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고발 연재기사로 광고협약을 맺으면
시리즈 기획기사로서 광고협약을 맺게 되면, 공갈죄가 될 수도 있다. 제주신문은 실재로 비리고발 기획취재를 진행하는 도중 해당 기업에서 광고비를 받았는데, 그 사건이 결국 공갈죄로 판결됐다. 핵심은 간단하다. 연재기사다보니, 광고협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 계속적으로 비리고발 기사가 추가로 보도될 수 있다는 ‘해악의 고지’가 성립한 것이다. 광고협약을 하면서 실제로 “앞으로도 이런 기사가 지속적으로 실릴 것 같다”라는 말을 했다. 즉, 광고협약을 하지 않으면 추가로 비판기사가 터질 수도 있다는 ‘협박의 수단’이 성립된 것이다. 만약, 기존에 이미 썼던 기사들에 대해서 거론만 했다면 상관이 없는데, 앞으로 쓰여질 수 있는 비판 기사에 대해서 광고협약시 거론했다는 것이 문제다.
대법원 선고 96도1959 판결에 따르면, (기업의) 신용을 해치는 기사들이 게재되는 데 외포되어 오현교 부실공사 관련 보도를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러 온 기회에, 적정한 금액 이상의 광고료를 지급받을 것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과광고 신청을 하지 않으면 위 신문에 계속 위 오현교 부실공사 관련 기사 등 신용을 해치는 기사들이 게재될 것 같다는 기자들의 분위기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사과광고 신청을 하도록 하였고, 위와 같이 외포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적정한 금액 이상의 광고료를 지급받은 이상, 피고인들(제주신문)의 행위는 공갈죄를 범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