, 현수막, 인터넷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하여 ‘호남최다 경찰 필기합격자 배출 122명’, ‘2013년 제2차 필기합격자 특강 지방 최다인원 214명’, ‘광주 수석합격자 배출’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한 사실이 있다.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말한다.
따라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시․광고내용의 거짓․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표시․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참조).
(1) ‘호남 최다 경찰 필기합격자 배출 122명’, ‘2013년 제2차 필기합격자 특강 지방 최다인원 214명’ 광고 관련
사업자가 자신 또는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에 대하여“1위”, “유일”, “최다”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명백히 입증하거나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의해 해당 광고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피심인은 타 학원의 경찰공무원 합격현황, 특강인원에 대해 조사하였다 하나 필기합격자 인원과 관련하여 호남지방의 두 군데 경찰학원의 홈페이지의 합격현황 자료만 제출하였을 뿐,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필기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출신학원을 조사한 자료 등 호남 또는 지방 전체학원의 합격현황 및 특강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이와 관련하여 각 지방의 경찰학원으로부터 2013년도 제2차 필기시험 합격인원 및 인적성 특강인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호남지방의 경찰학원 중 피심인의 학원보다 더 많은 필기합격자를 배출한 학원과 지방의 경찰학원 중 피심인의 학원보다 특강인원이 더 많은 학원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피심인이 ‘호남 최다 경찰 필기합격자 배출 122명’, ‘2013년 제2차 필기합격자 특강 지방 최다인원 214명’으로 광고한 행위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렸다고 볼 수 있으므로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
(2) ‘광주 수석합격자 배출’ 광고 관련
표시․광고행위를 함에 있어서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표시․광고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있으며, 그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에 대한 입증을 할 경우에는 합리적․객관적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심인은 해당 합격생에게 들은 내용만을 바탕으로 광고한 바, 이는 자신의 광고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합리적․객관적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더욱이 광주지방경찰청에서 광주 수석합격자 광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요청과 관련하여 최종 종합점수(수석합격 여부 등)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경찰공무원채용시험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비공개 사항이라고 회신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피심인 등 제3자가 경찰공무원 채용기관에 수석합격 등에 대한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이러한 사실을 간과한 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없이 수석합격자를 배출하였다고 광고하였다.
따라서 피심인이 객관적 근거 없이 ‘광주 수석합격자 배출’로 광고한 행위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렸다고 볼 수 있으므로 거짓․과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소비자 오인성 여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이 사건 광고를 접하는 경우, 피심인 학원이 2013년도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호남지방의 동종 학원 중에서 가장 많은 필기합격자를 배출하였다거나 피심인 학원이 지방의 동종 학원들 중에서 특강인원이 가장 많고, 광주 수석합격자를 배출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소비자가 관련 학원을 선택함에 있어 학원생의 경찰공무원 합격현황이나 성적, 수강인원, 강사진 등은 경찰학원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작용하여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피심인의 위 광고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제한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