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방송 정치부]=정유라氏의 최종학력이 중졸, 또는 초졸로 전락할 전망이다. 당초, 청담고를 감사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가, 현미경 검사를 마치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도 지속적인 감사를 실시하면서, 출석미달의 법리해석에 따라 정유라氏의 졸업취소의 의견까지 거론됐다. 서울교육청이 정유라氏의 청담고 졸업을 취소할 경우, 이화여대 입학은 자동 취소된다. 서울시의회 오경환 의원은 출결과 관련해서, 날카로운 감사를 실시하면서, 정유라氏의 졸업취소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서울교육청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법리검토후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교육청은 11월 16일 오후 2시 30분에 정유라氏에 대한 청담고 감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오경환 의원(마포4.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4일(월) 10:00부터 서울시교육청 9층 감사장에서 열린 제27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12~2014년 기간, 최순실의 딸 정유라氏의 청담고 당시 전‧현직 교장 및 교사가 증인 출석한 가운데 공결처리 등 특혜의혹에 따른 졸업취소 검토 대해 질의하였다.
오경환 의원은 정00 학생의 졸업을 취소해야 하는 이유로, “첫째, 수업일수의 부족이다. 정유라氏가 3학년인 2014년, 총 수업일수 193일 중 무려140일이나 공결(인정출석, 결석이지만 대회참가로 인정한 출석)처리가 되었다. 학생의 승마대회 참가 경우 4회로 제한되어 있어, 순차적으로 4개 대회만 공결로 처리 할 경우 39일만 공결 처리되고 총 104일 결석(결석률 53.9%)이 된다. 국제대회인 아시안게임을 제외한 5개 대회를 공결처리 할 경우 공결은 44일로 총 99일 결석(결석률 51.3%) 된다. 그러므로, 졸업에 필요한 수업일수 2/3 출석에 미달한다”고 말했다.
정유라氏는 1학년인 2012년에 11회, 2학년인 2013년에 7회, 3학년인 2014년에는 8회나 대회 및 훈련으로 시간할애를 받았다.
또 오경환 의원은 “둘째, 국가대표 훈련참가를 공결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교육부 및 서울교육청 어디에도 훈련참가를 공결로 처리하는 규정은 없다. 정00학생은 대한승마협회에서 ‘국가대표선수 시간할애 협조요청’으로 각각 2014년 3월31일과 6월25일에 문서로 요청해 2014.3.24.~6.30 간 3개월 8일, 2014.7.1.~9.24. 약2개월 학교를 나오지 않았다. 이 경우를 공결처리 하지 않으면 103일 결석(결석률 53.4%)이 된다. 역시 졸업에 필요한 수업일수가 부족하다” 고 지적하였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50조 수료 및 졸업 규정을 보면 ‘수업일수의 2/3을 출석해야 한다’ 고 되어있다.
또한 오경환 의원은 “셋째 정유라氏에 대한 140일 공결처리는 전무후무한 특혜이다. 승마와 더불어 귀족스포츠라 불리는 요트 체육특기자의 공결처리현황을 보면, 2014년 10명의 요트 선수 공결처리 일수는 0일~73일 범위로 평균 33일 정도이다. 그리고 강남구 00고 3학년 모 학생은 2010년 광저우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승마선수로 출전했으나 공결은 36일에 불과했다. 또한 승마협회의 시간할애요청문서 없이 교장의 내부결제만으로 2차례 공결 처리하는 등 이모든 것이 특혜 아닌가?” 강조했다.
그리고 오경환 의원은 “넷째, 정규수업이수 의무화를 불이행 하였다. 학교장은 학생의 대회참가로 시간할애와 공결처리를 위해 내부결재를 할 때,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보충학습계획’을 첨부하게 되어 있다. 정유라氏가 고교 3년간 참여한 26개 대회에 대하여 해당 학교장은 모두 결재를 하였다. 체육특기생 보충학습계획에 따르면 1.수업시간에 빠진 부분 문제 풀어오기 2.기말고사 대비 학습멘토링 3.보충학습계획(국어.수학 연습문제 풀어오기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00의 ‘보충학습 계획에 따른 증빙자료는 없음’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 사실일 경우, 정유라氏의 모든 대회 참가는 무단결석이 아닌가?” 라고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였다.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교육부령 1호) 공부하는 학생선수 양성’에 따르면, ‘정규수업 이수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회출전계획 내부결재 시 보충학습계획 반드시 반영 학교장 결재 후 실시. 증빙자료 보관’을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오경환 의원은 “위의 이유 등으로 교육청은 정유라氏의 졸업 취소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지난 11월12일 광화문 100만 명의 촛불바다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규탄하는 자리였다. 거기에 유아‧초‧중‧고 학생들이 참석한 이유는 교육정의의 상실과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학교 내에서 용인되는 현실에 분노를 느끼고,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한 학생들이 상실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우리교육 만큼은 정의롭고 공정하며 인격적이어야 하는 만큼 이번 정유라氏의 졸업 취소를 적극 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서울시교육청의 박춘란 부교육감, 신문규 기획조정실장, 윤오영 교육정책국장 그리고 이민종 감사관 등은 “특혜 의혹이 있고, 공결처리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현재 종합감사 중이라 명확히 말하기 어려우나 감사결과에 따라 졸업일수가 부족하거나 학사처리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정00학생의 졸업취소를 검토 하겠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