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해결한 대전 천동초 운동장 구출사건
[서울교육방송 장창훈 기자]=대전 천동초등학교(성수자 교장)는 교육부 2016년 예술교육 거점학교로 지정받고, 1953년에 개교한 63년 전통학교이다. 성수자 교장이 맡고 있다. 최근, 대전 천동초등학교는 천둥치는 행정갑질을 당할 뻔 했다. 운동장이 잘려서 도로에 편입될 사건이다. 눈을 뜬 채로 팔이 잘려나가는 고통을 감수해야할 학생들의 운동 학습권에 대해, 학부모 2261여명이 집단민원에 나섰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입하면서 겨우 조정안이 성립했다. 대전 천동초 운동장은 그대로 두고, 대전시의 도로방향이 약간 틀어지면서 학교부지가 확보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와 대전광역시청이 각각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입이 없었다면 대전광역시청은 이 사건을 해결해주려고 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해당 사건의 핵심 해결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이다.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도로 확장 보다 아이들 안전이 먼저
초등학교 운동장을 가로지르는 도로공사로 인해 갈등을 빚어온 대전광역시와 주민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합의에 도달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도로확장 공사로 인해 어린이 교통안전은 물론 체육 학습권이 침해를 받고 있다며 제기한 집단민원을 중재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였다.
대전광역시가 시행하는 천동지하차도-천동초등학교 간 도로 확장 공사 구간에 천동초등학교 운동장이 편입되어 담장 하나 사이로 4차선 도로가 건설되면서 학부모 교사 등 2,261명이 지난 3월 권익위에 제기한 집단민원이 이번 현장조정으로 해결된 것이다.
주민들은 도로 선형을 변경하여 도로확장 사업에서 학교 부지를 배제하여 달라고 요구해 왔고 이에 대해 대전광역시는 만일 과도하게 선형을 변경할 경우 도로 이용자 등의 안전 확보가 어렵고 민․관 공동으로 추진하는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학교 부지를 편입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권익위는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9일 오후 3시에 대전 동구청 회의실에서 대전광역시 교육감,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 대전 동구 부구청장 및 대전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영훈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날 권익위의 중재에 따라, ▲ 대전광역시장은 도로확장사업 관련 학교부지 편입 폭을 현행 설계된 도로의 중심선 까지로 변경하는 등 편입 면적을 최소화 하고 학교 밖에 과속단속카메라, 방음벽 같은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또한 ▲ 대전 동구청장은 교내에 보안등을 설치하고, ▲ 대전광역시교육감은 학교 운동장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완료 후 학생 수 증가에 대비해 학교시설 확장 등을 적극 지원하며, ▲ 대전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우레탄 트랙, 축구장, 농구장 등 시설물 확충을 학교장과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회의를 주재한 성영훈 위원장은 “지난 2년간 해결되지 않던 집단민원이 해결되어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와 체육 학습권이 확보되고 대전광역시의 공공사업이 정상 추진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라면서 합의 사항을 잘 이행해 줄 것을 각 기관에 당부했다.

대전시의 도로확장사업은 경부선 철도로 단절된 신흥동과 천동을 연결하고, 2006년 지정 이후 사업부진으로 낙후된 천동3구역 주거환경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구간정비 사업(연장 230m, 도로 폭을 12m에서 25m로 확장)
[대전시 보도자료]
대전 천동초교 앞 도로확장 민원 조정·합의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본부장 이강혁)는 대전 천동초교 학교부지 일부가 도로에 편입됨에 따라 갈등을 빚었던 도로확장사업이 지속적인 협의와 국민권익위원회 중재에 따라 19일 원만히 조정․합의 했다고 밝혔다.
‘천동지하차도~천동초등학교 간 도로확장공사’는 천동지하차도에서 천동초교까지 기존 2차로 도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2015년 12월 천동지하차도 구간(4차로)이 준공․개통됨에 따라 천동초교 앞 기존도로(2차로)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를 해소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사업의 시급성이 대두되어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다.
공사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학교부지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게 되어 학교 측에서 운동장 축소에 따른 체육활동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학생들의 교통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에서는 민원해결을 위하여 수차례 관련기관과 협의하고, 도로교통공단 등 도로․교통 분야 전문가 의견 수렴과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협의안을 제시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에 나서 최종 조정․합의하게 되었다.
대전광역시 이강혁 건설관리본부장은“앞으로 공사 추진 과정에서 조정․합의된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고, 학생들의 수업활동과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며“도로확장을 통한 기반시설 정비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민 편의는 물론 주변 상권을 되살려 원도심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한편, 최종 조정․합의 협약식은 19일 오후 3시 동구청 중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 교육감, 동구청장, 천동초등학교장 등 관계기관장과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