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기사는 최근 발생하는 현대판 고려장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제보자의 주장을 여과없이 보도하였습니다. 사건 당사자와 폐륜아로 지목된 큰아들은 모두 가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제보자의 주장으로서, 실제 사건입니다.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자식들에게 집을 일찍 물려주게 되면, 자식들은 부모 돌보기를 ‘거지 취급’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결국, 재산은 끝까지 물려주지 않아야 부모가 부모대접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건입니다. / 편집자주
부산시 수성구 큰 길가에 큰 빌딩을 가지고 있었던 할머니 김복순(가명, 86)씨는 6남매를 두고 있다. 아들 셋, 딸 셋이다. 큰 아들이 근처에 살아서 주변에는 ‘효자 아들’이란 칭찬까지 들려온다. 창원시에서 사회복지 일을 하는 딸도 있으니, 늙어서 자식 덕을 볼 줄 알았는데, 김복순의 남동생은 얼마전 자신의 누나가 감금된 사실을 알고서, 언론사에 제보했고, 서울교육방송 ‘불편한 진실 사회고발 프로그램’에도 관련 사실을 알려왔다. 제보는 김복순 할머니의 남동생의 큰 딸이 알려온 것이다.
“폐륜이죠. 사촌오빠들이 그러면 안돼죠. 사람났고, 재산났지, 재산났고, 사람났습니까? 어떻게 빌딩을 상속받고, 유류분 청구시효가 딱 지나니까 안면 몰수하고서 노모를 요양원에 가둬버립니까? 지금은 거기를 나왔지만, 근처에 산다는 큰아들이나 그 며느리나 한번을 찾아가지를 않고, 냉장고에는 썩은 음식이 한가득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 아버지는 당신의 누이가 그런 수모를 당하는 것을 보고 가슴이 찢기는 심정이라서, 어디 하소연할 곳을 찾다가 이렇게 전화를 하게 됐습니다” / 제보자
제보사실을 모두 듣고보니, 김복순 할머니의 남편은 큰아들에게 빌딩을 14전에 상속했고, 금싸라기땅에 위치하고 있다보니 지금은 평당 4000만원정도 나간다고 한다. 서울의 명동땅도 평당 5000만원이니, 빌딩 값은 상상 이상이다. 이렇다보니, 큰 아들은 아버지가 생존할 때는 늙은 노모를 자주 방문하면서, 효도를 지극정성으로 하다가, 14년전에 그 빌딩을 상속받았다. 그리고, 상속일을 기점으로 유류분 시효가 지나자, 큰아들은 다른 남매들이 유류분청구소송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늙은 노모를 요양원에 보냈다고 한다.
중증 요양원에 보낸 사건이 경찰들에게 걸려, 큰아들의 폐륜 사실이 들통났다. 셋째 아들이 모친이 사라진 사실을 알고서, 급히 중증 요양원을 찾아서 갔더니, 모친은 침대에 묶여 있었다. 결박당한 모친을 본 셋째 아들은 오열을 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중증 요양원에서 환자에게 결박할 때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수이다. 큰아들이 자신의 어머니를 요양원에 감금하고, 침대에 결박하도록 동의했던 것이다.
셋째 아들 덕분에 김복순 할머니는 요양원에서 구출됐으나, 큰 아들이 감시하는 바람에 셋째아들을 비롯해서 친척들은 근처에 자주 갈 수도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큰 아들은 주변에 ‘재산분쟁 때문에 셋째가 가족분쟁을 일으킨다’면서 허위사실까지 유포하면서, 효자와 불효자가 둔갑된 상태다. 주변에 알려진 것과는 정반대로 큰아들은 철저히 거짓 가면을 쓰고서 모친의 빌딩을 뺏았고서 자신의 어머니를 버린 폐륜아인데, 주변에는 ‘효자’로 포장된 것이다.
김복순 할머니 사건은 특별한 사건은 아니다.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부모와 자신간 재산분쟁 싸움은 법정 시비로 오랫동안 ‘구설수’에 올랐다.
싸움의 발단은 부모가 재산을 자식에게 모두 몰려주면서 비롯된다. 열쇠를 넘겨받는 그 순간, 부모는 반드시 요양원에 버려진다. 현대판 고려장인 것이다. 버려지지 않으려면 끝까지 넘겨주지 말아야한다. 넘겨주지 않고 죽게 되면 법정 상속분대로 자식들이 물려받으면 그만이다. 이런 심리를 모르는 어른세대 부모들은 일찍 자식들에게 집까지 물려주면서 거지신세가 되어서 찬밥신세로 내몰리는 것이다.
부산시 수영구 사건은 이런 사건보다 더 지독하다. 큰아들은 자신이 모친을 돌보면서 지켜야겠다고 하면서 내세운 명분은 ‘치매’다. 그런데, 제보자는 “할머니는 치매라기보다는 ‘우울증’에 가깝다. 치매라면 사람을 못 알아볼텐데, 대화도 하고 식별도 모두 한다”고 주장한다.
셋째 아들은 제보자를 통해서 “큰 형이 집을 물려받은 것은 어머니를 잘 모시라는 유언과 함께 상속된 것인데, 잘 모시기는커녕 영양실조로 모친을 방치하고, 급기야 요양원에 강제입원시키고, 이런 폐륜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김복순 할머니는 평생 자신의 땀으로 얻은 집이어서, 큰아들에게 물려줬으나 자신의 집에서 살다가 여생을 마치고 싶어한다. 그런데, 큰 아들은 자신이 물려받고 상속받은 집이어서, 모친만 없다면 팔아서 재산증식을 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 부동산값이 아무리 올랐다고 하더라도, 폐륜을 저지른 자식은 결국 자신의 자식에게 그대로 당한다는 ‘고려장 일화’를 생각한다면, 큰아들의 행태는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고 판단된다. 모친이 없었다면, 그 집도 없었을 것이 아니겠는가? 제보자는 “지금이라도 큰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모친을 정성껏 모시면서 진실되게 효도하길 바란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법의 심판을 받길 요청한다”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