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죄를 벗다.
– 검찰의 범죄요건 입증책임 실패, 청탁사실 및 댓가입증 실패
[서울교육방송 장창훈 기자]=박수환 대표가 결국 무죄판결을 받았다. 네티즌들은 “이런 법이 어딨냐”면서 항의한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형사법이며, 국민들을 포함해서 검찰의 명운이 달린 일이고, 박수환 대표 본인은 모든 명예를 걸고서 법정 투쟁을 한 것이다. 검찰은 범죄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면, 피의자는 범죄를 벗어날 권리가 있는 법이다. 누군가를 만약 ‘범죄자’로 예단한다면, 예단하는 그 사람도 결국 언젠가 ‘범죄자’의 낙인이 찍힐 수도 있다.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삼권분립의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존경이 아닐까싶다.
검찰과 경찰에 주어진 권한은 사실상 무소불위하다. 조서를 꾸밀 때에도 ‘질문’을 던지는 그 권한은 검찰로서 엄청나다. 질문의 숫자에 대해서 누가 거론도 하지 않는다. 100개, 1000개의 질문을 던지면서, 질문에 대해 답하는 피의자에게 보여줄 비장의 카드가 무엇인지도 알려주지 않는다. 누군가의 진술을 이미 확보해놓고서, 서서히 피의자를 몰아가는 검찰의 심문절차를 생각해보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보호받아야할 피의자의 인권은 ‘사법부 판결’로서 존중되어야한다고 본다.
사기죄, 변호사 위반(알선 및 청탁)는 범죄 입증이 매우 까다롭다. x+4=10의 방정식에서 x는 6이 되어야만, 방정식이 맞듯이, 정확하게 그 부탁을 들어줬고, 그 댓가로 그것을 받아야만 범죄행위가 입증된다. 이러한 범죄요건 입증없이 정황으로 범죄자를 잡아드리면, 우리나라 국민들중 범죄자가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경찰이 대충 그물을 던져서 엮으면 대부분 범죄의 그물에 잡히고 만다. 그만큼 경찰과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막강하다. 그래서 사법부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 법의 엄중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모든 요건을 갖췄는지, 그 책임은 검찰에게 있고, 이번에 검찰은 그 입증책임에 실패한 것이다.
박수환 대표의 혐의는 형법 제132조에 해당하며, 알선수뢰죄로서, 금융기관에 해당하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죄가 적용되었다.
형법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법원이 박수환 대표에게 무죄를 판결한 대략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남상태 전 사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박수환 전 대표가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을 상대로 청탁 또는 알선을 했다고 볼 수 없다. 당시 남상태 전 사장은 민유성 전 행장을 비롯한 산업은행 전반의 연임 관련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남상태 전 사장이 박수환 전 대표에게 부탁한 내용은 산업은행 분위기를 알아봐 주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알선이라고 보기 어렵다. 남상태 전 사장은 그 분위기만 파악하더라도 연임에 성공하면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줄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박수환 전 대표가 남상태 전 사장의 치적 등 연임 이유를 정리한 것은 산업은행을 상대방으로 한 것이 아니다. 대우조선해양의 홍보대행사 대표로서 언론에 가시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홍보컨설팅 계약은 무형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 용역의 대가가 적정한 가액을 부당하게 초과하는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검찰의 입증책임이 실패한 것이다. 검찰은 “진술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진술만으로 과연 박수환 대표가 남상태 사장의 연임을 알선, 청탁했다고 할 수는 없다. 박수환 대표가 그만한 능력과 실력이 있는지도 입증해야하며, 박수환 대표가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한다. 실제로, 민유성 전 행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 남상태 이외의 인물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알선 청탁이 없었다는 근거로 작용했다고 보여진다. 박수환 대표가 남상태 행장을 몇날 몇일 어디서 만나서, 어떠한 말로서 청탁을 했는지 구체적인 증거(CCTV 등)가 없다면, 과연 청탁사실의 입증이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박수환 대표가 남상태 사장의 연임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서 입증책임이 어려운 것이다.
박수환 대표도 “분위기를 파악하는 정도였다”고 진술했다. 그렇다면, 나머지 입증책임은 검찰에서 해야한다. 게다가, 분위기를 파악해준 댓가로서 홍보용역 컨설팅을 체결해준다는 것이지, 21억원을 준다는 것이 아니다. 21억원은 홍보 컨설팅비에 대한 정당권 권리 댓가인 것이다. 이것도 검찰의 입증책임 실패다. 21억원이 홍보용역에 대한 정당한 댓가가 아니라는 증거가 없다면, 박수환 대표가 주장하는 홍보 컨설팅비 21억원이 타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검찰은 “기존의 홍보용역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기존은 1억인데, 이번에는 21억원이다”는 식으로만 주장했다. 어떤 홍보컨설팅을 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그 홍보 컨설팅 비용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검증될 수 있다면 적정한 시장가격을 자료로 제출해서, 21억원의 홍보 컨설팅 비용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할 책임이 검찰에 있는 것이다.