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방송 취재수첩]=치킨 1위의 발버둥이었을까? 누가 뭐래도 치킨은 곧 BBQ의 등호가 성립될 정도였는데, 그 BBQ가 가맹점수 조작의혹에 시달리다가, 결국 조작된 것으로 판명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BBQ의 정보공개서 자체를 등록취소 결정을 내렸다. BBQ는 정보공개서를 다시 신청해야하며, 심의기간은 2달이 소요되므로 정보공개서가 없는 2달동안 사실상 가맹점 모집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제너시스비비큐(이하 “비비큐”)가 영업표지 “비비큐(BBQ)”에 대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면서 가맹점 수를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적발하고 2016년 11월 10일 자로 비비큐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하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작성하여 공정위(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등록한 문서로서 가맹사업 현황, 가맹계약의 주요내용 등 가맹희망자의 선택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담고 있으며, 정보공개서에는 직전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 총 수와 신규 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등의 사정이 있는 가맹점 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비비큐는 정보공개서에 2015년도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 수를 1,709개로 기재하였으나, 이에는 영업 중인 가맹점으로 볼 수 없는 점포들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1,709개 속에는 비비큐로부터 치킨 반조리 제품을 공급받는 편의점 및 쇼핑몰 등 단순 유통점이 포함되었다.
비비큐 측은 정보공개서 작성시 동 유통점을 가맹점 수에 포함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기재여부와 관계없이 동 유통점들은 가맹사업법에 근거하여 정식 가맹계약이 체결된 가맹점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이미 BBQ와 원․부자재 거래 등이 종료되어 2015년도 말 기준으로 영업하지 않고 있는 일부 가맹점들도 포함되었다. 비비큐 측은 해당 가맹점들이 아직 채권․채무관계 등이 남아 있어 내부 전산시스템(ERP)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미 영업하지 않거나 폐점된 가맹점은 가맹계약 중지 또는 해지에 포함되어 집계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비비큐는 자신의 가맹점 수를 사실과 다르게 실제보다 많게 산정하여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였다. 과다하게 산정된 수치는 80개의 유통점 등을 포함하여 최소 100~200개 정도에 달할 것으로 판단되나, 보다 정확한 가맹점 수는 정보공개서 재등록 과정에서 엄격하게 심사되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BBQ 사건에 적용된 법률 조항은 가맹사업법 제6조의4 제1항 제1호이다.
제6조의4(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경우
이에 따라 BBQ의 정보공개서는 등록 취소됐다. 비비큐는 정보공개서를 수정하여 재등록해야 하며,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신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수 없어 사실상 신규 가맹점 모집을 할 수 없게 된다. 정보공개서 재등록 심사기간은 최대 60일 이내로 규정된다.(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가맹본부 간 가맹점 모집경쟁이 치열해 짐에 따라 가맹본부의 거짓된 정보 정보제공을 통한 예비창업자 유인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의 행태를 개선하고 업계에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들에게 가맹본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위탁수행하고 있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협력하여 정보공개서 등록 사전 심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