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은 작은 국가와 같다. 5인 이상 뜻과 목적과 사업이 같으면 누구나 설립이 가능하다. 단위농협과 이름은 비슷하지만 운영방식은 보다 ‘유연하고’ 설립기준이 완화된 것이 바로 협동조합이다. 재건축재개발업계 조합장이 된다는 것은 수백명에서 수천명의 동의서가 필요한 반면, 협동조합 이사장이 된다는 것은 4명의 동의서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협동조합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인가? 일반기업인가?
누구나 흔히 묻는 질문이다. 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이 될 수도 있고, 일반기업이 될 수도 있다. 목적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신청할 때 분류된다. 박기훈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는 조언하길, 공익의 목적 가치를 잃지 않는다면 이윤추구를 하면서도 사회적 기업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즉, 사회적 기업이 반드시 공익만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것. 협동조합도 마찬가지다. 협동조합은 수익성과 공익성과 민주성의 3박자가 갖춰져야하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이 아니라면 수익성과 민주성이 갖춰지면 된다.
◆최소 인원은 몇 명인가? “하이 파이브”
협동조합은 ‘하이 파이브’다. 다섯 손가락으로 구성되는 5명의 인원이 모이면 누구나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그렇다면, 5명이 모여서 서울시에 가면 협동조합을 만들어줄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구청에 가면 만들어줄까? 그렇지 않다. 5명이 모여서 ‘필요 서류’를 갖춰야만 협동조합이 설립된다. 협동조합도 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동아리’보다 엄격한 기준이 있다. ‘동우회’는 그냥 마음이 맞으면 되지만, 협동조합은 법률에 기반을 둔 ‘협력모임체’이다. 그래서 근거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다.
◆창립총회가 가장 중요하다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창립총회’가 가장 중요하다. 이처럼 협동조합도 ‘창립총회’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창립총회는 협동조합을 구성할 모든 조합원들이 모여서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이 서류는 행정기관(구청)에 제출되어야한다. 그래서 아주 꼼꼼히 기록해야하고, 법률이 원하는 몇가지 조항은 빠뜨려서는 안된다. 법률이 원하는 사항을 빠뜨리고서 구청에 제출하면 ‘보완통보’가 오게 되고, 창립총회를 다시 개최해야할 번거러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 시간이 돈인 요즘의 시대에 한번에 끝내야만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이다.
◆쉽지만 쉽지 않은 협동조합 설립…….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렵다. 구구단을 외우면 곱셈이 쉽다. 그러나 구구단을 모르면 곱셈은 어려운 것이다. 변호사들은 법률과 소송절차에 대해서 매우 잘 알기 때문에 법률소송에 게임처럼 재밌고 즐겁겠지만, 일반인들에게 법원은 감옥처럼 무겁고 무서운 곳이다. 이처럼 행정서류는 일반인들에게 매우 까다롭고 어렵다. 서울교육방송은 협동조합 설립과 관련해 교육팀을 신설하고, ‘보다 쉽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저렴한 비용으로 만들 계획이다.
또한 협동조합을 만들어만 놓고서 운영하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협동조합 설립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업목표 설정 및 협동조합 운영방향을 조언하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협동조합의 목적은 ‘경제적 이윤창출’이 주된 목적이므로, 돈을 벌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해서 그 방법을 알려줄 계획이다.
문의전화 / 010-9688-7008 / 서울교육방송 협동조합 교육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